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따른 업무제한 -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해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 Restrictions on Services to Avoid Conflict of Interest Among Members of Law Firms: Interpretations of Article 52 Section 2 of the Attorneys-at-Law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36083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당초 입법목적은 법무법인의 수임사건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법인 제도가 도입...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당초 입법목적은 법무법인의 수임사건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법인 제도가 도입되어30년이 경과하여 그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법무법인의 사건수임에 관한 이익을 개인 변호사와 차별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제52조 제2항의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의 폐해는 이를 다른 대체적 수단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52조 제2항은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변호사가 그 소속 기간 중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의 의뢰인과 이익충돌이 있는 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riginal purpose of Article 52 Section 2 of the Attorneys-at-Law Act was to prevent harm caused by disputes over cases delegated to law firms while establishing the system of law firms as early as possible. However,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

      The original purpose of Article 52 Section 2 of the Attorneys-at-Law Act was to prevent harm caused by disputes over cases delegated to law firms while establishing the system of law firms as early as possible. However,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system of law firms was introduced and firmly established. Therefor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protect interests related to cases delegated to law firms as distinguished from individual attorneys at law.
      Furthermore, harm that results when the regulations under Article 52 Section 2 are not implemented may be prevented by other alternatives. Accordingly, it should be reasonable to interpret Article 52 Section 2 as a regulatory statute to place restrictions on situations where an attorney at law who has made the decision to withdraw from a law firm is delegated a case by a client whose interests conflict with those of other clients of the law firm with respect to the same case. Under the statute, the aforementioned case is considered to have been delegated to the law firm during the period of the attorney’s affiliation with the law firm.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준, "주요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소화 497-546, 2011

      2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질의·회신 제513호"

      3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301"

      4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72호"

      5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72호"

      6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513호"

      7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513호"

      8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348호"

      9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107호"

      10 도재형, "법조윤리입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10-, 2011

      1 박준, "주요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소화 497-546, 2011

      2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질의·회신 제513호"

      3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301"

      4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72호"

      5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72호"

      6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513호"

      7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513호"

      8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348호"

      9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107호"

      10 도재형, "법조윤리입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10-, 2011

      11 이상수,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78-, 2009

      12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박영사 387-, 2012

      13 최진안, "법조윤리" 세창출판사 146-, 2012

      14 한인섭, "법조윤리" 博英社 177-, 2011

      15 박휴상, "법조윤리" 도서출판 ides 245-, 2011

      16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17 "辯護士職務基本規程 第57條"

      18 森際康友, "法曹の倫理" 名古屋大學出版會 67-, 2005

      19 "弁護士職務基本規程 제57조"

      20 "弁護士職務基本規程 第64條"

      21 "弁護士職務基本規程 第63條"

      22 高中正彦, "弁護士法槪說" 三省堂 427-433, 2006

      23 日本弁護士連合會調査室, "弁護士法" 弘文堂 179-, 2007

      24 "http://www.brak.de/fuer-anwaelte/berufsrecht/"

      25 "http://cnb.avocat.fr/Reglement-Interieur-National-de-la-profession-d-avocat-RIN_a281.html"

      26 "Wieland Horn, Berufsrecht der Anwaltschaft" 31-32, 2010

      27 "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 §3.2"

      28 "SRA Code Chapter3 1.2"

      29 "SRA Code"

      30 "RIN §9"

      31 "RIN §9"

      32 "RIN §4.1"

      33 "RIN §14.2"

      34 "RIN 9.3"

      35 "RIN 14.3 Liberté d’établissement ultérieure"

      36 Michael Kleine-Cosack, "Bundesrechtsanwaltsordnung" 180-184, 2009

      37 "BRAO §45"

      38 "BORA §3(3)"

      39 "BORA §3(1), (2)"

      40 "BORA §3"

      41 "1982년 전부 개정 법률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198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