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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納稅者의 信賴保護와 納稅者와 課稅官廳의 信義成實의 原則의 適用에 있어서의 問題 =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on Taxpayers' Reliance on Its Inconsistent Acts and Both Taxpayers' and Government's Duty of Good Faith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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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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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to date of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which was originated from private legal sectors and applied in public law system. And it also reviews different theories proclaiming on what basis the principle would be re...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to date of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which was originated from private legal sectors and applied in public law system. And it also reviews different theories proclaiming on what basis the principle would be recognized as enforceable legal concept in pubic law system. Then, it suggests “consistency in law” theory be adopted with the explanation of the central tenet of democratic ideology, a tenet that is reflected thoroughly “rule of the law” under Constitution.
      Then, this Paper critiques the scholastic approach to the application of facts for the duty of good faith; at the same time, courts' approach to the principle in real cases. Thus, it requests that the Korean tax regime apply the principle in different way in tax law like the U.S. Then, it recommends alternative approach to current Korean courts' to good faith limit in tax cases, introduc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Canadian tax regime, especially the U.S. Supreme Court's case regarding equitable estoppel which is similar to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the overview of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and its application to tax cases. Finally, it focuses on the reason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shall be implanted in tax law principles and concludes that new suggested approach to the principle meets the rule of law under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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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법 분야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법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가와 어떤 근거에 의해 공법인 조세법에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어떤 근거를 기반으...

      사법 분야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법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가와 어떤 근거에 의해 공법인 조세법에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 신의칙설 혹은 법적 안정성설 -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세법의 일반원리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조세법 분야에서 깊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 학설을 소개ㆍ비판한 후, 법적 안정성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 천명하는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인 이익형량설을 조세법분야에 적용함으로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고, 미국 Supreme Court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판결을 소개함과 동시에, 왜 우리나라의 조세법분야에 미국의 Supreme Court와 같은 접근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법인 조세법에 적용할 근거는 헌법이 천명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는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내용인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세법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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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1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3

      3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4 한견우, "행정법 Ⅰ" 홍문사 1996

      5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0

      6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1

      7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10

      8 임현,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한국토지공법학회 16 (16): 16-424, 2002

      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4

      10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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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견우, "행정법 Ⅰ" 홍문사 1996

      5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0

      6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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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4

      10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11 김완석, "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2001

      12 최명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1980

      13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14 Jasper L. Cummings, Jr, "The Supreme Court's Federal Tax Jurisprudence" American Bar Association 2010

      15 Ann K. Wooster, "Taxpayer's Assertion of Equitable Estoppel Against IRS Based on Representations of IRS or Non–IRS Employees"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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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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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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