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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 On Castration: Critics on the chemical treatment of mole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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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1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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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7월 24일부터 발효되는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하고 있다. 아동 폭력범죄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

      2011년 7월 24일부터 발효되는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하고 있다. 아동 폭력범죄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가족들의 불안감을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화학적 거세는 의과학적으로 제안되는 약물을 주입하여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방안이며, 일부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의학적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며, 모든 성범죄자가 이러한 치료에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동 성폭력범죄의 우리사회에서의 심각성이다. 비교적 우리 사회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발생수가 많지 않았다. 국제적인 기준인 만 13세 미만을 아동으로 판단할 때는 한 해 평균 100여건에 그쳤고, 법률처럼 만 16세로 판단해도 한 해 1000여건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책은 극단적이다. 심지어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화학적 거세가 대체형벌이 아닌 중복형벌로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실 형사정책은 과학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실 자료의 관찰과 그에 따른 엄밀한 이론설계와 검증된 이론의 현실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논의하는 형사제재로서의 화학적 거세가 이러한 기본적 과정을 거쳐서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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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emical castration is the medical administration to reduce libido and sexual desire, in the design of preventing serious rapists, child molesters and other types of sex offender from repeating their crimes. Some of countries have already surgical cas...

      Chemical castration is the medical administration to reduce libido and sexual desire, in the design of preventing serious rapists, child molesters and other types of sex offender from repeating their crimes. Some of countries have already surgical castration, which means to remove the testicles or ovaries through an incision in the body. Chemical castration is not the way to castrate the person, nor is it a way of steriliz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report, the effect of chemical castration is just temporal, not permanent. Castration is considered reversible when treatment is discontinued. Side effects are the problematic concern. A medical report indicates that chemical castration can cause bone density loss because of Depo Provera use. Child molestation is a serious problem in the world. In Korea recently a few related child molesters are occurred and caught huge interests of mass media. People begin to think that the legal system is lenient with pedophiles, punishing them with insufficiently brief prison sentences. Some child molesters are released back into society. Legislation plans new law to activate chemical castration from 24th of July, to reduce biological desire of male pedophiliac, injecting Depo Provera or other chemical injection. However other experts argue that chemical treatment for castration is ineffective and will not prevent molestation. Forced castration may have the adverse effect of angering a criminal, increasing his violent tendencies. Additionally it easily reversible. Regardless, the chemical castration has been criticized as inhuman criminal policy, in the consideration of constitutionality. As the law shows, a mandatory injection without consent could be unconstitutional. Although chemical treatments can decrease the aggressive fantasies of male offenders, it should be reviewed in line of criminal rationality and specific data-analysing. Chemical castration is not the perfect solution to inhibit child molestation, additionally it discourages the rationality of criminology which dignifie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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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I. 법률의 개요
      • Ⅱ. 현실과 배경이해
      • Ⅲ. 복수의 이성적 절차
      • Ⅳ. 평가와 분석
      • 국문 요약
      • I. 법률의 개요
      • Ⅱ. 현실과 배경이해
      • Ⅲ. 복수의 이성적 절차
      • Ⅳ. 평가와 분석
      • Ⅴ. 정책 평가의 필요성과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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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의진, "제284회 1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9

      2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3 법무부,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1999

      4 김기영, "에우리피데스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연구" 한국서양고전학회 29 (29): 35-66, 2007

      5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6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239-266, 2005

      7 전영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8 김한균,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7

      9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21-349, 2009

      10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 신의진, "제284회 1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9

      2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3 법무부,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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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6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239-266, 2005

      7 전영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8 김한균,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7

      9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21-34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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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상훈,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에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토론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9

      12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73-29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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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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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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