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반대하는 견해는 조서의 증거사용이 공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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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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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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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반대하는 견해는 조서의 증거사용이 공판중심...
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반대하는 견해는 조서의 증거사용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자백을 얻기 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며, 미국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의 연방증거법인 FRE에서는,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 내지 인정진술을 비전문증거로 취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진술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논거는, ① 원진술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언제든지 증언대에서 증언하면서 인정진술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 ②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 ③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므로, 인정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피고인이 인정진술을 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 최소한의 부담을 지는 것이 당사자주의적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외에서 한 진술은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조사한 수사관을 포함함)의 증언’에 의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은 법정외 진술을 법정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전문법칙과 무관하다.
공판중심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알 수 없다. 조서재판 때문에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실히 사실심리를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조서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유라고 하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녹음 내지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거나,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제거된다. 인권침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추상적인 가능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한 공문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에 의해 너무나 쉽게 부정되는 현재의 법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제도가 없다는 주장은 오해이다. 미란다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므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변호인에 의해 수사에 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을 자제하며, 피의자가 그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해주기를 꺼려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조서에 유사한 서면이 증거로 자주 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미국에서 조서의 작성이 금지되거나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을 부인하거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곧바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onders on the question on how much a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by an investigative agency be admitted as evidence in court. Those against the use of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claim that the use of it goes ...
This paper ponders on the question on how much a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by an investigative agency be admitted as evidence in court. Those against the use of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claim that the use of it goes against judiciary centered trial theory, infringes human rights when trying to get a confession, and that there is no system in the U.S. that allows the use of interrogation transcripts as evidence.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in the U.S. treats out-of-court statements or admissions by the accused as not hearsay, thus allowing the use of out-of-court statement by the accused as evidence without any restriction. Admission is granted admissibility unconditionally, the rationale of which is as follows. ① If the declarant of the admission is the accused, then he or she can always take the stand an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explain himself or herself. ② One must be responsible for one’s own statement. ③ People usually speak of things that is advantageous to them. Therefore, it is in accordance with Adversarial Fairness as the accused is least burdened when the accused’s admission is submitted as an unfavorable evidence.
Consequently, any out-of-court statement by the accused may be introduced to court in the form of document, recording, videotape, or the testimony of whomever heard the statement(including the investigator). In this case, these are just means to deliver out-of-court statements to fact-finders in court, irrelevant to the hearsay rule.
There is no logical reason to deny the admissibility of transcript when adhering to the judiciary centered trial theory. The criticism that judiciary centered trials cannot be achieved through trial by transcript can be solved by strictly sticking to fact finding trials in court, not by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use of transcript.
If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re reason enough to not admit evidence, then it is imperative to find ways to prevent Human Rights infringement. For example, it would be possible to prove that there has been no violation of Human Rights during th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by recording the process or by allowing interrogations only when accompanied by an attorney. If the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is admissible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re has been no infringement, then such concerns may be resolved. The current law which allows the accused to easily deny admissibility of official documents legitimately made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problematic.
The argument that there is no system in the U.S. that uses the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is false. Although the accused frequently exercise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following the Miranda Rule, investigative agencies are reluctant to interrogate the accused fearing the attorney may file unnecessary complaints about it, and the accused usually avoid signing on transcripts with their statement which is similar to documents in Korea, transcripts can be used as evidence although not commonly utilized. The production of transcript is not prohibited in the U.S. and neither the admissibility of it is denied.
The current system allows the accused to easily dismiss his or her transcript written by the interrogating police as evidence by denying the charged count. The accused may also argue that the written statement in the transcript by the district attorney are not his or her own words, achieving similar results. Such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and improved.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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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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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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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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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