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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기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Liberty of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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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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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reedom of enterprise is perceived as one of the important basic right in economic reality beyond the constitutional level as a factor in giving a vitality to the economic order. Today, as most of the economic activities are achieved around the enterprise,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 need to broadly guarantee the freedom of enterprise and concurrently to properly restrict it at a level of the alleviat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Until now, it has been a general opinion to deduce the ground for the freedom of enterprise from the regulations of the basic rights such a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property right, etc.; however, considering the sole identity of an enterprise and the protection area of the freedom of special enterprise which are distinct from an individual,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ground from Article 119,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to intensify the guarantee effect of basic right through it. Particularly, it is believed that since the freedom of occupation was the basic right taking a note of personal economic activity historically and fundamentally, it is proper to differentiate the base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order for the freedom of enterprise to be established as the basic right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freedom of occupation.
      In addition, the freedom of enterprise is featuring the freedom of market penetration, the freedom of corporate organization, the freedom of corporate management and corporate property right, etc. It is necessary to strictly protect both the freedom of market penetration as the precondition of corporate economic activity and the freedom of corporate management meaning the basic economic activity for pursuing the profit so that it is desirable in the level of economic order 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o find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management right and labor right by harmoniously interpreting both basic rights.
      Such freedom of enterprise could be also restricted through laws for the purpose of public benefit; however, considering the difficulty in judging the reality of economic problem and selecting a suitable means, it should be deliberately done for an enterprise to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merits and demerits by posteriori evaluation of public good performance just like the general economic coordination law. Accordingly, it is urgent to foster the environment that makes it possible to flexib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economic reality on the premise of an enterprise and citizens' democrat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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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eedom of enterprise is perceived as one of the important basic right in economic reality beyond the constitutional level as a factor in giving a vitality to the economic order. Today, as most of the economic activities are achieved around the en...

      The freedom of enterprise is perceived as one of the important basic right in economic reality beyond the constitutional level as a factor in giving a vitality to the economic order. Today, as most of the economic activities are achieved around the enterprise,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 need to broadly guarantee the freedom of enterprise and concurrently to properly restrict it at a level of the alleviat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Until now, it has been a general opinion to deduce the ground for the freedom of enterprise from the regulations of the basic rights such a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property right, etc.; however, considering the sole identity of an enterprise and the protection area of the freedom of special enterprise which are distinct from an individual,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ground from Article 119,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to intensify the guarantee effect of basic right through it. Particularly, it is believed that since the freedom of occupation was the basic right taking a note of personal economic activity historically and fundamentally, it is proper to differentiate the base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order for the freedom of enterprise to be established as the basic right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freedom of occupation.
      In addition, the freedom of enterprise is featuring the freedom of market penetration, the freedom of corporate organization, the freedom of corporate management and corporate property right, etc. It is necessary to strictly protect both the freedom of market penetration as the precondition of corporate economic activity and the freedom of corporate management meaning the basic economic activity for pursuing the profit so that it is desirable in the level of economic order 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o find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management right and labor right by harmoniously interpreting both basic rights.
      Such freedom of enterprise could be also restricted through laws for the purpose of public benefit; however, considering the difficulty in judging the reality of economic problem and selecting a suitable means, it should be deliberately done for an enterprise to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merits and demerits by posteriori evaluation of public good performance just like the general economic coordination law. Accordingly, it is urgent to foster the environment that makes it possible to flexib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economic reality on the premise of an enterprise and citizens' democrat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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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인식되는 반면, 오늘날 소득분배의 불평등, 경제력 집중 등 경제문제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양면성으로 인해 규범적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은데,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는 기본권적 측면에서 기업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있어 기업을 둘러싼 현실적인 경제문제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주체로서 개인과 구별되는 기업의 개념 및 본질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기업의 자유를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는 지평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자유는 시장진입의 자유, 기업조직의 자유,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재산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장진입 및 기업경영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으며,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19조 제2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보다 구체화한 제한원리로 활용될 수 있고, 직업의 자유에서 논의되는 단계이론도 기업의 자유에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한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사후적 판단을 통해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 엄격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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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인식되는 반면, 오늘날 소득분배의 불평등, 경제력 집중 등 경제문제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

      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인식되는 반면, 오늘날 소득분배의 불평등, 경제력 집중 등 경제문제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양면성으로 인해 규범적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은데,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는 기본권적 측면에서 기업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있어 기업을 둘러싼 현실적인 경제문제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주체로서 개인과 구별되는 기업의 개념 및 본질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기업의 자유를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는 지평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자유는 시장진입의 자유, 기업조직의 자유,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재산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장진입 및 기업경영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으며,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19조 제2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보다 구체화한 제한원리로 활용될 수 있고, 직업의 자유에서 논의되는 단계이론도 기업의 자유에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한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사후적 판단을 통해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 엄격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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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성, "현행헌법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9 (19): 99-122, 2013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이세주,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한국헌법학회 20 (20): 73-118, 2014

      4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5 김영수, "한국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존재여부에 대한 비판적검토" 2 (2): 1996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7 이덕연,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29 (29): 2000

      8 김철수, "학설ㆍ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9

      9 이병태, "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사 2008

      10 정덕기, "직업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그 심사" 25 (25): 2001

      1 김형성, "현행헌법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9 (19): 99-122, 2013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이세주,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한국헌법학회 20 (20): 73-118, 2014

      4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5 김영수, "한국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존재여부에 대한 비판적검토" 2 (2): 1996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7 이덕연,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29 (29): 2000

      8 김철수, "학설ㆍ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9

      9 이병태, "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사 2008

      10 정덕기, "직업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그 심사" 25 (25): 2001

      11 방승주, "직업선택의 자유" 9 : 1998

      12 전극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18 (18): 149-171, 2014

      13 김상겸,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기업의 자유에 관한 연구" 3 (3): 2006

      14 이수종, "신문기업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1 (1): 2011

      15 이종수, "소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운행금지’의 헌법적 검토" 3 : 2001

      16 이덕연, "소상공인문제와 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2 (2): 2011

      17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7판)" 박영사 2004

      18 김형배, "단체교섭권과 경영권" 한국노동법학회 (18) : 61-98, 2004

      19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1996

      20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

      21 이상윤, "노동법(제2판)"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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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박종희, "경영권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연구원 2004

      32 김백유, "職業의 自由의 制限(Begrenzung der Berufsfreiheit) 및 制限의限果" 24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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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Michael Friedman, "Ethical Theory and Business" Prentice Hall 1993

      36 "Erläuterungen des Präsidiums des Europ"

      37 Parkinson, "Corporate Power and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38 Lawrence E. Mitchell,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Enforcing Corporate Constituency Statutes" 70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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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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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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