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고 조서중심재판을 지양한다는 목표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부분이 개정되었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하여 우월한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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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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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69-13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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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고 조서중심재판을 지양한다는 목표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부분이 개정되었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하여 우월한 증거능...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고 조서중심재판을 지양한다는 목표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부분이 개정되었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하여 우월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왔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의자의 진술 외에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그 증거사용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참고인진술조서도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그 증거능력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영상녹화물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입증하거나 피고인 등의 기억 환기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의 취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외국의 입법례,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고 과도한 신뢰감을 주는 매체의 특성, 국회심의과정에서 근거규정이 삭제된 입법경위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민법(民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第三者)의 범위(範圍) -일반채권자(一般債權者)·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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