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이념으로는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가 제시되고 있다. 실체진실주의는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로 보이는 사건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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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절차의 이념으로는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가 제시되고 있다. 실체진실주의는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로 보이는 사건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
형사절차의 이념으로는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가 제시되고 있다. 실체진실주의는 과거에 발생했던 범죄로 보이는 사건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과거 사실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인 양 제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진실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권력자의 숨은 의도가 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가장하면 권력행사가 수월하고 피의자 피고인보다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체진실주의를 형사절차의 이념으로 삼으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보다는 국가권력기관의 권한 행사가 앞서게 되고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으로 흐르기 쉽다. 또한 절차법은 독자적 가치를 갖는 법이며, 형사 절차 하나하나도 실체법과 분리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실체진실주의라는 실체법의 내용이 절차법을 지배하게 되면 절차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절차법의 이념은 절차의 고유한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절차의 이념은 적정절차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적정절차의 내용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적정절차의 내용은 헌법의 내용과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이른바 헌법적 형사소송법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권력발동의 억제, 인간의 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형사절차는 그 합당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기부죄 금지특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를 통한 증거수집,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넘을 정도로 증명되었을 때에만 유죄인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y assert that both of material truth finding and due process is all ideas of criminal procedures. The material truth finding means that the prosecutor and judge have to find the contents of crime which occurred in the past. Due process means that r...
They assert that both of material truth finding and due process is all ideas of criminal procedures. The material truth finding means that the prosecutor and judge have to find the contents of crime which occurred in the past. Due process means that rights of the suspected and the accused have to be protected and criminal procedure has to be rational and democratic. I think material truth finding can not be idea of criminal procedure. Because human beings ruled by time can not make the contents of past accidents clear. We can not return to past so long as we are not god. The material truth finding match not to human beings but to god. And if we emphasize the material truth finding too much, rights of the suspected and the accused can be violated easily and in not small way. If judges effort to search the truth of fast event, he might impose criminal sanctions to innocent person. Because he has to make somebody criminals as doer of fast crimes. The opinion that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historical facts has these dangers to impose obligation finding historical truth to judges. But the opinion that the object of adjudication in trial of criminal procedure is written arraignment itself does not impose the obligation to find historical fact to judges of criminal court. The material object in criminal procedure can be identified only the result -guilty or innocent-. This object is only the result of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The object of truth finding has not to rule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In the criminal procedure only the due procedure can be idea and goal. The du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jury can be extracted from contents and will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esent the highest value of the nation is the rights of people. So not material truth-finding but due process has to be presented the idea of criminal procedure. The concrete contents of due process are as below. First human beings have to be treated not means of finding criminals but goals of valuable existences. Second he suspected and the accused have to receive assistances of the lawyer. The assistances of the lawyer crucial human rights to he suspected and the accused in criminal procedure. Third putting national power in action has to be restricted at its maximum. Any threats and liable conciliations of national power can not be recognized as evidences of criminal guil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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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안보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고찰 - 기후변화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역할에 주목하며 -
이슬람법상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연구 - 동성생활동반자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 1842)을 중심으로 -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인 채권의 상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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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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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