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는 헌법 전문,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독립된 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9장 경제 편에서 찾아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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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 1948년 헌법개정요강 ; 경제질서 ; 헨리 조지 ; 쑨원 ; 조소앙 ; Code Drafting Commission of Department of Justice in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 Economic Order of the Constitution ; Henry George(1839-1897) ; Sun Wen(1866-1925) ; Jo So-Ang(188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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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는 헌법 전문,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독립된 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9장 경제 편에서 찾아야 할 ...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질서는 헌법 전문,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독립된 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9장 경제 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9장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독립된 장으로 경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9장 경제 편의 내용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헌법개정 때 폐지하거나 헌법 개정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현행 헌법 제9장이 독립된 장으로 헌법규범화 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사에서 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독립된 장으로 대한민국 성문헌법에 도입된 것은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가 만든 1948년 헌법개정요강에서부터이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은 제7장에 국민경제라는 제목으로 독립된 장을 두고 있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에서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독립된 장으로 둔 것은 해방 당시에 존재했던 귀속재산(적산)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당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강했는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토지문제였다.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위원들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독립된 장으로, 토지문제는 민생주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헌법규범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 제7장 국민경제의 내용은 사상적으로 미국의 정치경제사상가였던 헨리 조지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헨리 조지는 부가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지주가 토지 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제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유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토지 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정부가 지대를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단일세)를 실시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층에게 이익을 줄 것이고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48년 헌법개정요강 제7장 국민경제의 내용은 법계보적 내지 사상사적으로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 사상이 쑨원의 민생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쑨원의 민생주의는 조소앙의 경제 균등 사상에 영향을 주어 1941년의 건국강령, 1948년 헌법개정요강 등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48년 헌법개정요강이 만들어진 시기가 미군정기였기 때문에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주장에 주목했던 것 같다.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편이 독립된 장으로 성문헌법에 규범화 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물질적 부가 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chapter about economy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apter about economy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South Korea was standardized from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that was passed o...
There is a chapter about economy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hapter about economy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South Korea was standardized from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that was passed on 6 August, 1947 by the South Korea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for the first tim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was made by the Code Drafting Commission that was established in Department of Justice of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The Korean elements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were designated as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n 17 May, 1947.
The Chapter Ⅶ THE NATIONAL ECONOMY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was standardized for solv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like enemy property after the liber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after the liberation was land reform. The Chapter Ⅶ THE NATIONAL ECONOMY solved the problem with People"s livelihood of Sun Wen(孫文, 1866-1925) who was influenced by Henry George(1839-1897)’s thought.
In terms of legal genealogy and ideological history, Henry George’s thought influenced People"s livelihood of Sun Wen, and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of Sun Wen had an effect on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 of Jo So-Ang(1887-1958). In summary, the Chapter In terms of legal genealogy and ideological history, Henry George’s thought influenced People"s livelihood of Sun Wen, and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of Sun Wen had an effect on Principle of Three Equalities of Jo So-Ang(1887-1958). In summary, the Chapter Ⅶ THE NATIONAL ECONOMY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wa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 of Henry George.
Henry George thought the reason that social poverty did not disappear despite progress in wealth lay in the land ownership system, which legalized landlords to occupy land value. Therefore, he argued that the land ownership system should be abolished in order to eradicate poverty. However, in countries where the land private system is already customary, it is not necessary to make the land public, and the government has suggested a solution to the rent tax system(single tax) in which the rent is recovered and other taxes are exempted. He argued that the rent tax reform would ultimately benefit all classes and lead to a higher and nobler civilization, as it not only increased economic growth but also made distribution more jus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윤상,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경북대출판부 2018
2 이국운, "헌정주의와 타자 :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 박영사 2019
3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4 Andrew J. Grajdanzev, "한국현대사론" 일조각 2006
5 Henry George,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2016
6 입법원 편역처, "중화민국헌법초안(英法意文譯本)" 1936
7 송석윤, "조소앙의 헌법사상 –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 한국헌법학회 26 (26): 123-166, 2020
8 이영록,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한국헌법학회 19 (19): 69-97, 2013
9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한국법사학회 (30) : 109-155, 2004
10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일조각 1953
1 김윤상,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경북대출판부 2018
2 이국운, "헌정주의와 타자 :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 박영사 2019
3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4 Andrew J. Grajdanzev, "한국현대사론" 일조각 2006
5 Henry George,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2016
6 입법원 편역처, "중화민국헌법초안(英法意文譯本)" 1936
7 송석윤, "조소앙의 헌법사상 – 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 한국헌법학회 26 (26): 123-166, 2020
8 이영록,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한국헌법학회 19 (19): 69-97, 2013
9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한국법사학회 (30) : 109-155, 2004
10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일조각 1953
11 Henry George, "사회문제의 경제학" 돌베개 2013
12 신우철, "비교헌법사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13 Henry George,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경북대출판부 2012
14 Henry George, "Progress and Poverty: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The remedy"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1979
15 Andrew J. Grajdanzev, "Modern Korea" Octagon Books 1978
고가주택·다주택 중과세를 통한 주택시장안정의 허구성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을 중심으로 ―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공법)의 개혁 및 현대화 ― 대전환의 시대에는 그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논리를 ―
「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에 따른 하자승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문제점 분석 및 비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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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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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