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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부존재시 특허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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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법 제124조는 특허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속권자가 없는 특허권을 상속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킨다면 국가가 ...

      특허법 제124조는 특허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속권자가 없는 특허권을 상속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킨다면 국가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도 없고 타인에게 널리 실시하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주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허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주어진 이 규정은 특허실시의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즉 법인의 해산으로 특허권을 실시하거나 실시허락을 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허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용실시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어야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의 실시공백상태와 무관한 특허권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특허발명의 실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주어진 규정이라고 하지만, 특허권이 소멸하게 됨으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할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나 특허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발명자가 가지는 실적보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석론으로는 부족하며 특허법 제124조의 규정에 “다만 특허권이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단서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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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Civil Law § 1053 scribe that the predecessor’s property without successor should be belong to the State. If the regulation of Korea Civil Law § 1053 apply at realm of patent law, No one can practice new technic. Because the purpose of patent...

      Korea Civil Law § 1053 scribe that the predecessor’s property without successor should be belong to the State. If the regulation of Korea Civil Law § 1053 apply at realm of patent law, No one can practice new technic. Because the purpose of patent law is to develop nation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have special regulation at sphere of patent law. It is Patent Law of Korea § 124. According to Patent Law of Korea §124, Patent extinguish when patentor died without successor. The regulation persuade many people to practice inventions as soon as possible. Due to this regulation, Many people using new technic can foster Korea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apply in case of dissolution of company and in case that all successor abandon their right. And due to the same reason, this rule should be applied in case that exclusive licensee or non-exclusive licensee dies without successor. But Patent Law of Korea §124 should not apply at the rights to demand property interest came from patent law. In interpreting this regulation, the interest of exclusive licensee or non-exclusive licensee should be respected. And the right of employee inventor to his employer should be protected. It is necessary new additional regulation at Patent Law of Korea §124 to protect their right, The contents of additional regulation is as fellows – but in case that any one have interest at patent rights, the patent right will not exti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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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특허의 실시와 특허법 제124조
      • Ⅲ. 적용범위
      • Ⅳ. 특허권의 소멸시기
      • Ⅴ. 특허와 관련된 권리자의 보호문제
      • Ⅰ. 서
      • Ⅱ. 특허의 실시와 특허법 제124조
      • Ⅲ. 적용범위
      • Ⅳ. 특허권의 소멸시기
      • Ⅴ. 특허와 관련된 권리자의 보호문제
      • Ⅵ. 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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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원, "특허법주해" 세창출판사 1994

      2 정상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40 (40): 1999

      3 조일환, "특허권의 상속에 관한 고찰" 동의대학교 법정연구소 15 (15): 1999

      4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3

      5 이우석,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인 문제" 법학연구소 (52) : 871-903, 2011

      6 이상정, "지적재산법(제7판)" 세창출판사 2005

      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13

      8 송호신, "지적재산권법" 한올출판사 2014

      9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15

      10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1 조영원, "특허법주해" 세창출판사 1994

      2 정상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40 (40): 1999

      3 조일환, "특허권의 상속에 관한 고찰" 동의대학교 법정연구소 15 (15): 1999

      4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3

      5 이우석,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인 문제" 법학연구소 (52) : 871-903, 2011

      6 이상정, "지적재산법(제7판)" 세창출판사 2005

      7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13

      8 송호신, "지적재산권법" 한올출판사 2014

      9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15

      10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11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조문별 특허법해설"

      12 이우석, "외국특허권침해제품의 제조․수출행위의 위법성" 법학연구원 (34) : 307-336, 2010

      13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1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5 이경희, "가족법(친족법·상속법)" 법원사 2012

      16 仙元隆一郞, "特許法講義" 悠悠社 2003

      17 吉藤新朔, "特許法槪論" 대광서림 2000

      18 高林龍, "特許法" 有斐閣 2011

      19 金井高志, "民法でみる知的財産權" 日本評論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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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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