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당초 입법목적은 법무법인의 수임사건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법인 제도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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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당초 입법목적은 법무법인의 수임사건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법인 제도가 도입...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당초 입법목적은 법무법인의 수임사건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법인 제도가 도입되어30년이 경과하여 그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법무법인의 사건수임에 관한 이익을 개인 변호사와 차별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제52조 제2항의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의 폐해는 이를 다른 대체적 수단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52조 제2항은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변호사가 그 소속 기간 중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의 의뢰인과 이익충돌이 있는 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riginal purpose of Article 52 Section 2 of the Attorneys-at-Law Act was to prevent harm caused by disputes over cases delegated to law firms while establishing the system of law firms as early as possible. However,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
The original purpose of Article 52 Section 2 of the Attorneys-at-Law Act was to prevent harm caused by disputes over cases delegated to law firms while establishing the system of law firms as early as possible. However,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system of law firms was introduced and firmly established. Therefor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protect interests related to cases delegated to law firms as distinguished from individual attorneys at law.
Furthermore, harm that results when the regulations under Article 52 Section 2 are not implemented may be prevented by other alternatives. Accordingly, it should be reasonable to interpret Article 52 Section 2 as a regulatory statute to place restrictions on situations where an attorney at law who has made the decision to withdraw from a law firm is delegated a case by a client whose interests conflict with those of other clients of the law firm with respect to the same case. Under the statute, the aforementioned case is considered to have been delegated to the law firm during the period of the attorney’s affiliation with the law firm.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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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513호"
7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법 질의·회신 제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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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리베이트 통제 역할에 관한 소고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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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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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