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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Article No.393 by No.763 of Civil Law in deciding the scope of the liability f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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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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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민법 753조는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 결정에 있어서 민법393조를 준용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일본민법 416조를 계수한 우리 민법 제393조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고, 특별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으로써 손해의 배상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 제393조에 관하여 인과관계론 중 상당인과관계설, 그 중에서도 절충설을 채택하여 제393조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의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경우 통상의 사정과 특별한 사정을 구별하는 것이 논리상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배상범위를 경정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 판례는 주로 특별손해의 배상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통상손해만을 배상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영미법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영미법에서도 예견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채무불이행에서와의 이해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간과하여 불법행위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제393조의 불법행위에의 준용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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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민법 753조는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 결정에 있어서 민법393조를 준용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일본민법 416조를 계수한 우리 민법 제393조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우리민법 753조는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 결정에 있어서 민법393조를 준용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일본민법 416조를 계수한 우리 민법 제393조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고, 특별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으로써 손해의 배상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 제393조에 관하여 인과관계론 중 상당인과관계설, 그 중에서도 절충설을 채택하여 제393조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의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경우 통상의 사정과 특별한 사정을 구별하는 것이 논리상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배상범위를 경정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 판례는 주로 특별손해의 배상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통상손해만을 배상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영미법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영미법에서도 예견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채무불이행에서와의 이해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간과하여 불법행위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제393조의 불법행위에의 준용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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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ivil Law regulates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Unfulfillment of Obligation(§393). And this article is adapted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763). General damage and special damage cannot be distinguished by ordinary circumstances o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rdinary circumstances refer to the cause of damage, or the internal condition of conduct, and have no substantial meaning. In most torts cases, ordinary circumstances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causal relation conditionally combine to cause damages. Thu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general and special damages in torts cases, and it might even cause unreasonable results. A test of foreseeability was adopted and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of over-extended liability for consequential losses from U.K. courts in the law of contial, a foreseeability test to limit liability for damages was notably established in Hadley v. Baxendale, in 1854. But, it is different to the problem of over-extended liability in Torts Law U.K or U.S.A. So, It is improper to adapt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 763). Therefore, Adaption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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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Civil Law regulates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Unfulfillment of Obligation(§393). And this article is adapted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763). General damage and special damage cannot be disting...

      The Korean Civil Law regulates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Unfulfillment of Obligation(§393). And this article is adapted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763). General damage and special damage cannot be distinguished by ordinary circumstances o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rdinary circumstances refer to the cause of damage, or the internal condition of conduct, and have no substantial meaning. In most torts cases, ordinary circumstances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causal relation conditionally combine to cause damages. Thu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general and special damages in torts cases, and it might even cause unreasonable results. A test of foreseeability was adopted and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of over-extended liability for consequential losses from U.K. courts in the law of contial, a foreseeability test to limit liability for damages was notably established in Hadley v. Baxendale, in 1854. But, it is different to the problem of over-extended liability in Torts Law U.K or U.S.A. So, It is improper to adapt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 763). Therefore, Adaption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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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민법 제393조의 의미(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Ⅲ.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배상범위 결정구조
      • Ⅳ. 상당성과 예견가능성(우리 통설과 판례인 상당인과관계론에서의 393조 이해의 문제점)
      • Ⅴ. 결 론
      • Ⅰ. 들어가며
      • Ⅱ. 민법 제393조의 의미(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Ⅲ.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배상범위 결정구조
      • Ⅳ. 상당성과 예견가능성(우리 통설과 판례인 상당인과관계론에서의 393조 이해의 문제점)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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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2006

      2 이은영, "채권총론(제4판)" 박영사 2009

      3 김형배, "채권총론(제2판)" 박영사 1999

      4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5 김석우,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3

      6 박종렬,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6 (6): 146-157, 2006

      7 양창수,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15) : 1997

      8 지원림, "민법주해[Ⅸ], In 채권(2)" 박영사 1995

      9 이용인, "민법 제393조와 불법행위법에서의 예견가능성"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61-304, 2007

      10 조규창, "민법 제393조 2항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 In 논리와 직관: 조규창교수논문집" 법문사 1998

      1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2006

      2 이은영, "채권총론(제4판)" 박영사 2009

      3 김형배, "채권총론(제2판)" 박영사 1999

      4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5 김석우,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3

      6 박종렬,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6 (6): 146-157, 2006

      7 양창수,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15) : 1997

      8 지원림, "민법주해[Ⅸ], In 채권(2)" 박영사 1995

      9 이용인, "민법 제393조와 불법행위법에서의 예견가능성"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61-304, 2007

      10 조규창, "민법 제393조 2항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 In 논리와 직관: 조규창교수논문집" 법문사 1998

      11 정봉진,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미국법 고찰" 국제거래법학회 10 : 2001

      12 平井宜雄, "損害賠償法の理論" 東京大學出版會 1971

      13 石田穰, "不法行為法の再構成(2)" 91 (91): 1974

      14 Alastair Mullis, "Torts, 3rd Ed" Palgrave Macmillan

      15 Kenneth S. Abraham, "The Forms and Function of Tort Law, 2nd Ed" Foundation Press 2002

      16 Brian A. Blum, "Contracts, 2nd Ed" Aspen Law & Busin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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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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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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