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생전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중심으로 = Lebzeitige Zuwendungen, besondere Leistungen und Pflichtteil: Implikationen der deuteschen Recht für das koreanische Rech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84867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유류분 제도는 그동안 무제한적 유언자유와 강행적 친족상속 간 타협의 산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상속 관련 상담 실무에서...

      유류분 제도는 그동안 무제한적 유언자유와 강행적 친족상속 간 타협의 산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상속 관련 상담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을 유류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처분하고 싶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유류분 제도의 재설계 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해석론적 차원에서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과 선례적 판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대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갈래의 판결례 중 어느 쪽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해결책이 요청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독일 민법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구하기 위함이다. 검토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에서 더루는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출연을 특별수익인 생전증여(Schenkung)로 파악하고, 거기에 독일 민법 제2325조를 적용한다면 10년의 기간 도과로 인해 권리자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독일 민법 제2057조의a가 적용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증여에 대해 1년의 기간 제한(제1114조)이 있고 이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적용하게 되면 유류분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인을 너무 오랫동안 유동적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도 적절한 기간 제한이 따라야 한다. 다만, 독일 민법과 같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론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적절하다고 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입법적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석론으로 입법적 불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의 하나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증여에 대해 10년 기간으로 제한하는 접근방식보다는 정당화하기 훨씬 용이하다. 독일 민법 제2057조의a와 연계된 제2316조 제1항은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정면으로 반영할 것을 지시한다. 피상속인에 대해 기여분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한 비속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돌본 비속은 상속에서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고, 기여분 조정청구권을 가지는 비속의 상속분에 가산된다. 이 법리는 -비록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지만, 그러나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완결적 입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우리 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기여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여의 기간과 범위 및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부담부증여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피고가 원고 측에 급부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의한 이행으로 파악된다. 피고의 형제자매에 대한 급부는 피상속인의 비용을 절약한 것(상속재산의 유지)이라고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동산 증여받은 후 지목 변경, 전면 개축 공사 실시 등 성상 변경을 통해 부동산의 가액을 증가시켰다.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제고하였다면,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nden Eltern ihren Kindern zu Lebzeiten Gegenstände oder Sachleistungen zu, stellt sich insbesondere die Frage, ob bzw. inwiefern daraus Auswirkungen auf eine spätere Erbauseinandersetzung und/oder eventuelle Pflichtteilsrechte der Zuwendun...

      Wenden Eltern ihren Kindern zu Lebzeiten Gegenstände oder Sachleistungen zu, stellt sich insbesondere die Frage, ob bzw. inwiefern daraus Auswirkungen auf eine spätere Erbauseinandersetzung und/oder eventuelle Pflichtteilsrechte der Zuwendungsempfänger resultieren. Insbesondere die Bewertung der häufigen Grundstücksschenkungen ist Gegenstand vieler Streitigkeiten. Dabei sind vor allem die Zuwendungsart und der Umstand maßgebend, ob und bejahendenfalls mit welchem Inhalt der zuwendende Elternteil entsprechende Anordnungen trifft. Dabei wird eine Vielzahl von Fragen aufgeworfen. Im Vordergrund stehen dabei folgende Problemfelder: Wie wird die Erbausgleichung durchgeführt? Was ändert sich, wenn ein Kind an Erblasser Pflegeleistungen erbracht hat? Der Beitrag skizziert die Voraussetzungen und Rechtsfolgen der Erbausgleichung und Pflichtteilsanrechnung aufgrund Schenkung bzw. Ausstattung und zeigt eine Lös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vorstehenden Fall. Abkömmlinge, die dem Erblasser gegenüber unentgeltliche Sonderleistungen erbracht und dadurch dessen Vermögen gemehrt oder erhalten haben, sollen hierfür entschädigt werden. Ein Abkömmling, der den Erblasser während längerer Zeit gepflegt hat, könnte im Zuge der Erbauseinandersetzung einen Ausgleich unter den Abkömmlingen verlangen, wenn gesetzliche Erbfolge gilt oder der Erblasser testamentarisch das Erbe für die Abkömmlinge im Verhältnis untereinander wie bei gesetzlicher Erbfolge aufgeteilt hat. Dies enspricht ausgleichender Gerechtigkei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유류분 제도의 개요 Ⅲ. 독일 민법에 따른 유류분권자에 대한 생전 출연 및 기여분의 취급 Ⅳ. 대상판결의 연구 Ⅴ. 나오며
      •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유류분 제도의 개요 Ⅲ. 독일 민법에 따른 유류분권자에 대한 생전 출연 및 기여분의 취급 Ⅳ. 대상판결의 연구 Ⅴ. 나오며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정, "특별수익 반환가액의 산정 - 상속개시 이전에 처분한 수증재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5) : 1-24, 2011

      2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3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4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0

      5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9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7 김진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유류분 제도 및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3 (43): 1-30, 2019

      8 전경근,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류분의 산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32 (32): 343-378, 2018

      9 정구태,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현대적 조명 -유류분제도 비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709-736, 2009

      10 권재문,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법조협회 65 (65): 487-507, 2016

      1 이은정, "특별수익 반환가액의 산정 - 상속개시 이전에 처분한 수증재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5) : 1-24, 2011

      2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3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4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20

      5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9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7 김진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유류분 제도 및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3 (43): 1-30, 2019

      8 전경근, "유류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류분의 산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32 (32): 343-378, 2018

      9 정구태,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현대적 조명 -유류분제도 비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709-736, 2009

      10 권재문,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법조협회 65 (65): 487-507, 2016

      11 최준규,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한국법학원 162 : 106-153, 2017

      12 최준규,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사법발전재단 1 (1): 353-396, 2016

      13 오병철,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 (20): 199-232, 2006

      14 최준규, "독일의 유류분 제도" 한국가족법학회 22 (22): 257-302, 2008

      15 이봉민,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32 (32): 69-106, 2018

      16 오병철,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31 (31): 27-74, 2017

      17 김수정, "기여분과 부양" 한국가족법학회 35 (35): 61-102, 2021

      18 이은정, "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43) : 157-180, 2013

      19 정구태,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과 특별수익 —헌법재판소 2010.4.29.선고 2007헌바144결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4 (24): 451-488, 2010

      20 한봉희, "가족법" 삼영사 2013

      21 정구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에 관한 小考 - 相續에 의해 取得한 積極財産額의 算定方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1) : 439-484, 2008

      22 임채웅, "遺留分 不足分의 計算方法에 관한 硏究 - 적용되어야 할 상속분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219-250, 2010

      23 정구태, "共同相續人 간에 있어서 遺留分返還을 고려한 相續財産分割의 可否 -從來의 通說에 대한 批判的 檢討-" 법학연구소 12 (12): 65-100, 2009

      24 정구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6 (26): 271-319, 2019

      25 "juris Praxiskommentar, BGB Erbrecht" 2009

      26 Windel, "Wie ist die häusliche Pflege aus dem Nachlass zu honorieren?" 305-, 2008

      27 J. Mayer, "Unliebsame Folgen des Pflichtteilsverzichts" 556-, 2007

      28 Joachim, "Pflichtteislrecht" 2010

      29 Klingelhöffer, "Pflichtteilsrecht" 2014

      30 Abele, "Pflichtteilsansprüche reduzieren und vermeiden" 2010

      31 Röthel, "Pflichtteil und Stiftungen: Generationengerechtigkeit versus Gemeinwohl?" 8-, 2006

      32 Dauner-Lieb, "Pflichtsteilsrecht" 2017

      33 Eitel, "Neue Rechtsfragen rund um die KMU" 43-, 2006

      34 J. Mayer, "Nachträgliche Änderung von erbrechtlichen Anrechnungsund Ausgleichsbestimmung" 441-, 1996

      35 Firsching, "Nachlassrecht" 2019

      36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1" 2020

      37 Scherer, "Münchener Anwaltshandbuch Erbrecht" 2018

      38 Kroppenberg, "Ist unser Erbrecht noch zeitgemäß? ― Überlegungen zum zivilrechtlichen Gutachten des 68. Deutschen Juristentags in Berlin" 2609-, 2010

      39 Fieser, "Handbuch des Fachanwalts Erbrecht" 2011

      40 Nieder, "Handbuch der Testamentsgestaltung" 2020

      41 Schlitt, "Handbuch Pflichtteilsrecht" 2017

      42 J. Mayer, "Handbuch Pflichtteilsrecht" 2010

      43 "Gesetzentwurf der 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Erb- und Verjährungsrechts, BT-Drs. 16/8954"

      44 "Frieser, Kompaktkommentar Erbrecht" 2007

      45 Kleensang, "Familienerbrecht versus Testierfreiheit ― Das Pflichtteilsentziehungsrecht auf dem Prüfstand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277-, 2005

      46 J. Mayer, "Es kommt auf die Sekunde an ― Zum Pflichtteilsrecht bei Lebensversicherungen ― Zugleich Anmerkungen zum Urt. des BGH v. 28. 4. 2010 - IV ZR 73/08 ―" 89-, 2011

      47 Bundesgesetzblatt, "Ergänzungsbotschaft des Budesrates an die Bundesversammlung zum Entwurf eines Bundesgestzes über Änderung des bäuerlichen Zivilrecht"

      48 Leipold, "Erbrecht" 2012

      49 K. W. Lange, "Erbrecht" 2017

      50 Brox, "Erbrecht" 2010

      51 Burandt, "Erbrecht" 2019

      52 W. Zimmermann, "Erbrecht" 2007

      53 Schlüter, "Erbrecht" 2004

      54 Gursky, "Erbrecht" 2010

      55 H. Lange, "Erbrecht" 2001

      56 Olzen, "Erbrecht" 2005

      57 Fröhler, "Erbausgleichung und Pflichtteilsanrechnung aufgrund Schenkung bzw. Ausstattung" 94-, 2010

      58 Trappe, "Die Pro-rata-Regelung bei der Pflichtteilsergänzung" 388-, 2010

      59 Jaspert, "Die Bewertung von Grundstücksschenkungen im Rahmen des Pflichtteils- ergänzungsanspruchs" 69-, 2020

      60 Thubauville, "Die Anrechnung lebzeitiger Leistungen auf Erb- und Pflichtteilsrechte" 289-, 1992

      61 Große-Wilde, "Deutscher Erbrechts-kommentar" 2010

      62 Siebert, "Der Pflichtteilsergänzungsanspruch gegenüber dem Beschenkten" 241-, 2013

      63 Langenfeld, "Das Gesetz zur Änderung des Erb- und Verjährungsrechts ― Inhalt und Praxisfolgen" 3121-, 2009

      64 K. W. Lange, "Das Gesetz zur Reform des Erb- und Verjährungsrechts" 732-, 2009

      65 Schulze, "Bürgerliches Gesetzbuch, Handkommentar" 2019

      66 Schneider, "Berücksichtigung von Pflegeleistungen eines Abkömmlings im Erbfall" 380-, 2018

      67 Dauner-Lieb, "Bedarf es einer Reform des Pflichtteilsrechts?" 460-, 2001

      68 "Beck’sche Online-Kommentar zum BGB" 2021

      69 "Beck’sche Online-Formulare Erbrecht" 2021

      70 "Basler Kommentar yum schweiyerischen Privatrecht, Zivilgesetzbuch" 2002

      71 Stüber, "BVerfG zum Pflichtteilsrecht: Kein Beitrag zu mehr Klarheit!" 2122-, 2005

      72 Michalski, "BGB ― Erbrecht" 2010

      73 Palandt, "BGB" 78-, 2019

      74 Kollmeyer, "Ausgleich von Pflegeleistungen unter Abkömmlingen" 1849-, 2017

      75 "Anwaltkommentar Erbrecht"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