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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행정법상 체류외국인 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미국 이민행정법상 체류외국인 관련 법제 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Legal frameworks regarding the resident foreigners under the immigration law system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s - Focused on the comparative research of the Immigration Law Systems of the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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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3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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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number of the resident aliens in Korea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recently, the immigration law which governs resident aliens has become significant.
      For instance, the resident aliens has reached 4.2% in 2017, and the number has been increased by 7-8% during the recent 5 years.
      The main issue in this research is how to define the resident alie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of Korea. “All people”, which has been articulat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ights or areas regulated by the Supreme Court. For instance, the rights as human beings, such as due process clauses, are protected are protected for the resident aliens. However, the rights as a citizen (or people) has been differently defined and regulated.
      Since the governing immigration law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wide discretionary area under the Supreme Cour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lea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could not be recognized.
      However, since citizenship, nationality, resident aliens are located in the different regulatory areas, immigration legal system needs to be revisited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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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number of the resident aliens in Korea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recently, the immigration law which governs resident aliens has become significant. For instance, the resident aliens has reached 4.2% in 2017, and the number has been incr...

      As the number of the resident aliens in Korea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recently, the immigration law which governs resident aliens has become significant.
      For instance, the resident aliens has reached 4.2% in 2017, and the number has been increased by 7-8% during the recent 5 years.
      The main issue in this research is how to define the resident alie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of Korea. “All people”, which has been articulat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ights or areas regulated by the Supreme Court. For instance, the rights as human beings, such as due process clauses, are protected are protected for the resident aliens. However, the rights as a citizen (or people) has been differently defined and regulated.
      Since the governing immigration law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wide discretionary area under the Supreme Cour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lea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could not be recognized.
      However, since citizenship, nationality, resident aliens are located in the different regulatory areas, immigration legal system needs to be revisited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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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 또는 시민 개념은 전통적으로 국적법 또는 시민권제도를 통하여 국적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all or nothing”)로 구분하여 왔으며, 국내공법으로서 헌법과 행정법은 주로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규율하여 왔다. 그러나 전세계의 인적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2%에 이르며 매년 증가율은 최근5년간 증가율이 8%대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체류목적도 재외동포를 포함한 비전문인력(E-9) 뿐만 아니라 주재, 숙련기술자, 예술흥행 등 전문인력(D-7∼E-7) 등 과거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체류외국인은 국내에서 “경제활동, 교육, 문화, 노동 등” 국민과 다양 형태의 “법적․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본고에서는 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체류외국인에 관한 이민행정법제의 적용범위와한계에 관하여 이민행정법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검토대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체류외국인을 규율하는 이민법제는 전형적인 재량행위 영역으로서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입법 또는 행정상 의무가 명확하게 부과되지 않은 입법재량 및 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부여된다. 미국의 경우, 1953년 연방대법원이 연방헌법상 시민(“citizen”)과 체류외국인(“residential aliens”)은 명시적으로 구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1970년 사회보장수급 청구권 인정(Goldberg v. Kelly 판결), 1982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공립학교 수학권을 인정(Plyer v. Doe 판결)하였다. 그러나 체류외국인과 시민의 권리를개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체류외국인의 사회보장이익을 전면 금지하거나 특정 주에 대한 거주요건을 포함하는 차별적 주법은 연방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반면, 개별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금지하는 주법(예컨대 의료보호 가입을 위해서는신분 및 거주기간 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주법)에 대해서는 이민행정법상 필수적인 구별(“necessarily disparate treatment”)이므로 연방헌법에 반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언어, 취업활동 지원, 적법절차 보호 등 체류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또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자격과 신분을 고려할 때, 국내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이민행정 재량 영역임을 전제하되, 체류외국인을 “국민 또는 시민, 비체류 외국인”과 구별되는 새로운 규율대상이라는 관점에서 개별 영역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영역에의 해당성 여부, 과도한 차별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등 공법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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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또는 시민 개념은 전통적으로 국적법 또는 시민권제도를 통하여 국적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all or nothing”)로 구분하여 왔으며, 국내공법으로서 헌법과 행정법은 주로 국민을 적...

      국민 또는 시민 개념은 전통적으로 국적법 또는 시민권제도를 통하여 국적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all or nothing”)로 구분하여 왔으며, 국내공법으로서 헌법과 행정법은 주로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규율하여 왔다. 그러나 전세계의 인적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2%에 이르며 매년 증가율은 최근5년간 증가율이 8%대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체류목적도 재외동포를 포함한 비전문인력(E-9) 뿐만 아니라 주재, 숙련기술자, 예술흥행 등 전문인력(D-7∼E-7) 등 과거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체류외국인은 국내에서 “경제활동, 교육, 문화, 노동 등” 국민과 다양 형태의 “법적․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본고에서는 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체류외국인에 관한 이민행정법제의 적용범위와한계에 관하여 이민행정법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검토대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체류외국인을 규율하는 이민법제는 전형적인 재량행위 영역으로서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입법 또는 행정상 의무가 명확하게 부과되지 않은 입법재량 및 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부여된다. 미국의 경우, 1953년 연방대법원이 연방헌법상 시민(“citizen”)과 체류외국인(“residential aliens”)은 명시적으로 구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1970년 사회보장수급 청구권 인정(Goldberg v. Kelly 판결), 1982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공립학교 수학권을 인정(Plyer v. Doe 판결)하였다. 그러나 체류외국인과 시민의 권리를개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체류외국인의 사회보장이익을 전면 금지하거나 특정 주에 대한 거주요건을 포함하는 차별적 주법은 연방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반면, 개별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금지하는 주법(예컨대 의료보호 가입을 위해서는신분 및 거주기간 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주법)에 대해서는 이민행정법상 필수적인 구별(“necessarily disparate treatment”)이므로 연방헌법에 반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언어, 취업활동 지원, 적법절차 보호 등 체류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또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자격과 신분을 고려할 때, 국내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이민행정 재량 영역임을 전제하되, 체류외국인을 “국민 또는 시민, 비체류 외국인”과 구별되는 새로운 규율대상이라는 관점에서 개별 영역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영역에의 해당성 여부, 과도한 차별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등 공법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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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희선, "현행 헌법에 따른 외국인의 법적 지위-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255-291, 2017

      2 "헌재 2014.8.28., 2013헌마359"

      3 "헌재 2014.4.24., 2011헌마474"

      4 "헌재 2012.8.23., 2008헌마430"

      5 이희정,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법학연구원 (72) : 1-32, 2014

      6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9

      7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8

      8 김연태, "행정법 사례연습" 홍문사 2012

      9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21-248, 2013

      10 심승우,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 (35): 175-205, 2013

      1 임희선, "현행 헌법에 따른 외국인의 법적 지위-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255-291, 2017

      2 "헌재 2014.8.28., 2013헌마359"

      3 "헌재 2014.4.24., 2011헌마474"

      4 "헌재 2012.8.23., 2008헌마430"

      5 이희정, "행정법의 관점에서 본 이민법의 쟁점" 법학연구원 (72) : 1-32, 2014

      6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9

      7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8

      8 김연태, "행정법 사례연습" 홍문사 2012

      9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21-248, 2013

      10 심승우,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 (35): 175-205, 2013

      11 문병기,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법무부 2015

      12 김환학, "이민법체계의 형성과 문제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4) : 159-189, 2016

      13 이철우, "이민법" 박영사 2016

      14 이은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8 : 169-193, 2012

      15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3 : 579-611, 2014

      16 김재선, "외국인에 관한 출입국행정의 재량행위성과 입법적 통제" 한국공법학회 45 (45): 377-405, 2016

      17 최진훈,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 완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E-9 외국인근로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18 하명호,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한 공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52) : 167-212, 2009

      19 노호창,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3) : 193-222, 2015

      20 장인호, "세계화시대에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관련법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8 (38): 73-95, 2014

      21 도회근,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개념 재고" 한국법학원 134 (134): 429-449, 2013

      22 성연옥, "미국,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교 연구" KNU 기업경영연구소 4 (4): 23-44, 2013

      23 김은주, "미국 행정법에 있어서 Chevron 판결의 현대적 의의" 한국공법학회 37 (37): 311-334, 2009

      24 임형백, "미국 이민정책 연구: 시기 구분과 특징" 경인행정학회 12 (12): 273-290, 2012

      25 김성배, "미국 이민법체계와 이민법제의 발전과정에서의 시사점"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711-735, 2017

      26 정혜진, "미국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둘러싼 연방과 주의 법적 분쟁 - 애리조나 이민단속법(S.B. 1070)에 관한 연방법우선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7 (47): 313-340, 2012

      27 정윤경, "미국 대학 다문화교사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교육사상학회 26 (26): 137-163, 2012

      28 최현, "대한민국의 국적과 영주권제도-영주권전치주의 도입에 관하여-" 법무부 2008

      29 최윤철, "대한민국 국적법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17) : 3-35, 2010

      30 김학태, "다문화사회에서의 법적 갈등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개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9 (39): 281-301, 2015

      31 이철우, "국적제도의 개선방안: 보충적 출생지주의와 제한적 이중국적의 용인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8

      32 이철우, "국적법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현실: 시민권정책지수에 기초하여" 법과사회 2014

      33 정상기, "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과학기술법연구원 24 (24): 221-261, 2018

      34 성중탁, "出入國管理法上 外國人 保護命令 및 强制退去 規定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 헌법재판소 2016. 4. 28.자 2013헌바196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2 (22): 389-427, 2017

      35 "Trump v. Hawaii, 138 S. Ct. 2392"

      36 "Toll v. Moreno, 441 U.S. 458"

      37 Tushnet, Mark, "State Action, Social Welfare Rights, and the Judicial Role: Some Comparative Observations" 3 (3): 2002

      38 "Shelley v. Kraemer, 334 U.S. 1"

      39 "Sessions v. Dimaya, 584 U.S"

      40 "Plyler v. Doe, 457 U.S. 202"

      41 Will Kymlicka,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2012

      42 "Mathews v. Diaz, 426 U.S. 67"

      43 Briggs, "Mass Immigration and the National Interest, Armonk" New York 1992

      44 "Loving v. Virginia, 388 U.S. 1"

      45 "Kwong Hai Chew v. Colding, 344 U.S. 590"

      46 Stephen Legomsky, "Immigration and Refugee Law and Policy" Foundation Press 2015

      47 Bill Ong Hing, "Immigration Law and Social Justice" Aspen Casebook 2017

      48 "Graham v. Richardson, 403 U.S. 365"

      49 "Goldberg v. Kelly, 397 U.S. 254"

      50 "Espinoza v. Farah Mfg. Co., 414 U.S. 86"

      51 James Hollifield,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52 Kathleen Sullivan,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Press 2013

      53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54 Kristin Turney, "Barriers to school involvement: are immigrant parents disadvantaged?" 102 : 2009

      55 David Cole, "Are foreign nationals entitled to the same constitution rights as citizens?" 25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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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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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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