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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The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5% Rule under the Act on Sales of Financial Product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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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7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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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ystem of reports of possession of large volume under the Act on Sales of Financial Products in Japan is a system introduced in 1990 to provide investors with information on stocks, etc. possession of large volume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tatu...

      The system of reports of possession of large volume under the Act on Sales of Financial Products in Japan is a system introduced in 1990 to provide investors with information on stocks, etc. possession of large volume from the viewpoint that the status of stocks, etc. possession of large volume is critical to investors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in market and influence on management. This system obliges a person who holds stocks, etc. of any stock-listed corporation exceeding 5% of the total number of stocks, etc. to submit a ‘report of possession of large volume’ indicating the holding ratio, the purpose of holding, matters on funds for acquisition; and to offer it for public inspection. It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discloses information on a change in the control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etc., information that may affect management, or information on supply and demand in the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he soundness of capital market and protecting investors. Recently, Japan revised matters on this system including ‘own stocks’, ‘descriptions in the case that the submitter is an individual’, ‘applicable scope and descriptions’ of a report on short-term possession of large volume, ‘obligation to simultaneously submit’ a report on change, ‘methods of notification’ to the corporation issuing a report of possession of large volume, and ‘a period of public inspection’ of a corrective report; and has their enforcement ahead. This paper will sum up the system of report of possession of large volume under the Act on Sales of Financial Products in Japan, examine trends of the recent revision, and review implications for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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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 및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주권 등의 보유 상황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정...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제도는 경영에 대한 영향력 및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주권 등의 보유 상황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199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 보유비율⋅보유목적⋅취득자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지배권의 변경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는 시장에서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권경쟁의 공정성 및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일본의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유의하면서, 대량보유보고제도 보고의무자의 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 대량보유보고서의 제출자가 개인인 경우의 기재사항, 변경보고서의 동시제출의무, 발행인에 대한 대량보유보고서의 통지방법, 정정보고서의 공시기간, 자기주식, 단기대량양도보고의 적용범위⋅기재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대량보유보고제도를 개괄하고 최근 개정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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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金融商品取引法硏究會, "金融商品取引法制の現代的課題" 日本證券經濟硏究所 2010

      2 池田唯一, "金融商品取引法セミナ- : 公開買付けᆞ大量保有報告編" 有斐閣 2010

      3 金澤浩志, "金融商品取引法の法律相談" 中央總合法律事務所 2013

      4 中村聰, "金融商品取引法 : 資本市場と開示編" 商事法務 2011

      5 芳賀良, "金融商品取引法" 中央經濟社 2012

      6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의 지분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해설"

      7 김건식, "자본시장법 제3판" 두성사 2013

      8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4

      9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14

      10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1 金融商品取引法硏究會, "金融商品取引法制の現代的課題" 日本證券經濟硏究所 2010

      2 池田唯一, "金融商品取引法セミナ- : 公開買付けᆞ大量保有報告編" 有斐閣 2010

      3 金澤浩志, "金融商品取引法の法律相談" 中央總合法律事務所 2013

      4 中村聰, "金融商品取引法 : 資本市場と開示編" 商事法務 2011

      5 芳賀良, "金融商品取引法" 中央經濟社 2012

      6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의 지분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해설"

      7 김건식, "자본시장법 제3판" 두성사 2013

      8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4

      9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2014

      10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11 小谷融, "金融商品取引法におけるディスクロージャー制度" 税務研究会出版局 2007

      12 神崎克郎, "金融商品取引法" 青林書院 2012

      13 松尾直彦, "金融商品取引法" 商事法務 2014

      14 河本一郎, "逐条解説 証券取引法" 商事法務 2002

      15 内閣府 規制改革会議 公表資料, "規制改革実施計画"

      16 内閣府 規制改革会議, "規制改革に関する答申 -経済再生への突破口-"

      17 金融庁 資料, "規制の事前評価書(大量保有報告制度の見直し)"

      18 金融庁 資料, "規制の事前評価書(大量保有報告制度の見直し)"

      19 三井秀範, "株券等の大量保有報告に関するQ&Aの解説(中)"

      20 三井秀範, "株券等の大量保有報告に関するQ&Aの解説(下)"

      21 三井秀範, "株券等の大量保有報告に関するQ&Aの解説(上)"

      22 財務省関東財務局, "株券等の大量保有の状況等に関する開示制度(5%ルール)の概要について"

      23 大崎貞和, "株券大量保有報告書のあり方をめぐって(2006)" 2006

      24 大谷潤, "新規上場企業の負担軽減および上場企業の資金調達の円滑化に向けた施策"

      25 金融審議会, "新規・成長企業へのリスクマネーの供給のあり方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書" 2013

      26 池田唯一, "新しい公開買付制度と大量保有報告制度" 商事法務 2007

      27 神作裕之, "平成26年金商法関連法制の見直し― 内部統制報告・大量保有報告・虚偽記載の民事責任" (1473) : 2014

      28 原文之, "平成26年度金商法改正について"

      29 進士英寬, "實務金融商品取引法" 商事法務 2008

      30 日本証券経済研究所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 "大量保有報告制度"

      31 "企業內容等の開示に關する法令集 : 金融商品取引法第一章ᆞ第二章關係 : 平成25年4月1日現在" 寶印刷株式會社總合ディスクロ-ジャ-硏究所 2013

      32 新木伸一, "アドバンス金融商品取引法" 商事法務 2014

      33 이상복, "(자본시장법상)기업공시 :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2

      34 高木悠子, "(逐條解說)2012年金融商品取引法改正" 商事法務 2013

      35 金融庁総務企画局, "(第1回 新規・成長企業へのリスクマネーの供給のあり方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配付資料) 事務局説明資料"

      36 金融庁総務企画局, "(第8回 新規・成長企業へのリスクマネーの供給のあり方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配付資料)大量保有報告書の提出者の負担軽減を図るための方策" 2013

      37 経団連経済基盤本部, "(第3回 新規・成長企業へのリスクマネーの供給のあり方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日本経済団体連合会資料)資金調達規制等に対する要望-企業の円滑な資金調達に向けて-"

      38 宍戸善一, "(ゼミナ-ル)金融商品取引法"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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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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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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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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