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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 Der Zustand und die Rechtsfragen des deutschen privaten Bau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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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9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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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에서 건설도급계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독일 민법(BGB)의 규율에 따르는 건축도급계약(일반 건축도급계약)과 건설공사계약표준약관(VOB)에 따른 건축 도급계약(VOB 계...

      독일에서 건설도급계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독일 민법(BGB)의 규율에 따르는 건축도급계약(일반 건축도급계약)과 건설공사계약표준약관(VOB)에 따른 건축 도급계약(VOB 계약)이 그것이다. 현행 독일민법상 일반 건축도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은 갖는다. 첫째, 도급인은 일의 완성 후에도 수급인을 상대로 이행청구권의 일종으로서 추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일의 재완성 또는 하자의 보수를 하지 않는 때에는 자구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건설도급의 경우 이러한 추완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어 있다. 둘째,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보전저당권설정청구권 외에 담보제공청구권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다. 그 밖에 VOB 계약에서 인정되어 왔던 보수분할지급청구권 역시 민법의 내용으로 수용되었다. 셋째, 현행 독일민법은 여전히 수취의 개념을 인정하며 수취시를 기준으로 수급인의 보수 지급청구권의 만기, 위험부담의 이전 및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등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VOB 계약은 이러한 일반 건축도급계약의 법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취 전의 하자제거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하자담보책임중 도급인의 보수감액청구권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해제권을 배제하는 등 이행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VOB 계약은 도급인에게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수급인에게는 보수지급청구권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VOB 계약은 수취간주와 일부수취 제도를 도입하고, 수취 전에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일부 도급인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의 이익 간에 균형을 꾀하고 있다. 이는 모두 건축계약의 계속적 성격과 그로 인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특수한 협력관계를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상 건축도급계약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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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s gibt zwei Arten von Bauwerkvertrag im Deutschland, der Bauwerkvertrag des BGB und der VOB-Vertrag. Ist die Bauleistung nicht von vertragsgema¨ßer Beschaffenheit im Bauwerkvertrag des BGB, so hat der Auftraggeber den Nacherfu¨llungsanspruch als e...

      Es gibt zwei Arten von Bauwerkvertrag im Deutschland, der Bauwerkvertrag des BGB und der VOB-Vertrag. Ist die Bauleistung nicht von vertragsgema¨ßer Beschaffenheit im Bauwerkvertrag des BGB, so hat der Auftraggeber den Nacherfu¨llungsanspruch als ein modifizierten Erfu¨llungsanspruch. Kommt der Unternehmer der Mangelbeseitigung trotz Aufforderung und angemessener Fristsetzung nicht nach, so hat der Auftraggeber den Anspruch auf Selbstvornahme. Die obengenannten Anspru¨che verja¨hren bei Bauwerken in fu¨nf Jahren. Der Auftragnehmer hat gegen dem Auftraggeber fur seinen Vergu¨tungsanspruch den Anspruch auf Sicherheit nach §648a BGB neben den Anspruch auf Sicherungshypothek nach §648. Auch kann er eine Abschlagszahlung verlangen. BGB-Bauwerkvertrag anerkennt den Abnahmebegriff, so daß mit der Abnahme der Werklohnanspruch erst fa¨llig wird, die Leistungs- und die Vergu¨tungsgefahr auf den Auftraggeber u¨bergehen, und die nicht vorbehaltenen Ma¨ngelanspru¨che beseitigt werden. VOB-Vertrag einraumt den Anpruch auf Mangelbeseitigung vor der Abnahme, beschrankt den Minderungsanspruch des Auftraggebers und schließt den Ru¨cktritt aus, es meint, Erfu¨llung des Bauvertrags ist bedeutsamer als Haftung im VOB-Vertrag. Der Auftraggeber hat das Recht Plananderungen anzuordnen im VOB-Vertrag, dementsprechend hat der Auftragnehmer das Recht Vergu¨tungsa¨nderungen geltend zu machen. Zugleich anerkannt der VOB-Vertrag die Formen fiktiver Abnahme und die Teilabnahme. Letztlich geht der VOB-Vertrag vor der Abnahme die Leistungs- und die Vergutungsgefahr auf den Auftraggeber u¨ber, wenn es objektiv unabwendbard vom Auftragnehmer nicht zu vertretende Umstande gibt. Die obergenannten Charaktere von BGB- und VOB-Bauwerkvertrag beruhen auf das Wesen des Bauwerkvertrags als Dauerschuldverha¨ltnis wie spezielle Mitwirkungsverhaltnis zwischen dem Auftraggeber und dem Auftragneh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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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면서
      • Ⅱ. 독일민법상 건축도급계약의 특징
      • 1. 도급인의 급부이행청구권
      • 2.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 3. 수취
      • Ⅰ. 들어가면서
      • Ⅱ. 독일민법상 건축도급계약의 특징
      • 1. 도급인의 급부이행청구권
      • 2.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 3. 수취
      • Ⅲ. 건설공사계약표준약관(VOB)에 따른 도급계약의 특징
      • 1. 건설공사계약표준약관(VOB)의 의의
      • 2. 도급인의 급부이행청구권
      • 3.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 4. 수취
      • Ⅳ. 나오면서 - 우리 법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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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소재선, "독일법상 건축사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6 (16): 97-112, 2004

      2 윤재윤, "건설소송심리의 적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개선방향" 6-, 2009

      3 김종보, "건설법의 理解" 博英社 2008

      4 남진권,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 문원출판 2000

      5 朴永馥, "都給契約- 獨逸法制上의 都給契約과의 比較考察-" 1 : 123-, 1994

      6 梁彰洙, "獨逸의 새로운 民法改正提案, 民法硏究第6卷" 博英社 359-, 2001

      7 李準珩, "獨逸의 都給契約法改正案" 232-, 1998

      8 소재선, "獨逸債權法改正과 都給契約"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219-264, 2003

      9 編輯代表郭潤直, "民法注解第XV卷債權(8)" 博英社 1997

      10 韓政錫, "建設共濟組合의 保證에서 共同保證人相互間의 求償權, 民事判例硏究[XXXI]" 博英社 235-, 2009

      1 소재선, "독일법상 건축사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6 (16): 97-112, 2004

      2 윤재윤, "건설소송심리의 적정화 및 전문화를 위한 개선방향" 6-, 2009

      3 김종보, "건설법의 理解" 博英社 2008

      4 남진권,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 문원출판 2000

      5 朴永馥, "都給契約- 獨逸法制上의 都給契約과의 比較考察-" 1 : 123-, 1994

      6 梁彰洙, "獨逸의 새로운 民法改正提案, 民法硏究第6卷" 博英社 359-, 2001

      7 李準珩, "獨逸의 都給契約法改正案" 232-, 1998

      8 소재선, "獨逸債權法改正과 都給契約"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219-264, 2003

      9 編輯代表郭潤直, "民法注解第XV卷債權(8)" 博英社 1997

      10 韓政錫, "建設共濟組合의 保證에서 共同保證人相互間의 求償權, 民事判例硏究[XXXI]" 博英社 235-, 2009

      11 李準珩,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2001

      12 郭潤直, "債權各論(第六版)" 博英社 2003

      13 Kapellmann, "VOB Teile A und B(2.Aufl.)" 2008

      14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Zweites Buch Rdcht der Schuldverhältnisse"

      15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4 : Schuldrecht․Besonderer Teil II(5.Aufl.)" 2009

      16 Kniffka, "Kompendium des Baurechts(3.Aufl.)" 2008

      17 Kleine-Möller, "Handbuch des privaten Baurechts(3.Aufl.)" 2005

      18 Kapellmann, "Einführung in die VOB/B(18.Aufl.)" 2009

      19 Markus, "Die neue VOB/B 2006: Nach der Novelle ist vor der Novelle" 545-, 2007

      20 Leinemann, "Die Bezahlung der Bauleistung(4.Aufl.)" 2008

      21 Locher, "Das private Baurecht(7.Aufl.)" 2005

      22 Vygen, "Bauvertragsrecht nach VOB und BGB(4.Aufl.)" 2008

      23 梁彰洙譯, "2005년판 독일민법전 총칙·채권·물권" 博英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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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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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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