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시작되었다. 2006년 11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신청서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전자소송의 막이 열린 것이...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82454209
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70-201(32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4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시작되었다. 2006년 11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신청서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전자소송의 막이 열린 것이...
2010년 4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시작되었다. 2006년 11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신청서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전자소송의 막이 열린 것이다.
전자소송은 사회의 발전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정에서도 전자기록과 전자장비를 통한 입체적 변론이 가능하다. 단순한 수작업을 전산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와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큰 변화가 수반된다. 소송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다.
소장 접수단계부터 변론, 판결, 상소에 이르는 재판절차와 소송서류의 작성, 제출, 보관 등 다양한 송무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기록을 열람한다. 두꺼운 종이기록의 수발ㆍ보관 업무가 사라진다. 송달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원격영상 재판과 원격지 근무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가 지향하는 것은 고품격 사법서비스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극복할 과제도 많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종이소송을 하는 경우 스캔과 송달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을 막론하고 기록간소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2011년부터 민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그 후 가사, 행정사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사용의 편의성과 유익함을 느끼고, 전자소송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전자소송으로 변화될 모습과 극복하여야 할 과제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짐을 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지정토론문 :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본 국내 차별금지법제
지정토론문 :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본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