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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 Eine Untersuchung uber das Haftungssystem aufgrund der Billigkeit - Fokus auf Sinne und Funktion von § 829 B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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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3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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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독일민법 제829조의 존재와 불법행위법의 체계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독일민법 제829조는 불법행위법의 체...

      본 연구는 독일민법 제829조의 존재와 불법행위법의 체계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독일민법 제829조는 불법행위법의 체계의 전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면책된 경우,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장해주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한도에서 다시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의무보험(Pflichtversicherung)에 한정된다.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독일의 의무보험은 우리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책임보험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인 가해자를 운행자와 구분하여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독일민법 제829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독일의 판례를 통해 확인한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임산부 혹은 오랜 기간의 치료 및 장애의 발생의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청구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한다면 충분하기때문에, 독일민법 제829조와 같은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의 도입과 관련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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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se Untersuchung wurde von der Frage begonnen, ob sich § 829 BGB und ein System des Deliktsrechts widersprechen. Es ist jedoch mit dieser Untersuchung bestatigt, dass § 829 BGB das System des Deliktsrechts nicht schwankt, sondern ausnahmsweise als...

      Diese Untersuchung wurde von der Frage begonnen, ob sich § 829 BGB und ein System des Deliktsrechts widersprechen. Es ist jedoch mit dieser Untersuchung bestatigt, dass § 829 BGB das System des Deliktsrechts nicht schwankt, sondern ausnahmsweise als Haftungsgrund funktioniert, nur wenn ein Tater fur einen von ihm verursachten Schaden auf Grund der §§ 827, 828 BGB nicht verantwortlich ist. Dabei ist die Existenz einer Versicherung seitens mit der Tater von Bedeutung. Nach dem Urteil von BGH stellt die sinngemaße Versicherung keine Haftpflichtversicherung dar, sondern nur die Pflichtversicherung.
      In Verbindung mit koreanischer Situation ist die Pflichtversicherung ahnlich mit liability insurance in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Gesetz fur Schadensersatz bei Autounfall/Nr. 14450). Wenn eine Person, die ein Kraftfahrzeug fur den personlichen Gebrauch betreibt, eine andere Person durch eine solche Operation getotet oder verletzt hat, ist sie verpflichtet, den Schadensersatz daraus zu entschadigen gemaß § 3 Gesetz fur Schadensersatz bei Autounfall. Deswegen werden der Tater als Fahrer und der Betreiber wie Eigentumer zu Solidarschuldner. Insofern ist Geschadigte ausreichend zu schutzen, so dass die Einfuhrung von einem Artikel wie § 829 BGB in das koreanische Haftungsgesetz m. E. nicht notwendig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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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준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8) : 1990

      2 송오식, "책임능력 있는 未成年者의 감독자의 책임" 25 : 2005

      3 안법영, "의료사고 보상사업상 보상청구권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일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한국의료법학회 19 (19): 81-108, 2011

      4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9) : 73-107, 2009

      5 이은영, "부모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부설법학연구소 50 : 161-187, 2016

      6 김상명,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30) : 47-66, 2008

      7 박신욱, "물품거래에 있어 보장(Garantie)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51-182, 2017

      8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15

      9 김은경, "독일 보험계약법상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변화" 법학연구소 32 (32): 451-474, 2012

      10 이현석,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者의 賠償責任" 중앙법학회 17 (17): 135-156, 2015

      1 김준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8)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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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은영, "부모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부설법학연구소 50 : 161-18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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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orsten Keltsch, "Zur Reichweite der Deliktsunfähigkeit von Kindern bei Unfällen im Straßenverkehr" Jura 2005

      12 Eberhard Seybold, "Schafft Deckung doch Haftung? – Eine Erinnerung an das Trennungsprinzip" VersR 2009

      13 "Nomos Kommentar BGB"

      14 Langheid, "Münchener Kommentar zum VVG"

      15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16 Egon Lorenz, "Billigkeitshaftung und Haftpflichtversicherung – Ein Harmonisierungsvorschlag" VersR 1980

      17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41"

      18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채권편(下)" 민속원 2013

      19 이필규,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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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3 0.71 0.839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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