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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상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A Criminal Legal Review on Defamation in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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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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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ong with the corona pandemic, various metabus services appeared. This has made the metaverse a familiar concept t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The logical structure for criminal regulation of defamation that can occur on the metaverse can be considered in two ways. First, it is regarded as violating the avatar's own personality rights. Second, it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natural person who manipulates the avatar. he first logical structure can be directly applied to defamation between avatars on the metaverse, but it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legislation is needed for this.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logical structure is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to defamation between avatars on the metaverse in that criminal law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victim's natural person directly informs their identit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criminal law can only be applied to defamation on the metaverse when the act of announcing his or her identity is added by the controller of the victim's avatar. On the other hand, for defamation between avatars on the metaverse that occurred in the absence of such acts of natural persons, criminal punishment is possible only when the avatar's personality rights subjectivity is recognized and a rule for criminal punishment is introduced. Regarding whether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is recognized for defamation among avatars in this type of metaverse, there should be discussions considering the final means of criminal law, as well as whether avatars' personal rights identity is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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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ng with the corona pandemic, various metabus services appeared. This has made the metaverse a familiar concept t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The logical structure for criminal regulation of defamation that can occur on the metaverse can be consi...

      Along with the corona pandemic, various metabus services appeared. This has made the metaverse a familiar concept t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The logical structure for criminal regulation of defamation that can occur on the metaverse can be considered in two ways. First, it is regarded as violating the avatar's own personality rights. Second, it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of the natural person who manipulates the avatar. he first logical structure can be directly applied to defamation between avatars on the metaverse, but it can be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legislation is needed for this.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logical structure is pointed out a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to defamation between avatars on the metaverse in that criminal law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victim's natural person directly informs their identit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criminal law can only be applied to defamation on the metaverse when the act of announcing his or her identity is added by the controller of the victim's avatar. On the other hand, for defamation between avatars on the metaverse that occurred in the absence of such acts of natural persons, criminal punishment is possible only when the avatar's personality rights subjectivity is recognized and a rule for criminal punishment is introduced. Regarding whether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is recognized for defamation among avatars in this type of metaverse, there should be discussions considering the final means of criminal law, as well as whether avatars' personal rights identity is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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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타버스는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메타버스상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메타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MMORPG와 같은 온라인게임상에서는 이용자들 상호간의 명예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메타버스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행위의 형사규제를 위한 논리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아바타의 자체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아바타를 조종하는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로 구성하는 것이다. 아바타의 사이버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리구조는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명예훼손행위에 직접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반면 아바타를 조종하는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로 구성할 경우에는 피해를 받는 자연인이 자신의 신상을 직접 알리는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개입되어서야 비로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발생하는 명예훼손행위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메타버스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아바타의 조종자가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행위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자연인의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아바타의 인격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론적 단계에 있는 아바타의 인격권 주체성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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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타버스는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메타버스상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예훼손행...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타버스는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메타버스상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메타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MMORPG와 같은 온라인게임상에서는 이용자들 상호간의 명예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메타버스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행위의 형사규제를 위한 논리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아바타의 자체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아바타를 조종하는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로 구성하는 것이다. 아바타의 사이버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리구조는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명예훼손행위에 직접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반면 아바타를 조종하는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로 구성할 경우에는 피해를 받는 자연인이 자신의 신상을 직접 알리는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개입되어서야 비로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발생하는 명예훼손행위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메타버스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아바타의 조종자가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행위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자연인의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아바타의 인격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론적 단계에 있는 아바타의 인격권 주체성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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