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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의료사고에 있어 과실범의 양형판단과 특수성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 = The Sentencing Judgment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Negligence Offenders in Medical Accidents - Through the case of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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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많은 사람들이 병의 완치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의사들의 과실이나 병원의 과오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그 입증책임이 피해자(환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피해자는 여러 방향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이른바 ‘정당행위(제20조)’라 하여 의료인들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에 임하였다면 자칫 그 결과가 좋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법리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과실범은 고의범에 비하여 불법성이 약하고 우리 형법 또한 과실범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만일 의료과실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다면 과실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언급한 바와 같이 과실범은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처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른 양형 판단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의료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에 관하여 후쿠시마현립 오오노병원(福島県立大野病院) 사건을 계기로 의료관련 기관과 학회 등에서 의료사고의 양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가 많이 축적되었다. 과실범의 유책성과 관련하여서는 과실행위의 태양, 주의의무 및 과실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양형 판단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범에 해당하고 양형의 판단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의료사고 사례 중 비교 가능하도록 유사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의료사고의 상황과 함께 정상 참작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여타의 과실범, 특히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양형판단과는 다른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사고는 벌금형 외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었으며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극히 드문 상황이었다. 또한 형벌의 부과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응보적 형의 부과보다는 형벌의 기능으로서 예방적・교육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듯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의료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양형판단의 기준들을 검토하여 보았고, 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안에서의 양형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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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병의 완치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의사들의 과실이나 병원의 과오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많은 사람들이 병의 완치를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의사들의 과실이나 병원의 과오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그 입증책임이 피해자(환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피해자는 여러 방향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이른바 ‘정당행위(제20조)’라 하여 의료인들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에 임하였다면 자칫 그 결과가 좋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법리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과실범은 고의범에 비하여 불법성이 약하고 우리 형법 또한 과실범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만일 의료과실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다면 과실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언급한 바와 같이 과실범은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처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른 양형 판단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의료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에 관하여 후쿠시마현립 오오노병원(福島県立大野病院) 사건을 계기로 의료관련 기관과 학회 등에서 의료사고의 양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가 많이 축적되었다. 과실범의 유책성과 관련하여서는 과실행위의 태양, 주의의무 및 과실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양형 판단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범에 해당하고 양형의 판단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의료사고 사례 중 비교 가능하도록 유사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의료사고의 상황과 함께 정상 참작해야 할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여타의 과실범, 특히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양형판단과는 다른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사고는 벌금형 외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었으며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극히 드문 상황이었다. 또한 형벌의 부과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응보적 형의 부과보다는 형벌의 기능으로서 예방적・교육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듯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의료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양형판단의 기준들을 검토하여 보았고, 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안에서의 양형 논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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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people receive treatment at the hospital to cure the disease. However, medical accidents that have been damaged by doctors' negligence or hospital errors often occu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victim is suffering damage in various directions as the burden of proof is left to the victim (patient) for the damage caused by such a medical accident. In addition, our criminal law is so-called 'justifiable act (Article 20), so even if the result is not good, it is considered to be a reason for illegal sculpture. However, if it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s for illegal sculpture, punishment is mad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negligent offender.
      Negligence offenders are weaker in illegality than intentional offenders, and the Korean Criminal Law also requires that negligence offenders be punished only when there are separate provisions (Article 14). If a constituent requirement result occurs due to medical negligence, the legal principles of negligence offenders may be applied, and as mentioned, negligence offenders are subject to punishment only when there are separate constituent requirements, so the criteria for punishment are not clear. Accordingly, it seems necessary to se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entencing.
      In Japan, many discussions began to take place on the sentencing of medical accidents at medical institutions and academic societies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Prefectural Ono Hospital case regarding criminal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In this situation, many precedents related to medical accidents have been accumulated in Japan. Regarding the liability of negligent offend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spect of negligence, the duty of care, and the contents of negligence, and in relation to sentencing,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factors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sentencing. However, in the case of medical accidents, they are considered negligent offender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entencing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so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m.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similar accident cases among medical accident cases in both countries so that they can be compared.
      As a result, common factors to be taken into account were found along with the situation of medical accidents, and this confirmed that there was a tendency to be different from sentencing judgments in other negligence crimes, especially general occupational negligence and injury crimes. Most medical accidents were sentenced to probation except for fines, and imprisonment or higher was extremely rare.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Korea and Japan seem to have strong preventive and educational aspects as a function of punishment rather than the imposition of retributive sentence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criteria for sentencing judgment based on medical accident cases in Korea and Japan, and based on this, we hope that it will be of great help in discussing sentencing in future medical accident relat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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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people receive treatment at the hospital to cure the disease. However, medical accidents that have been damaged by doctors' negligence or hospital errors often occu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victim is suffering damage in various...

      Many people receive treatment at the hospital to cure the disease. However, medical accidents that have been damaged by doctors' negligence or hospital errors often occu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victim is suffering damage in various directions as the burden of proof is left to the victim (patient) for the damage caused by such a medical accident. In addition, our criminal law is so-called 'justifiable act (Article 20), so even if the result is not good, it is considered to be a reason for illegal sculpture. However, if it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s for illegal sculpture, punishment is mad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negligent offender.
      Negligence offenders are weaker in illegality than intentional offenders, and the Korean Criminal Law also requires that negligence offenders be punished only when there are separate provisions (Article 14). If a constituent requirement result occurs due to medical negligence, the legal principles of negligence offenders may be applied, and as mentioned, negligence offenders are subject to punishment only when there are separate constituent requirements, so the criteria for punishment are not clear. Accordingly, it seems necessary to se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entencing.
      In Japan, many discussions began to take place on the sentencing of medical accidents at medical institutions and academic societies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Prefectural Ono Hospital case regarding criminal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In this situation, many precedents related to medical accidents have been accumulated in Japan. Regarding the liability of negligent offender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spect of negligence, the duty of care, and the contents of negligence, and in relation to sentencing, it is necessary to review what factors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sentencing. However, in the case of medical accidents, they are considered negligent offender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entencing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so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m.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similar accident cases among medical accident cases in both countries so that they can be compared.
      As a result, common factors to be taken into account were found along with the situation of medical accidents, and this confirmed that there was a tendency to be different from sentencing judgments in other negligence crimes, especially general occupational negligence and injury crimes. Most medical accidents were sentenced to probation except for fines, and imprisonment or higher was extremely rare.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imposition of punishment, Korea and Japan seem to have strong preventive and educational aspects as a function of punishment rather than the imposition of retributive sentence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criteria for sentencing judgment based on medical accident cases in Korea and Japan, and based on this, we hope that it will be of great help in discussing sentencing in future medical accident relat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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