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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특정물채권의 피보전채권성 = Eine Untersuchung uber die Moglichkeit der Anfechtungklage dieDeckung der Speziessch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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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5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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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사해성과 사해의사의 두 요건만 충족시키면 모든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제407조를 근...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사해성과 사해의사의 두 요건만 충족시키면 모든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제407조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 취소채권자 자신의 특정채권만의 보전을 위하는 채권자취소권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무자력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공동담보의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손해배상채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함이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보여진다. 또한 判例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늦게 성립된 채권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특정물채권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를 문제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의 태도는 정당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특정물채권자라는 자격만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채권자취소권의 또다른 요건, 즉 채무자의 無資力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詐害意思를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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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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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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