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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고지의 소송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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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소송고지의 소송상 효력을 이해하고자, 다음의 관련사항을 언급하였다. 먼저, 문제해결의 전제인 소송고지의 연혁과 실익 나아가 그 목적과 관련하여, 소송고지는 기본적으로 고...

      본 논문은 소송고지의 소송상 효력을 이해하고자, 다음의 관련사항을 언급하였다. 먼저, 문제해결의 전제인 소송고지의 연혁과 실익 나아가 그 목적과 관련하여, 소송고지는 기본적으로 고지자의 자유이므로,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의 효력을 미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소송고지의 요건을 확장하는 견해를 지지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지자의 이익도 고려하여, 그 효과의 발생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견해에 따랐다. 다음, 소송고지가 피고지자에게 미치는 효력에서는 피고지자는 참가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지자는 참가신청 전에는 소송고지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을 다툴 수 없는 현행법상의 문제점, 피고지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송고지의 소송상 효력의 성질은 통설·판례에 따라 보조참가의 효력과 동일하게 보았다. 그리고 소송고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일반적 요건인 피고지자가 참가하지 않을 것, 고지자가 패소할 것 및 소송고지가 적법·유효할 것 등은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요건론의 중심에 있는, 소송고지만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통설과 피고지자에게 참가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견해(특히 실체관계의 존재를 요구하는 견해) 중에서는, 고지자와 피고지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한 후자를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지자가 고지자와 이해대립으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지자에게 불가능한 모순행위를 강요하는 긍정설이 아니라 피고지자를 보호를 위해 부정설을 지지하였다. 다만,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의 참가가 기대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긍정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 참가한 경우에서는, 피고지자가 고지자에게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 고지자와 현실적으로 공방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지자에게 구속력(소송고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긍정설에 의하여 고지자를 배려하였다. 한편 진위불명으로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에 증명책임의 귀결에 의해 소송고지의 효과의 발생 여부를 인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장래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 외에 소송고지의 효력범위는 일반론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먼저, 객관적 범위는 전소판결의 기초가 된 판단에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소판결의 주요사실에 대한 판단에 구속력이 생기고, 방론으로 판단된 것에는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시적 범위는 피고지자가 참가할 수 있었을 때임을 지적하고, 특별히 피고지자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때에 효력이 배제된다는 것, 고지를 받고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 후에 참가한 때에는 늦은 참가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쟁점에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세 번째로는 그 효력은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에만 발생한다는 주관적 범위를 지적하고, 당사자 쌍방이 각각 동일인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에는 패소한 고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소송고지의무는 피고지자의 참가 기회를 보장하여 기판력확장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예외적인 소송고지의무는 본 주제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원칙적인 소송고지의 효력에 대한 넓은 이해를 위해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다만, 소송고지의무는 개별 규정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정되었으므로, 그 위반에 대한 일반적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른 개별적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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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Die Streitverkündung(litis denuntiatio) ist die förmliche Benachrichtigung eines Dritten von einem rechtshängigen Rechtsstreit durch eine Partei. Diese Partei nennt §84 koreanische ZPO den Streitverkünder, den Dritten kann man Verkündungsem...

      (1) Die Streitverkündung(litis denuntiatio) ist die förmliche Benachrichtigung eines Dritten von einem rechtshängigen Rechtsstreit durch eine Partei. Diese Partei nennt §84 koreanische ZPO den Streitverkünder, den Dritten kann man Verkündungsempfänger, Verkündungsgegner oder Streitverkündeten nennen. Die Streitverkündung soll dem Dritten Gelegenheit zur Nebenintervention oder yur Übernahme des Rechtsstreits geben, braucht aber die Aufforderung dazu nicht zu enthalten. Auch ohne den Beitritt des Verkündungsempängers hat die Streitverkündung ihe bürgerlichrechtlichen Wirkung und führt zur Interventionswirkung des Urteils des Hauptprozesses. Diese Interventionswirkung auszulösen und dadurch verschiedene Beurteilungen desselben Tatbestandes zu vermeiden, ist der Hauptzweck der Streitverkündungder des § 86 koreanische ZPO. In den Fällen alternativer Haftung könnte der Geschädigte sonst den Prozess gegen beide mögliche Schädiger verlieren. Die Streitverkündung ist ein Recht des Streitverkünders. Nur ausnahmsweise macht die Streitverkündung zur Pflicht. Der Streitverkündungsempfänger kann auch dem Gegner des Streitverkündungders als Nebenintervenient beitreten. Es ist auch zulässig, dass der Verkündungsempfänger zunächst dem Streitverkünder, dann dessen Gegner beitritt. (2) Der Streit wird verkündet durch Einreichung einer Schrift am Kollegialgericht, weil der Streitverkündungsempfänger am Prozess nicht beteilugt ist, die den Grund der Streitverkündung und die Lage des Rechtsstreits angeben muss(§ 87 ZPO). Der Verkünder kann den Umfang auf bestimmte Ansprüche, Werkleistungen oder Mangelkomplex beschränken. Mit der Zustellung an den Verkündungdsgegner wird die Streitverkündung wirksam(§ 85 II ). Aber das Unterbleiben der Mitteilung an die Gegenpartei ist unschädlich. Verstöße gegen diese Form der Streitverkündung können § 151 geheilt werden. (3) Die Streitverkündung hat wenn sie zulässig und ihre Form gewahrt ist, teils materiellrechtliche, in der Hauptsache aber prozessuale Wirkungen. Voraussetzung ist, daß der Vorprozess für den Streitverkünder ungünstig ausgeht. a) Tritt der Verkündungsempfänger dem Streitverkünder als Nebenintervenient bei, dann treten alle Folgen der gewöhnlichen Nebenintervention, inbesinderre stets die Nebeninterventionwirkung des § 77 , nur dass für die Einrede der mangelhaften Prozessführung statt der Zeit des Beitritts die Zeit entscheidet, zu der der Beitritt infolge der Streitverkündung möglich war. Ein Zurückweisung der Nebenintervention ist nur auf Antrag der Gegenpartei des Hauptprozesses, nicht des Streitverkünders möglivh. Ist die Nebenintervention des Verkündungsempfänger rechtkräftig zurückgewiesen, so hat die Streitverkündung nicht die Folge des § 77. b) War der Verkündungsempfänger dem Streitverkünder nicht beitreten, so wird der Hauptprozess ohne Rücksicht auf ihn fortgesetzt. Er hat kein Recht auf Teilnahme an der Verhandlung des Tchtsstreits, Ladung ergehen nicht an ihn und Schriftsätze werden ihm nicht zugestellt oder mitgeteilt. Das Urteil hat aber trotzdem in diesem Falle und selbst, wenn der Verkündungsempfänger dem Gegner des Streitverkünders beitrtt, für einen künfttigen Prozess zwischen ihm und dem Streitverkünder die Nebeninterventionwirkungen, nur daß auch hier für die Einrede der mangelhaften Prozessführung die Zeit maßgebend ist, zu der der Beitritt infolge der Streitverkündung möglich war(§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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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소송고지의 목적
      • III.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
      • IV. 소송고지에 의한 기판력확장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소송고지의 목적
      • III. 소송고지로 인한 참가적 효력
      • IV. 소송고지에 의한 기판력확장
      • V.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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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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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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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三ケ月章, "民事訴訟法" 弘文堂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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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弘文堂 2008

      24 山內敏弘, "參加的效力論と公正な裁判お受ける權利" 45 (45): 2013

      25 O.Jauernig, "Zivilprozessrecht" C․H․Beck

      26 L.Rosenberg, "Zivilprozessrecht" C․H․Bec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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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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