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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최빈국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완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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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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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특혜 제도는 최빈국에서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최빈국의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특혜 제도는 최빈국에서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최빈국의 절대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지원의 한 내용이다. 그러나 최빈국 특혜관세 제도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과 관련 절차에 따른 비용부담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원산지 규정 중에서 원산지 증명서 제도의 경직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최빈국이라는 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서식을 법정하고 있고,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엄격한 형식을 강조하게 되면 최빈국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은 현재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의 적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몇 가지 논거로 살펴보았다. 첫째는 과세실무의 통일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일반특혜관세(GSP)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Form A)과 최빈국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법정서식만 달라서 혼란을 주고 있다. 둘째는 해외 선진국이나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GSP 제도 하에서 최빈국에 특혜 관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최빈국의 정치적 불안정, 행정의 불투명성과 비효휼성 등 정치․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원산지 증명서 의 방식이나 제출기한, 증명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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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1996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started to refocus the attention of the trading community on the idea of unilateral preferences by launching the idea of special trade preferences for LDCs, including provisions for taking positive measures, ...

      The 1996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started to refocus the attention of the trading community on the idea of unilateral preferences by launching the idea of special trade preferences for LDCs, including provisions for taking positive measures, for example duty free access on an autonomous basis, aimed at improving th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trading system for those countries. However, LDC preferences are not fully utilized. Some reasons among them are the complication of the Certification of Origin(C/O) and the burden of expenses related to the issue of C/O.
      This study provides some grounds for the necessity of the relaxing the C/O system. First, it"s necessary to improve the unification and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instance, although the GSP Form A and the LDC Form have the same contents, they exist separately. Second, most of developed countries give the favor under the GSP system. There is no reason to separate from the LDCs. Third, we have to consider the political unrest and administrative uncertainty of LDCs, so that it"s necessary to relax the form of C/O, the deadline for that form, and degree of p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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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최빈국 특혜관세의 취지 및 현황
      • Ⅲ. 최빈국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법적 분쟁
      • Ⅳ. 원산지 증명서 요구조건을 완화할 필요성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최빈국 특혜관세의 취지 및 현황
      • Ⅲ. 최빈국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법적 분쟁
      • Ⅳ. 원산지 증명서 요구조건을 완화할 필요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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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2 장근호, "한·EU FTA 원산지 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 한국관세학회 13 (13): 3-23, 2012

      3 정재호, "특혜관세제도의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4 조미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현황 및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5 임송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부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6 김종근,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도입과 최빈개도국의 수혜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 (1): 2000

      7 김만길,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34 (34): 2011

      8 국외문헌UNCTAD, "Trade Preferences for LCDs; An Early Assessment of Benefits and Possible Improvements"

      9 Estevadeoral, Antoni, "Rules of Origin in the World Trading System" Centre William Rappard World Trade Organization 2003 : 2003

      10 United Nations, "Least Developed Country Status: Effective Benefits and the Perspective of Graduation"

      1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2 장근호, "한·EU FTA 원산지 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 한국관세학회 13 (13): 3-23, 2012

      3 정재호, "특혜관세제도의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4 조미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현황 및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5 임송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부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6 김종근,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도입과 최빈개도국의 수혜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 (1): 2000

      7 김만길,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34 (34): 2011

      8 국외문헌UNCTAD, "Trade Preferences for LCDs; An Early Assessment of Benefits and Possible Improvements"

      9 Estevadeoral, Antoni, "Rules of Origin in the World Trading System" Centre William Rappard World Trade Organization 2003 : 2003

      10 United Nations, "Least Developed Country Status: Effective Benefits and the Perspective of Graduation"

      11 장근호, "FTA 특혜 원산지 검증제도 : 이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233-266, 2013

      12 UNCTAD secretariat, "Erosion of Preferences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ssessment of Effects and Mitigating Options" 2005

      13 채형복,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한국유럽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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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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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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