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 문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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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국토경제학과 , 2025. 2
2025
한국어
지방소멸 ; 공공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성장금융 ; 소멸지역 자립성 강화
서울
65p ; 26 cm
지도교수: 김범수
I804:11009-0000002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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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 문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대도�...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 문제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이 맞물리면서 지방 인구 구조에 불균형이 생기고 있으며, 인구 감소는 대규모 정책 개입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 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데드크로스 라 불리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며,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부족이 심화되며 2023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18곳, 즉 52%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지역소멸"이라는 법적 개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재정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예산은 여러 공공 서비스에 폭넓게 사용되는 반면, 기금은 특정 목적에 맞춰 보다 제한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방소멸 문제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재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각 시·도지사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 부족, 정책 효과의 종합적 평가에 대한 어려움, 일회성 지원, 또한, 재정 배분이 지역별 필요와 인구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부처별 분산 집행 방식은 자체 재원확보와 추가 행정 부담이 커져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된 특별 기금으로, 매년 1조 원 규모가 배분된다.기존 예산이나 기금과의 몇 가지 핵심적인 차별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명확한 목적을 지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율적이고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우선 배정된다. 이 기금은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고 성과 평가를 통해 기금이 지역 소멸 방지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분,관리된다.
하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며 여러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기간에 인구 유입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성과 평가 지표가 통일되지 않아 효과 분석이 제한적이고 일부 자치단체의 기금 집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 기금이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효성 문제, 자치단체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기금 활용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기금 제도가 초기 단계에 있어 운영 체계가 불안정하고 장기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4년 4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성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복잡한 4단계 배분 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집중 지원하여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기금 활용 범위를 기반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과 평가 후 변경 권고, 감액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기금의 일몰 기한을 조정하고 중장기 재정 계획을 마련해 기금의 지속성을 높이고 장기 성과를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소멸 방지와 자립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재정 도구이다. 이 기금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 유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고향사랑 기부제 등과 같은 새로운 공공재정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 구조는 기금을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지역 경제 자립을 돕는 강력한 수단으로 전환시키며, 지방 자립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자생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을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운영 방안과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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