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는 무형적이고 비경쟁적인 정보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보호 문제를 검토할 실익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등에서 대량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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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빅데이터는 무형적이고 비경쟁적인 정보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보호 문제를 검토할 실익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등에서 대량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보호...
빅데이터는 무형적이고 비경쟁적인 정보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보호 문제를 검토할 실익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등에서 대량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빅데이터를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빅데이터 자체는 일종의 정보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편집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을 넘어 창작성이 가미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물은 지식재산권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제1의 빅데이터 수집, 활용 국가인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빅데이터 보호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 문제를 특히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을 중심으로 각 법률로의 보호 가능성 여부 및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검토를 통해 중국은 빅데이터 보호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를 개별적으로 마련하거나 개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현재의 입법 상황에 맞춰 저작권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나 빅데이터의 보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저작권법상 데이터 자체의 저작물성은 부정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배열, 선택, 구성에서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빅데이터도 빅데이터 결과물이 편집저작물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단순한 데이터는 역시 보호를 부정하지만, 데이터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나 파생데이터는 창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타인이 투자한 상당한 노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빅데이터도 상당한 노력이 투자된 성과라고 인정되면 반부정당경쟁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아직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은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명시적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조항을 적용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이 주목받으면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초안 작업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서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사용의 경우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포함한 것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이다. 공공이익 측면에서도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관련 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다.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간 노동, 시간 등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관련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도 저작권법 개정 논의 중 빅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화 된 바는 없다. 다만, 반부정당경쟁법을 통한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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