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제는 주어진 것인데,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후 지금까지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제도에 관한 법해석과 적용의 변천 과정과 변천내용 및 그 의의를 음미해 봐달라는 것으로 이해했...
본 연구의 주제는 주어진 것인데,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후 지금까지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제도에 관한 법해석과 적용의 변천 과정과 변천내용 및 그 의의를 음미해 봐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정치적 기본권이란 협의로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넓게 보면 정치영역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정치영역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제도는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헌법의 민주주의원리를 구체화하는 제도로는 정당해산을 포함한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가 예상되는데 선거제도는 선거권에 편입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정치제도로 넣기에는 적절치 않아, 본 논문에서는 보통 선거권,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 및 국민투표권, 평등 선거구, SNS를 통한 선거운동, 야간 옥회집회를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헌정당해산을 중심으로 그것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첫째, 보통선거의 확대와 평등선거의 실현 및 직접선거를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완성하였다. 즉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 둘째,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의 전면적 일률적 선거권박탈을 제거함으로써 보통선거를 완성했다. 셋째, 평등한 선거구획정과 직접선거를 보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평등한 선거구를 확립하였고, 직접선거원리를 보완하다. 넷째,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내실화했다. 또한 다섯째,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관한 여러 개의 결정을 통해 첫째 정당개념을 정립하였는바, 헌법 적대적 정당을 정당 개념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정치자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셋째, 위헌정당의 해산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켰다.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후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87년 헌법 이전은 산업화단계로서 인권이 존중되지 못했고, 혹독한 독재를 경험하기도 했다. 87년 헌법은 민주화의 산물인데, 30년 동안 인권에 대한 의식이 대폭 신장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결정이 민주주의를 앞당겼다. 재외국민에게, 수형자에게, 선거구의 평등으로, 선거운동의 활성화로,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보장함으로, 정당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위헌적 정당의 해산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내실화하면서, 초석을 세우고 또 지켰다. 헌법에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잡히고 있는데 헌법개정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합리적 선거구제도 개선과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의 헌법개정이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