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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Eine kritische Überprüfung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v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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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 Jahr 2019 wurde der Verfassungsgericht komplett neu organisiert. Leider konnte das neue Verfassungsgericht keine unterschiedliche Zusammensetzung erreichen. Dies warf die Frage auf, ob das neue VErfassuungsgericht die Anforderungen der neuen Ära a...

      Im Jahr 2019 wurde der Verfassungsgericht komplett neu organisiert.
      Leider konnte das neue Verfassungsgericht keine unterschiedliche Zusammensetzung erreichen. Dies warf die Frage auf, ob das neue VErfassuungsgericht die Anforderungen der neuen Ära angemessen erfüllen könnte. Dieses Problem erscheint umso bedauerlicher, als der Oberste Gerichtshof die Vielfalt über die Vergangenheit hinaus gesichert hat. Mit Blick auf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 richts im Jahr 2019 wird ein starker Schwerpunkt auf die rasche Bearbeitung des Falls gelegt.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wird immer kürzer und ähnelt de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Und die verkürzte Entscheidung enthält schlechte Argumente. Darüber hinaus scheint sich die falsche Argumentation- sweise zu wiederholen. Insbesondere scheintes schwierig zu sein, eine neue Meinung oder eine bedeutsame Präzedenzfalländerung zu finden. Ein Großteil dieses Problems scheint durch die rasche Bearbeitung des Falls entstanden zu sein. Die Legitimation der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beruht jedoch auf einer starken Überzeugung und nicht auf einer schnellen Bearbeitung von Fällen. Insofern kann die Legitimation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als erschütternd angesehen werden. In einigen wichtigen Fällen unterscheidet sich das Verfassungsgericht jedoch ein wenig von der Vergangenheit. Ich hoffe, das neue Verfassungsgericht wird diesen Aspekt in Zukunft offenbaren und schaut nur auf das Volk und die Verfassung und trifft Entscheid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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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된 촛불혁명 이후 2019년에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옹글게(완벽하게) 새로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제7기 재판부 구성이 다양성을 갖추는 데는 실패...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된 촛불혁명 이후 2019년에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옹글게(완벽하게) 새로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제7기 재판부 구성이 다양성을 갖추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재판부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이 지난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아쉽게 보인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제5기 재판부에서 시작된 사건떼기에 치중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점점 짧아지고 간략해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닮아가고 있다. 그리고 짧아진 결정문은 부실한 논증을 담고 있다. 게다가 잘못된 논증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져 가는 느낌이다. 특히 선례를 맹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견해나 의미있는 선례 변경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빠른 사건처리에 매달리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은 빠른 사건 처리가 아니라 강한 설득력에서 나온다. 이러한 점에서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은 흔들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중요한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날과 다른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다.
      제7기 재판부가 이제 막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이 점점 강하게 드러나서 앞으로 국민과 헌법만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는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을 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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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Ⅰ"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 2014

      2 허완중,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필요성과 허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8 (38): 133-157, 2010

      3 홍성방, "헌법학(상)" 현암사 2016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5 허완중,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한국헌법학회 18 (18): 559-600, 2012

      6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한국법학원 (110) : 5-28, 2009

      7 정태호,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한국헌법학회 19 (19): 79-124, 2013

      8 김현철,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연천 허영 박사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00-132, 2002

      9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2009

      10 허완중,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1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Ⅰ"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 2014

      2 허완중,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필요성과 허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8 (38): 133-157, 2010

      3 홍성방, "헌법학(상)" 현암사 2016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5 허완중,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한국헌법학회 18 (18): 559-600, 2012

      6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한국법학원 (110) : 5-28, 2009

      7 정태호,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한국헌법학회 19 (19): 79-124, 2013

      8 김현철,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연천 허영 박사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00-132, 2002

      9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2009

      10 허완중,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11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0

      12 허완중,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대한변호사협회 (467) : 35-53, 2017

      13 허완중,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0

      14 정문식, "평등위반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원칙" 법학연구소 51 (51): 5-47, 2010

      15 김현철, "판례 헌법소송법"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6 한수웅,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17 정호경, "재판소원의 예외적 허용 범위- 헌재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2 (22): 225-244, 2005

      18 김문현, "임산부의 낙태의 권리 ―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공익인권법센터 (24) : 3-45, 2020

      19 방승주,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한국헌법학회 25 (25): 215-274, 2019

      20 문재완, "비례원칙의 과도한 팽창"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4 (24): 21-47, 2018

      21 남복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있어 헌법소송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헌법학회 25 (25): 275-301, 2019

      22 전상현, "낙태와 헌법해석" 법과사회이론학회 (63) : 189-221, 2020

      23 허완중,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한국법학원 (115) : 68-105, 2010

      24 허완중,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헌법재판소 30 : 5-60, 2019

      25 홍관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 과거사 사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9 (39): 239-284, 2019

      26 정태호, "국가배상법상의 유책요건은 위헌인가? - 부론: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소 30 (30): 77-121, 2019

      27 Eckart Klein,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Ⅱ (Verfassungsstaat)" Heidelberg 19-, 2004

      28 Christian Burkiczak, "Geschichte und Rechtsgrundlagen der deutschen Staatssymbole" 806-812, 2003

      29 Oliver Pagenkopf, "Eine Hauptstadtklausel für das Grundgesetz" 85-88, 2005

      30 Gehard Robbers, "Bon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München 2008

      31 윤영미, "2019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489) : 8-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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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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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5 0.75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 0.82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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