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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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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을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거듭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을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의가 거듭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의 입법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은 사업주의 책임범위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까지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치면 시행령이 확정되게 된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조문이 모호한 상황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범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입법 경위를 시작으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리스크 최소화 가능성과 함께 특히,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산업안전관리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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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wake of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industrial accidents, there was a growing voic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corporate managers for serious accidents, and discussions were repeated. Therefore, from 2022, i...

      In the wake of the frequent occurrence of large-scale industrial accidents, there was a growing voic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corporate managers for serious accidents, and discussions were repeated. Therefore, from 2022, if a worker dies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etc., the business owner or manager can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1 billion w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pare grounds for punishment for corporations,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 and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accidents. This i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causing casualties by violating their obligations such as safety and health measures when operating a business or workplace,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or handling raw materials or products harmful to the human bod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citizens and workers a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ublic by doing so.
      This Act not only extends the scope of business owners" responsibility to disasters that occur to the general public, but also strengthens criminal punishment in case of serious accidents and includes the imposition of punitive damages. From July 12 to August 23, 2021,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will be finalized after passing through the notice of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etc.” for 40 days.
      There is an opinion that i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s enforced from 2022, excessive responsibilities will be imposed on companies and business activities will be contracted. There are also views pointing out that the legal text on matters related to corporate responses is ambiguous.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end to think that the burden will be further increased.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 newly enacte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order to secure the normative effectivenes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his study begins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mpares it with overseas cases to examine the countermeasures to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In particular, it reviews the countermeasures for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at the level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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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중대한 산업재해 관련 기업처벌 입법의 국내 현황
      • Ⅲ. 해외 입법에 비춰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 및 과제
      • Ⅳ. 해외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관리 체제의 비교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중대한 산업재해 관련 기업처벌 입법의 국내 현황
      • Ⅲ. 해외 입법에 비춰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 및 과제
      • Ⅳ. 해외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관리 체제의 비교
      • 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Ⅵ.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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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호,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연구 -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27-51, 2015

      2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 한국입법학회 18 (18): 111-147, 2021

      3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32 (32): 215-245, 2021

      4 최정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5) : 279-281, 2021

      5 한상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5) : 282-300, 2021

      6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한국사회법학회 (42) : 105-122, 2020

      7 전형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 소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0) : 253-277, 2020

      8 최정학,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3) : 283-311, 2020

      9 박종선, "일본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9 : 2009

      10 심재진,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체계와 방식 - 영국의 사례와 시사점 -" 법학연구소 6 (6): 37-67, 2016

      1 김상호,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연구 -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27-51, 2015

      2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 한국입법학회 18 (18): 111-147, 2021

      3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32 (32): 215-245, 2021

      4 최정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계, 전문가 공동 선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5) : 279-281, 2021

      5 한상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5) : 282-300, 2021

      6 김명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한국사회법학회 (42) : 105-122, 2020

      7 전형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 소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0) : 253-277, 2020

      8 최정학,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3) : 283-3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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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대책" 한국사회법학회 (42) : 1-29, 2020

      12 이진우,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 활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8 : 2009

      13 신동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조치와 책임범위" 한국법제연구원 6 : 2014

      14 임영훈,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6 : 2008

      15 박희영,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처벌규정" 한국법제연구원 10 : 2009

      16 沼野輝彦, "英国の法人故殺罪と企業事故の抑制" 82 (82): 2016

      17 岡久 慶, "英国における企業の致死事件に対する刑事処罰の拡大" 国立国会 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34 : 2007

      18 伊東研祐, "組織体刑事責任論" 成文堂 2012

      19 豊澤康男, "日英比較に基づく建設工事の労働安全衛生マネジメント等の 検討" 71 (71): 1-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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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J. Dennis Chasse,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 Legislation: An Episode in Institutionalist Policy Analysis" 25 (25): 799-828,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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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Gerald L. Kesten, "Beneficiaries under the Federal Employers' Liability Act" 19 : 102-, 1962

      32 "About the Federal Employers’ Liab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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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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