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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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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5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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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품질 중립적 지리적 출처표시와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관련 지리적 ...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품질 중립적 지리적 출처표시와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는 원산지명칭(appellations of origin)이라고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한다. 그리고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증명표장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지리적 단체표장을 지리적 증명표장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조약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미국과 유럽의 지리적 단체표장 및 지리적 증명표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법제 하에서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따른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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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ographical indications (hereinafter "GI")"means indications that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a region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Art. 18.2 (2) ...

      "Geographical indications (hereinafter "GI")"means indications that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a region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Art. 18.2 (2) fn 5 of KORUS FTA prescribes that "geographical indications means that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Any sign (such as words, including geographical and personal names, as well as letters, numerals, figurative elements, and colors, including single colors) or combination of signs, in any form whatsoever, shall be eligibleto be a geographical indication."Also, according to Art. 18.2 (2) of KORUS FTA, Korea should provide that trademarks shall include certification marks and that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eligible for protection as trademarks.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EC also protects GIs.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tection of GIs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treaties or agreements. Furthermore, the Article explains the protection of GIs in USA and EU in terms of collective 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Afterwards, the Article scrutinizes the protection of GI collective marks pursuant to Trademark Act in Koreaand the protection of GI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Quality Control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Act on Quality Control of Aquatic Products in Korea. Finally, the Article stresses the approximation between the three types of GI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differe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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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II. 다자간 국제조약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 III.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 IV. 미국에 있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보호
      • V. 유럽에 있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보호
      • I. 서 론
      • II. 다자간 국제조약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 III.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 IV. 미국에 있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보호
      • V. 유럽에 있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보호
      • 1. 의의
      •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3. 미국과 유럽 제도의 비교
      • VI. 우리나라에 있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보호
      • 1.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에 대한 논의
      • 2.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 3.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 V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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