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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의 脫北者送還問題에 關하여 = 关于中国遣送脱北者问题 - 兼论韩国对“不法滞留朝鲜族”遣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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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90년대부터 조선의 경제와 생존환경이 악화되면서 많은 북한공민들은 중국동북지구에 월경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탈북자수는 수십만에 달하며 그중 약 90%는 중국경내에서 살...

      지난 90년대부터 조선의 경제와 생존환경이 악화되면서 많은 북한공민들은 중국동북지구에 월경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탈북자수는 수십만에 달하며 그중 약 90%는 중국경내에서 살고 있다. 대량의 탈북자들의 존재는 이미 중국동북지구의 사회온정과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생존과 경제이익을 위해 중국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비법적인 월경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치피난민 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여년 동안, 중국은 탈북자에 대해 묵인 혹은 반묵인조치를 취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너그럽고 인도주의적 태도를 취하였고 기본상에서 중국경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 탈북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불법체류조선족”송환을 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Ⅰ. 한국은 탈북자문제에서 소극적이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은 전부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지난 50년대에 있은 6.25전쟁으로 대량난민의 발생을 경험하고 90년대에는 동서독일의 난민경험을 목격한 한국은 탈북자문제에서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1. 한국은 탈북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1세기에 와서 탈북자현상은 증가되었지만 한국은 탈북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한국국내의 탈북자수는 하강선을 긋고 있다. 예하면 2004년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이 있은 뒤 2005년에 한국에서 수용한 탈북자수는 2004년의 1899명을 부터 1382명으로 줄었다.2008년에 있은 “원정화간첩사건”이 있은 뒤 한국에서 수용한 탈북자수는 많이 축소되어 2012년 10월까지는 1202명으로 되었다. 현재 한국국내의 탈북자수는 24309명으로서 탈북자수의 극 소부분에 속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2. 한국은 “불법체류조선족”을 송환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래, 많은 중국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한국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 보면 “불법체류조선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평등권을 위배하면서 실시하고 있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중국조선족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여 강제송환을 하고 있다.
      Ⅱ. 중국은 탈북자문제를 영활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제법의 규정에 따르면 탈북자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문제로 되어있다. 중국은 국제관행과 「대한민국헌법」원칙, 그리고 한국대법원판례에 따라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활한 조치를 취하였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보면 탈북자들은 북한공민이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독립자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각자가 자기의 헌법과 국적법을 가지고 있다. 과거, 쌍방은 모두 한반도 및 한반도인들에 대해 통치권과 외교보호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서로 간 그 권한들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은 유엔동시가입으로 「유엔헌장」에서 부여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가졌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공민의 신분은 의심할 바 없다. 만약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과 헌법 그리고 국제관습에 따라 탈북자들을 이중국적자로 인정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외교보호권은 실효적 국적국인 북한에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하였다.
      중국은 탈북자문제에서 「한국헌법」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국의 영토조항으로 인정되는 「한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북한공민도 한국국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제3국을 통해 일부분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였다.
      탈북자문제와 그 송환문제는 민감한 문제로서 동아시아지역의 안전과평화와 관계된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방도를 만들어 전부의 탈북자들을 한국에 송환시킨다면 한국에는 탈북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군사조치를 인기시킬 수 있다. 탈북자 산생의 주요원인은 북한의 식량난에 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잡으려면 제3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해야 하며 나아가 탈북자송환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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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自20世纪90年代以来,随着朝鲜经济和生存环境的恶化,许多朝鲜公民越境到中国东北边境地区。据不完全统计,如今脱北者ă...

      自20世纪90年代以来,随着朝鲜经济和生存环境的恶化,许多朝鲜公民越境到中国东北边境地区。据不完全统计,如今脱北者数量已达数十万,其中90%左右在中国境内。大量脱北者的存在,已经对中国东北边境地区的社会稳定与安全造成了严重的威胁。对于脱北者,中国政府把他们看作是为了生存和经济利益而进入中国境内的非法入境者,不属于政治避难者,故不认为他们是难民。20多年来,中国对脱北者采取默认或半默认态度,对他们的处理是比较宽容和人道主义的,使滞留在中国境内的大部分脱北者的生命权基本上得到保障。然而,对中国“非法滞留朝鲜族”进行遣送的韩国仍谴责中国。
      一、韩国消极处理脱北者问题
      从现实看,韩国不可能,也没有能力全部容纳脱北者。早在20世纪 50年代朝鲜战争时期,韩国曾经历过难民潮,到20世纪末韩国也看东西德统一后西德苦于巨大的难民冲击波之难题,故韩国对脱北者问题的处理并不是积极。
      一是韩国有选择地接纳脱北者。进入21世纪,随着脱北者现象不断增多,韩国并不是一律接纳脱北者渡韩,而是采取有选择地接纳脱北者的方法,接纳脱北者数量逐渐下降。例如,2004年朝鲜发表“祖国和平统一委员会声明”后,2005年韩国收容脱北者人数由2004年的1899人降至1382人;2008年发生“元贞花间谍案”后,韩国收容脱北者人数更为减少,截止2012年10月,韩国收容脱北者1202人。目前,在韩脱北者总数为24309人,其数量不过是脱北者总数的一小部分,大部分仍滞留于中国。
      二是韩国遣送“非法滞留朝鲜族”。中国的改革开放以来,许多中国朝鲜族去韩国劳务。韩国制定了《在外同胞入境及法律地位法》,据此不应出现“非法滞留朝鲜族”。但是,由于韩国实行有差别的在外同胞政策,非公正地对待中国朝鲜族,将逾期不归的中国朝鲜族视为“非法滞留者”,如同犯人强行遣送。
      可见,韩国未能全部包容脱北者,对中国朝鲜族公民还采取歧视措施,就没有理由谴责中国遣送脱北者。
      二、中国处理脱北者问题灵活
      根据国际法的有关规定,脱北者遣送事宜是中朝两国之间的问题。然而,中国恪守国际法规范,尊重《韩国宪法》原则和最高法院判例,对一些脱北者的处理采取了相对灵活的措施。
      从国际法的角度来看,脱北者属于朝鲜公民。韩国和朝鲜都是独立的主权国家,各自有宪法和国籍法。过去,双方都声称对朝鲜半岛及其人民拥有支配权和外交保护权,但他们之间并未行使过主权和外交保护权。特别是1991年,韩国和朝鲜同时加入联合国后,均获得《联合国宪章》赋予的主权国家的权利。脱北者来自朝鲜,其朝鲜公民身份毫无疑问,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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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内容摘要>
      • Ⅰ. 들어가는 말
      • Ⅱ. 中韓 兩國의 送還문제
      • Ⅲ. 中國의 대응책에 대한 法적 評論
      • <국문초록>
      • <内容摘要>
      • Ⅰ. 들어가는 말
      • Ⅱ. 中韓 兩國의 送還문제
      • Ⅲ. 中國의 대응책에 대한 法적 評論
      • Ⅳ. 韓國의 대응책에 대한 客觀評價
      • Ⅴ. 나가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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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숙자, "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251-271, 2009

      2 이상욱, "판례의 법창조적 기능과 그 한계" (32) :

      3 "판례: 1996.11.12. 대법원1996 도1221"

      4 정주신, "탈북의 발생요인과 북한이탈주민문제의 국제화" 조선대동북아연구소 2006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법"

      6 김명기, "재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의무(주 15)"

      7 국가인권위원회, "재외북한이탈주민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 2007

      8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2007

      9 조정남,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집문당 2002

      10 김승대, "동포들의 대량 유입과 그 대칙 ①-독일통일 전후과정과의 비교·고찰" (37) : 1997

      1 이숙자, "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251-271, 2009

      2 이상욱, "판례의 법창조적 기능과 그 한계" (32) :

      3 "판례: 1996.11.12. 대법원1996 도1221"

      4 정주신, "탈북의 발생요인과 북한이탈주민문제의 국제화" 조선대동북아연구소 2006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법"

      6 김명기, "재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의무(주 15)"

      7 국가인권위원회, "재외북한이탈주민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 2007

      8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2007

      9 조정남,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집문당 2002

      10 김승대, "동포들의 대량 유입과 그 대칙 ①-독일통일 전후과정과의 비교·고찰" (37) : 1997

      11 김세연, "독일의 난민, 탈주민및 재이주민 정책"

      12 "독일기본법"

      13 고상두, "독일 망명정책 변화의 국내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51 (51): 241-262, 2011

      14 "대한민국헌법"

      15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35권" 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 1987

      16 諸成鎬, "海外 脫北者의 法的 地位와 處理方案 - 중국체류 북한이탈주민와국제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2003

      17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0947"

      18 고기복, "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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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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