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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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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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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6년 4월 현재 약 197만 명이며, 이 중 일반고용허가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27만 명으로 매년 체류자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6년 4월 현재 약 197만 명이며, 이 중 일반고용허가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27만 명으로 매년 체류자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모적으로 제정되었다. 다시 말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의 보호라는 원칙하에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으나 불법침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한 문제점과 사업장변경사유의 지나친 제한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문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강제근로성문제, 인권침해 문제, 균등대우원칙의 실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보호가치의 의미를 지니지만,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 내지 중소기업 사용자의 인력확보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외국인 인력정책측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국내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려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이동의 자유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사용자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불합리한 이유로 잦은 사업장 변경은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피해, 인건비 등 추가비용 상승 등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의 외국인력 도입취지나 사용자입장에서 보면 사업장 이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사업장변경의 문제는 국가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간의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상반되거나 충돌하면서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내국인의 고용기회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간 일자리 경쟁관계는 이미 그 의미가 약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변경의 제한에 대해 그 동안의 많은 비판적인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한제도가 존속하는 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어느 정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제한이 필요 없는 노동허가제의 도입 등 노동선진국들의 제도와 정책들을 연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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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eigners who live in Korea are around 1.97 million people on April 2016 now, of which foreign workers who stay as status of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estimated as approximately 0.27 million people. In this regards, emigrants are increasin...

      Foreigners who live in Korea are around 1.97 million people on April 2016 now, of which foreign workers who stay as status of general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estimated as approximately 0.27 million people. In this regards, emigrants are increasing every year. Our country’s current Act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Ect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mooth manpower supply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systematic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In other words, under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domestic laborer's opportunity in employment, it has been devised to resolve the problem of manpower shortag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manage effective employment for foreign workers and protect the rights of employees. Accordingly,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been introduced, but nontheless,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over-restrictions on the changes of the business rather might cultivate an illegal immigrant. As such, the problem of changes of business workplace for foreign workers has a significant value of protection for foreign workers in relation to problems such as forced labor,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equal treatment principle, but on the contrary it conflicts with domestic employment opportunities secutiry and small business users’ human resources. Therefore, in the point of view on foreign workforce policy of the country, in principle, domestic worker's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most priority so that passive situation in giving foreign workers freedom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s unavoidable. In users’ standpoint, they have no choice but to be passive in workplace change due to the potential risk of economic loss, labor costs and the rise of additional fees, which all were caused by difficulties of stable human resources security and by frequent business workplace changes for migrant laborers’ absurd reasons. It turns out limitations to the country’s intention to introduce overseas manpower and in the point of view of users, limitations to business workplace change. What is worse, the issue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s contradictory between the country, employers and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while the issue is limited on the ground that it affects Kore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working conditions, competition for jobs between domestic laborers and foreign workers is gradually weaked so that such effects seems open to be mediated. Opinions on the limits of movement between business workplaces in foreign employment law, along with improvement plan have been suggested so far and further, it seems to be continued. As far as there is the certain extend of limits for foreign workers to freely change between business workplaces, the rights and human rights workers in foreign workers cannot help but get an infringement. Consequently, the general resuls of this study supports the idea that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n introduction of the labor certification system which does not require limits for foreign workers to freely change between business workplaces, are needed to reflect and 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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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문제의 제기
      • II.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자유와 제한
      • III.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현황
      •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문초록〉
      • I. 문제의 제기
      • II.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의 자유와 제한
      • III.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현황
      •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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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준기,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인권보장 입법" 한국비교노동법학회 9 : 2006

      2 김학성, "헌법학원론" PNC(피앤씨미디어) 2015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6 "헌법재판소 2011.9.29.선고 2007헌마1083결정"

      7 "헌법재판소 2009헌마230; 2009헌마352병합"

      8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4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4월호)"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년 2월호)"

      1 고준기,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인권보장 입법" 한국비교노동법학회 9 : 2006

      2 김학성, "헌법학원론" PNC(피앤씨미디어) 2015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6 "헌법재판소 2011.9.29.선고 2007헌마1083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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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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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남성일,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3 (13): 61-8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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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관계부처합동,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17 이규용, "외국인력 공급체계의 개선" 노동연구원 2012

      18 이부하,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 ― 헌재 2011.9.29,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 사건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55-7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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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한상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등 위헌 확인"

      22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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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이규용, "고용허가제 시행 8주년 평가"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42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7년 이주근로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43 고준기,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3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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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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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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