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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토지계획법제 = Das Rechtssystem der Raumordn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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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3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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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의 공간계획은 계획대상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각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가 공간계획의 권한을 주로 행사하여 왔다. 이후 2006년 연방주의 개...

      독일의 공간계획은 계획대상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각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가 공간계획의 권한을 주로 행사하여 왔다. 이후 2006년 연방주의 개혁으로 인한 기본법 개정 이후 공간계획에 관한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은 연방의 대강입법권한에서 독자적 입법권한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입법권한의 변경 후 연방
      공간정서법은 아직 한차례의 개정만을 거쳤고 아직까지는 연방과 주의 독자적 입법권한의 행사보다는 조화의 원칙과 협력적 연방주의에 근거한 입법권한의 행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공간정서법이 공간계획의 기본원칙들을 여러 기본권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국토계획이 기본권의 실현에 기능할 수 있도록 수립
      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계획주체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간 조화와 조정 과정에서의 권한보호원칙을 규정한 역류의 원칙도 우리 계획법제 및 지방자치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계획권한의 보장, 중앙과 지방간의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조화와 조정의 과정은 우리의 법제개선의 과제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계획법제에 있어 사전적 행정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후적 권리분쟁을 감경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계획이 갖는 사후구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권리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계획주체 상호간
      의 협력절차, 계획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계약에 의한 계획절차, 민간의 조정인에 의한 계획절차 등은 우리 계획법제에서도 계속하여 연구․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고, 그 법적 근거가 충실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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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Raumordn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ind im Gesetz begründet.Die Länder haben große Befugnisse über Raumordnung wegen des Dezentralisationssystems. Nach de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durch die Föderalismusrefor...

      Die Raumordn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ind im Gesetz begründet.Die Länder haben große Befugnisse über Raumordnung wegen des Dezentralisationssystems. Nach de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durch die Föderalismusreform ändert die Rahmengesetzgebungskompetenz sich zur Abweichungskompetenz. Entsprechend dieser Änderung haben der Bund und die Länder eigene Gestaltungsspielräume über die Raumordnung. Dennoch handelt es sich um das Prinzip der Konkordanz und die kooperative Föderalismus wie früher im Gesetzgebungsverfahren. Das Raumordnungsgesetz bestimmt die Grundsätze der Raumordn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Zusammenhangs mit den Grundrechten. Damit können die Raumordnung der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e dienen. Und das Gegenstromprizip für den Ausgleich und die Übereinstimmung der Befugnisse von jeden Planungsträgern ist besonders wichtig. Für effektive rechtliche Kontrolle über Raumordnungsplan ist die Kontrolle durch das Verwaltungverfahren erforderlich. Um diesen Zweck zu konkretisieren, bestimmt das Raumordnungsgesetz und Baugesetzbuch die Zusammenarbeit von Bund, Länder und Gemeinden, Beteiligungsverfahren der Öffentlichkeit und die Übertragung des
      Planungsverfahrens zu einem D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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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는 말
      • Ⅱ. 독일 공간계획의 체계 및 유형
      • Ⅲ. 독일 공간계획법제의 주요 쟁점
      • Ⅳ. 맺는 말
      • Ⅰ. 시작하는 말
      • Ⅱ. 독일 공간계획의 체계 및 유형
      • Ⅲ. 독일 공간계획법제의 주요 쟁점
      •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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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영도, "독일의 연방제개혁과 연방주의 립법권한의 재편" 한국법제연구원 (33) : 201-240, 2007

      2 안영진, "독일의 도시 및 지역계획에 있어 주민참여 문제: 목표와 기능 그리고 법적 토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 42 (42): 579-591, 2008

      3 안영진,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 : 성립과정과 조직체계" 한국경제지리학회 10 (10): 481-496, 2007

      4 황해봉, "독일 연방건설법전상 건설기본계획의 일반원칙과 수립절차" 법제처 2005

      5 강문수, "독일 공간계획법(GeROG) 개정논의에 있어 공간계획의 원칙" 법제처 2008

      6 金南澈, "국토계획과 지방자치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 : 2-40, 2003

      7 金南徹, "개편된 계획법제에 따른 공간계획의 체계와 법적 문제점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0 (30): 21-21, 2002

      8 김현준, "契約을 통한 都市計劃의 法理 - 獨逸 建設法典(BauGB)의 都市計劃契約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4 : 1-22, 2006

      9 Schulze-Fieletz, "Umweltschutz im Föderalismus- Europa, Bund und Länder, NVwZ"

      10 Huber, "Klarere Verantwortungsteilung von Bund, Ländern und Kommunen? Gutachten zum 84. Deutschen Juristentag Bd. I"

      1 박영도, "독일의 연방제개혁과 연방주의 립법권한의 재편" 한국법제연구원 (33) : 201-240, 2007

      2 안영진, "독일의 도시 및 지역계획에 있어 주민참여 문제: 목표와 기능 그리고 법적 토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 42 (42): 579-591, 2008

      3 안영진,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I : 성립과정과 조직체계" 한국경제지리학회 10 (10): 481-496, 2007

      4 황해봉, "독일 연방건설법전상 건설기본계획의 일반원칙과 수립절차" 법제처 2005

      5 강문수, "독일 공간계획법(GeROG) 개정논의에 있어 공간계획의 원칙" 법제처 2008

      6 金南澈, "국토계획과 지방자치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 : 2-40, 2003

      7 金南徹, "개편된 계획법제에 따른 공간계획의 체계와 법적 문제점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0 (30): 21-21, 2002

      8 김현준, "契約을 통한 都市計劃의 法理 - 獨逸 建設法典(BauGB)의 都市計劃契約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4 : 1-22, 2006

      9 Schulze-Fieletz, "Umweltschutz im Föderalismus- Europa, Bund und Länder, NVwZ"

      10 Huber, "Klarere Verantwortungsteilung von Bund, Ländern und Kommunen? Gutachten zum 84. Deutschen Juristentag Bd. I"

      11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 Auflage, C. F. Müller Verlag, Heidelberg"

      12 Nierhaus, "Die große Staatsreform als Ausweg aus der Föderalismusfälle?, LKV"

      13 Durner, "Das neue Raumordnungsgesetz, NuR"

      14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age, Verlag C. H. Beck,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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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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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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