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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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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4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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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반대하는 견해는 조서의 증거사용이 공판중심...

      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이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반대하는 견해는 조서의 증거사용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자백을 얻기 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며, 미국에서는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의 연방증거법인 FRE에서는,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 내지 인정진술을 비전문증거로 취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한 법정외 진술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진술에 대해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논거는, ① 원진술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가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언제든지 증언대에서 증언하면서 인정진술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 ②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 ③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므로, 인정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피고인이 인정진술을 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 최소한의 부담을 지는 것이 당사자주의적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외에서 한 진술은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조사한 수사관을 포함함)의 증언’에 의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서면, 녹음물이나 녹화물 또는 ‘진술을 들은 사람’은 법정외 진술을 법정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전문법칙과 무관하다.
      공판중심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알 수 없다. 조서재판 때문에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실히 사실심리를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조서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유라고 하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 예컨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녹음 내지 영상녹화가 이루어지거나, 변호인이 입회하는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는 제거된다. 인권침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추상적인 가능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한 공문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에 의해 너무나 쉽게 부정되는 현재의 법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제도가 없다는 주장은 오해이다. 미란다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므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변호인에 의해 수사에 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신문을 자제하며, 피의자가 그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해주기를 꺼려하는 등의 이유 때문에 우리의 조서에 유사한 서면이 증거로 자주 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미국에서 조서의 작성이 금지되거나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을 부인하거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곧바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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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onders on the question on how much a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by an investigative agency be admitted as evidence in court. Those against the use of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claim that the use of it goes ...

      This paper ponders on the question on how much a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by an investigative agency be admitted as evidence in court. Those against the use of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claim that the use of it goes against judiciary centered trial theory, infringes human rights when trying to get a confession, and that there is no system in the U.S. that allows the use of interrogation transcripts as evidence.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in the U.S. treats out-of-court statements or admissions by the accused as not hearsay, thus allowing the use of out-of-court statement by the accused as evidence without any restriction. Admission is granted admissibility unconditionally, the rationale of which is as follows. ① If the declarant of the admission is the accused, then he or she can always take the stand an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explain himself or herself. ② One must be responsible for one’s own statement. ③ People usually speak of things that is advantageous to them. Therefore, it is in accordance with Adversarial Fairness as the accused is least burdened when the accused’s admission is submitted as an unfavorable evidence.
      Consequently, any out-of-court statement by the accused may be introduced to court in the form of document, recording, videotape, or the testimony of whomever heard the statement(including the investigator). In this case, these are just means to deliver out-of-court statements to fact-finders in court, irrelevant to the hearsay rule.
      There is no logical reason to deny the admissibility of transcript when adhering to the judiciary centered trial theory. The criticism that judiciary centered trials cannot be achieved through trial by transcript can be solved by strictly sticking to fact finding trials in court, not by prohibiting or restricting the use of transcript.
      If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re reason enough to not admit evidence, then it is imperative to find ways to prevent Human Rights infringement. For example, it would be possible to prove that there has been no violation of Human Rights during th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by recording the process or by allowing interrogations only when accompanied by an attorney. If the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is admissible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re has been no infringement, then such concerns may be resolved. The current law which allows the accused to easily deny admissibility of official documents legitimately made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problematic.
      The argument that there is no system in the U.S. that uses the suspect’s interrogation transcript as evidence is false. Although the accused frequently exercise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following the Miranda Rule, investigative agencies are reluctant to interrogate the accused fearing the attorney may file unnecessary complaints about it, and the accused usually avoid signing on transcripts with their statement which is similar to documents in Korea, transcripts can be used as evidence although not commonly utilized. The production of transcript is not prohibited in the U.S. and neither the admissibility of it is denied.
      The current system allows the accused to easily dismiss his or her transcript written by the interrogating police as evidence by denying the charged count. The accused may also argue that the written statement in the transcript by the district attorney are not his or her own words, achieving similar results. Such problems need to be addressed and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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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Ⅲ.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비판하는 견해에 관하여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 Ⅲ.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을 비판하는 견해에 관하여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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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 이완규, "형사소송법연구Ⅰ" 탐구사 2008

      3 이완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연혁과 미래-조서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19 (19): 111-136, 2007

      4 노명선, "형사소송법" SKKUP 2013

      5 최영승,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6

      6 이창현,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8

      7 권영법,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1) : 202-242, 2012

      8 심재무, "피의자진술의 법정현출방식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307-331, 2010

      9 김봉수,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왜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을 적용하는가?-" 한국형사법학회 22 (22): 73-96, 2010

      10 김태명, "판례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7

      1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 이완규, "형사소송법연구Ⅰ" 탐구사 2008

      3 이완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연혁과 미래-조서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19 (19): 111-136, 2007

      4 노명선, "형사소송법" SKKUP 2013

      5 최영승,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6

      6 이창현,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8

      7 권영법,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1) : 202-242, 2012

      8 심재무, "피의자진술의 법정현출방식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307-331, 2010

      9 김봉수,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왜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을 적용하는가?-" 한국형사법학회 22 (22): 73-96, 2010

      10 김태명, "판례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7

      11 김일룡, "증거의 진정성과 증거규정 체계의 재구성 - 미국연방증거규칙으로부터의 시사점-" 대검찰청 (32) : 50-83, 2011

      12 차동언, "조서재판의 극복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6 (6): 91-115, 2014

      13 류장만, "조사자 증언 제도 연구 - 미국 실태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57 (57): 293-350, 2008

      14 김면기,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가? -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 및 타협점 모색 -" 한국형사법학회 29 (29): 149-181, 2017

      15 이경열, "수사와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와 증거사용에 관한 쟁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0 (10): 57-89, 2018

      16 한정훈, "수사기관의 조서를 통한 사실관계 발견의 한계" 110 : 2006

      17 이호중,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9) : 129-172, 2005

      18 이찬엽, "소송이념구현의 관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과정상 제 문제" 경찰대학 12 (12): 25-49, 2012

      19 신이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적용범위" (16) : 2009

      20 신동운,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법학연구소 47 (47): 107-132, 2006

      21 김철, "미국연방증거규칙상 전문법칙(Hearsay Rule)의 예외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21 (21): 2006

      22 김정훈, "미국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법무연수원 32 (32): 2017

      23 David H. Taylor, "미국 배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대면권" 법학연구원 18 (18): 483-518, 2011

      24 한동훈, "미국 배심재판 참관기" (3) : 2006

      25 이인영,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에서의 구현에 관한 일 고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8 (8): 27-57, 2016

      26 유해용,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한국법학원 (98) : 185-222, 2007

      27 류삼영, "공판중심주의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7) : 2010

      28 김태명,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77-213, 2014

      29 신동운,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서울대학교 44 (44): 2004

      30 정승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특신상태" 한국형사법학회 19 (19): 679-696, 2007

      31 홍영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방식"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2 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한국법학원 (107) : 171-192, 2008

      33 박노섭,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한 조서재판위험성에 대한 소고" 경찰대학 7 (7): 9-30, 2007

      34 조준현, "개정일본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우리형사소송법개정안의 공판중심주의 비교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6 : 2006

      35 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傳聞證據)의 증거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19 (19): 199-224, 2007

      36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37 신양균, "憲法上 適法節次의 刑事訴訟法에서의 具現"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617-642, 2006

      38 Tribe, "Triangulating Hearsay" 87 : 1974

      39 G. Michael Fenner, "The Hearsay Rule" Carolina Academic Press 2009

      40 Deborah Jones Merritt, "Learning Evidence – From The Federal Rules To The Courtroom" West Publishing Corporation 2018

      41 Brandon Berkowski, "Federal Rule of Evidence 804(B)(1)'s 'Similar Motive Test'and the Admissibility of Grand Jury Testimony against the Government" 79 : 2010

      42 Ronald J. Allen, "Evidence - Text, Problems, and Cases" Aspen Publishers 2006

      43 Steven L. Emanuel, "Evidence" Aspen Publishers 2007

      44 Fred E. Inbau, "Essentials of the Reid Technique – Criminal Interrogation and Confession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05

      45 T. T. Burke, "Documenting and Reporting a Confession with a signed Statement: A Guide for Law Enforcement" FBI Training Division 2001

      46 Thomas J. Garner, "Criminal Evidence" Wadsworth 2010

      47 "Advisory Committee's Note" 56 : 1973

      48 Lempert, "A Modern Approach to Evidence"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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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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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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