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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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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70년의 헌정사 동안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1987년 마지막 헌법개정이후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와 ...

      지난 70년의 헌정사 동안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1987년 마지막 헌법개정이후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와 함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의 헌법 개정역사가 말하듯 헌법 개정에 있어 성평등 실현 의제는 관심 밖의 사안이었다. 현행헌법은 여성, 성별, 양성, 모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권적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 보장은 매우 미흡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헌법에서 사유하는 여성은 20세기적 문제의식에 갇혀있다. 여성은 보호대상이나 복지수혜대상으로서 위치가 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은폐하고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여성대표성에서 남녀동수가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헌법규범의 재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헌법은 남성과 여성간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국가목표규정으로 설정하고 주권적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현행 헌법의 여성 및 가족관련 조항의 한계를 검토하여 성평등 실현과 남녀동수라는 21세기적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헌법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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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the past 70 years of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there have been 9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last amendment took place 30 years ago in 1987. Since the historic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re are growing calls for constitutional ...

      During the past 70 years of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there have been 9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 last amendment took place 30 years ago in 1987. Since the historic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re are growing call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o reform the imperial presidency. The National Assembly has put together a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as well as a advisory committee to add momentum to the process of consitutional revision. As seen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istory of the past 70 years, however,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has always been left out. The current constitution uses such terms as women, gender, both sexes and motherhood, but it falls short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women as sovereign citizen with the equal rights as men. Women’s participation and role in politics, the economy and society have expanded over the years, but the constitutional definition of women is still trapped in a 20th-century frame. Women are only seen as requiring protection or welfare, and, in the name of equality,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are overlooked. Equal representation of men and women is a universal value in the 21st century. Now is the time to revise the constitution to reflect that value.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so that gender equality is specified as a national objective and the rights of women as sovereign individuals are strengthened.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dealing with problems related to women and families and suggests a direction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at can realize gender equality and parity, equal representation of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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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언
      • Ⅱ. 성평등 헌법의 필요성 및 내용
      • Ⅲ. 성평등 관련 외국헌법 사례
      • Ⅳ. 현행 「헌법」의 문제점 및 제10차 헌법 개정 방향
      • 초록
      • Ⅰ. 서언
      • Ⅱ. 성평등 헌법의 필요성 및 내용
      • Ⅲ. 성평등 관련 외국헌법 사례
      • Ⅳ. 현행 「헌법」의 문제점 및 제10차 헌법 개정 방향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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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심용환, "헌법의 상상력" 사계절출판사 2017

      2 김은주, "지역구 여성의무추천제의 도입과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 : 2012

      3 차병직, "지금 다시 헌법" 로고플러스 2016

      4 김하열, "젠더평등과 평등헌법" 한국젠더법학회 3 (3): 2011

      5 김은주, "여/성평등과 헌법: 쟁점과 대안" 정춘숙 국회의원・헌법개정여성연대 2017

      6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전자자료)"

      7 성낙인, "새로운 헌법의 모색과 방향: 87년 체제의 극복" 국회입법조사처 1 (1): 1-30, 2009

      8 김은주, "김은주의 남녀동수칼럼(2013.10.24.~2014.3.24.)"

      9 "국회속기록(단기4281년 7월12일), 제28호"

      10 "국회속기록(단기4281년 7월 5일), 제25호"

      1 심용환, "헌법의 상상력" 사계절출판사 2017

      2 김은주, "지역구 여성의무추천제의 도입과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 : 2012

      3 차병직, "지금 다시 헌법" 로고플러스 2016

      4 김하열, "젠더평등과 평등헌법" 한국젠더법학회 3 (3): 2011

      5 김은주, "여/성평등과 헌법: 쟁점과 대안" 정춘숙 국회의원・헌법개정여성연대 2017

      6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35개국 헌법(전자자료)"

      7 성낙인, "새로운 헌법의 모색과 방향: 87년 체제의 극복" 국회입법조사처 1 (1): 1-30, 2009

      8 김은주, "김은주의 남녀동수칼럼(2013.10.24.~2014.3.24.)"

      9 "국회속기록(단기4281년 7월12일), 제28호"

      10 "국회속기록(단기4281년 7월 5일), 제25호"

      11 "국회속기록(단기4281년 6월29일), 제20호"

      12 "국회속기록(단기4281년 6월26일), 제18호"

      13 "국회속기록(단기4281년 6월23일), 제17호"

      14 "국회속기록(단기4281년 6월23일), 제17호"

      15 허라금, "국가와 젠더" 한울 2010

      16 박선영, "개헌과 성평등-헌법제11조 및 제36조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7

      17 Silvia Suteu, "ABC for a Gender Sensitive Constitution, Handbook for engendering constitut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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