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말 현재 여당과 야당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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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89-11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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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말 현재 여당과 야당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2013년 7월말 현재 여당과 야당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중대표소송은 ① 모자회사간에 인정되며, ②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야만 제소할 수 있으며, ③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의 단순대표소송 규정(제403조)을 확대적용 내지 준용한다. 또한 ④ 적어도 삼중대표소송은 인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국가도 출현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동향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다중대표소송을 성문법상 도입한 국가의 수만을 고려한다면, 이의 도입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한 반대논거, 즉 성문법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가 미국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성문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법원이 다중대표소송을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과 홍콩도 완전모자회사의 관계처럼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에만 다중대표소송을 판례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완전모자회사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회사법상 인정하려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모자회사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려는 우리의 개정안들도 향후의 추가적인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외국의 동향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July 2013, two lawmakers submitted proposals to introdu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pened a preliminary proposal on allowing the above kind of s...
As of July 2013, two lawmakers submitted proposals to introdu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pened a preliminary proposal on allowing the above kind of suit to be commenced under the Code to the public. These proposals have several things in common. These common th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is to be applied to the parent and the subsidiary corporations. Second, a shareholder of the parent corporation who has at least 1% of its total outstanding shares can bring a derivative suit against wrongdoers of its subsidiaries. Third,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Article 342-2(3), triple derivative suit may be allowed if the above proposals a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Sin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is witnessed in many foreign countries, the trend toward allowing this kind of derivative sui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However, in order to mitigate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very strict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court grants the plaintiff leave to continue the suit, and only the suits to derivatively enforce a claim belonging to a subsidiary that is wholly owned are allowed in the State of Delaware, England, and Hong Kong, etc. Korean lawmakers" and government"s proposal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shareholder who will act on behalf of the parent corporation is allowed to commen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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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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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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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