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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중국 개정 회사법상 회사설립절차 완화에 관한 규정의 분석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analysis of regulations on mitigation of the company establishment procedures and implications on the China Companies Act as amended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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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mendment of the Companies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assed on the 6th meeting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ference on the 12th in China on December 28, 2013 and being implemented from March 1, 2014. The amendments of this was executed about the twelv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In particular, the amendment of this was allowed to enable the registration of the company if you have paid-approval of a registered capital, was able to let shareholders decide freely to the investment period of registered capital,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and the equity method and were eliminated to submit duties of the capital equity inspection report of accounting firm on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The Korean companies are also signed by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n 1992 after the China was carried out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1978 and have been sharing complementary profits for economies of the two countries by rapidly expanding investments in China. Generally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Law becomes the legal basis in the position of a special legal status of the Companies Act wh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a subsidiary in China. But the China Companies Act was 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unless otherwise noted on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Act because the corporation in China was 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form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Co., Ltd. in the China Company Act in principle.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would have to be full and accurate understanding for the China Company Act in advance in order to invest or establish and operate corporation locally in China.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revision,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Companies Act, revision of the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the implications about Korean companies to looking to expand in China with respect to the China Company Act as amended in 2013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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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mendment of the Companies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assed on the 6th meeting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ference on the 12th in China on December 28, 2013 and being implemented from March 1, 2014. The amendm...

      The amendment of the Companies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assed on the 6th meeting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ference on the 12th in China on December 28, 2013 and being implemented from March 1, 2014. The amendments of this was executed about the twelv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In particular, the amendment of this was allowed to enable the registration of the company if you have paid-approval of a registered capital, was able to let shareholders decide freely to the investment period of registered capital,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and the equity method and were eliminated to submit duties of the capital equity inspection report of accounting firm on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The Korean companies are also signed by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n 1992 after the China was carried out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1978 and have been sharing complementary profits for economies of the two countries by rapidly expanding investments in China. Generally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Law becomes the legal basis in the position of a special legal status of the Companies Act wh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a subsidiary in China. But the China Companies Act was 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unless otherwise noted on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Act because the corporation in China was 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form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Co., Ltd. in the China Company Act in principle.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would have to be full and accurate understanding for the China Company Act in advance in order to invest or establish and operate corporation locally in China.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revision,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Companies Act, revision of the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the implications about Korean companies to looking to expand in China with respect to the China Company Act as amended in 2013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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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12월 28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회사법 12개 조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이번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확약만 있으면 회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등록자본금 출자기한과 납입자본금 액수 및 출자방식을 주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등기시 회계법인의 자본금 출자검사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1992년 한․중 수교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중국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여 한․중 양국의 경제에 상호보완적 이익을 공유해왔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회사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법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중국 현지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국 회사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를 하거나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국 회사법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전적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상 개정의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법규의 개정 및 이번 개정이 대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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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28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회사법 12개 조항에 관하...

      2013년 12월 28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회사법 12개 조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이번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확약만 있으면 회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등록자본금 출자기한과 납입자본금 액수 및 출자방식을 주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등기시 회계법인의 자본금 출자검사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1992년 한․중 수교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중국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여 한․중 양국의 경제에 상호보완적 이익을 공유해왔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회사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법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중국 현지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국 회사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를 하거나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국 회사법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전적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상 개정의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법규의 개정 및 이번 개정이 대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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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2 양효령, "해외법제뉴스 - 중국 회사법의 새로운 변화"

      3 강태수, "한국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의 특징" 40 (40): 2005

      4 이규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관한 고찰"

      5 이형규,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제" 4 (4): 2006

      6 이형규, "중국의 개정회사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4) : 275-302, 2008

      7 강대섭, "중국 회사법의 개정과 회사설립․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47 (47): 2006

      8 남옥매, "중국 회사법상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1 (21): 521-544, 2014

      9 오일환, "중국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최근 공포된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 2012

      10 조환익, "중국 주요 업종별 서비스시장 진출가이드" KOTRA 2008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2 양효령, "해외법제뉴스 - 중국 회사법의 새로운 변화"

      3 강태수, "한국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의 특징" 40 (40): 2005

      4 이규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관한 고찰"

      5 이형규,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제" 4 (4): 2006

      6 이형규, "중국의 개정회사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4) : 275-302, 2008

      7 강대섭, "중국 회사법의 개정과 회사설립․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47 (47): 2006

      8 남옥매, "중국 회사법상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1 (21): 521-544, 2014

      9 오일환, "중국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최근 공포된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 2012

      10 조환익, "중국 주요 업종별 서비스시장 진출가이드" KOTRA 2008

      11 이정표, "중국 개정 회사법 연구" 2006

      12 송종준, "주식회사 법정자본제도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입법 과제 -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조정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171-204, 2009

      13 송옥렬, "상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14

      14 刘佩琳, "进一步改革 : 外资三法的修订"

      15 張國平, "當代企業 基本法律問題硏究" 法律出版社 2004

      16 江平, "现代企业的核心是资本企业" 6 : 1997

      17 林發新, "海峽兩岸公司制度之比較" 人民法源出版社 1997

      18 张宇冰, "浅议我国公司资本制度" 3 (3): 2004

      19 陈亚东, "公司资本运作法律制度研究" 西南交通大学出版社 2004

      20 李建偉, "公司法學" 中國人民出版社 2008

      21 赵旭东, "公司法学" 高等教育出版社 2008

      22 丁静, "公司法修订:新旧衔接是关键 联动立法谋长远" 2014

      23 石少俠, "公司法" 吉林人民出版社 1996

      24 范健, "公司法" 法律出版社 2006

      25 오일환, "中國法의 特質과 接近方法 -韓國 로스쿨生들을 위한 講論-" 법학연구소 28 (28): 185-204, 2011

      26 志村治美, "中國會社法入門" 日本經濟新聞社 1998

      27 조동제, "中國 會社法 改正에 대한 評價와 分析"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613-644, 2006

      28 DeHeng Civil Code, "中国公司法修订2014年3月1日起生效"

      29 张国栋,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最新修改内容与分析" 2013

      30 唐志华, "「简政放权」- 有关2013年公司法的修订 -" 2014

      31 권종호, "2006년 회사법 개정시안의 주요내용" 2006

      32 王文杰, "2005年中國大陸公司法修正評釋"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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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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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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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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