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7월말 현재 여당과 야당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2013년 7월말 현재 여당과 야당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중대표소송은 ① 모자회사간에 인정되며, ②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야만 제소할 수 있으며, ③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의 단순대표소송 규정(제403조)을 확대적용 내지 준용한다. 또한 ④ 적어도 삼중대표소송은 인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국가도 출현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동향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다중대표소송을 성문법상 도입한 국가의 수만을 고려한다면, 이의 도입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한 반대논거, 즉 성문법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가 미국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성문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법원이 다중대표소송을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과 홍콩도 완전모자회사의 관계처럼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에만 다중대표소송을 판례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완전모자회사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회사법상 인정하려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모자회사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려는 우리의 개정안들도 향후의 추가적인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외국의 동향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July 2013, two lawmakers submitted proposals to introdu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pened a preliminary proposal on allowing the above kind of s...

      As of July 2013, two lawmakers submitted proposals to introdu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pened a preliminary proposal on allowing the above kind of suit to be commenced under the Code to the public. These proposals have several things in common. These common th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is to be applied to the parent and the subsidiary corporations. Second, a shareholder of the parent corporation who has at least 1% of its total outstanding shares can bring a derivative suit against wrongdoers of its subsidiaries. Third,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Article 342-2(3), triple derivative suit may be allowed if the above proposals a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Sin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is witnessed in many foreign countries, the trend toward allowing this kind of derivative sui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However, in order to mitigate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very strict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court grants the plaintiff leave to continue the suit, and only the suits to derivatively enforce a claim belonging to a subsidiary that is wholly owned are allowed in the State of Delaware, England, and Hong Kong, etc. Korean lawmakers" and government"s proposal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shareholder who will act on behalf of the parent corporation is allowed to commen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2013년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Ⅲ.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의 비교법적 검토
      • Ⅳ. 결론
      • 【초록】
      • Ⅰ. 서론
      • Ⅱ. 2013년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Ⅲ.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의 비교법적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2013

      2 최준선, "최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회사법 개정 동향과 논점-한국 회사법의 개정방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정구 전문위원 소관, In 법률안 검토보고 모음집(Ⅱ) 2009. 2~2010. 12」" 법제사법위원회 2011

      4 오성근,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소고-상법과 영국의 회사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9 (29): 247-283, 2010

      5 권기범, "제4판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6 천경훈,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 법무부 2013

      7 김재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상법에 대한 정합성 여부-" 한국상사법학회 25 (25): 27-57, 2007

      8 김정호,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221-290, 2006

      9 김정호, "이중대표소송관련 상법개정시안에 대하여" 법률신문사 (3484) : 2006

      10 권재열,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한 제소청구요건-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16 (16): 1997

      1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2013

      2 최준선, "최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회사법 개정 동향과 논점-한국 회사법의 개정방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정구 전문위원 소관, In 법률안 검토보고 모음집(Ⅱ) 2009. 2~2010. 12」" 법제사법위원회 2011

      4 오성근,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소고-상법과 영국의 회사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9 (29): 247-283, 2010

      5 권기범, "제4판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6 천경훈,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 법무부 2013

      7 김재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상법에 대한 정합성 여부-" 한국상사법학회 25 (25): 27-57, 2007

      8 김정호,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221-290, 2006

      9 김정호, "이중대표소송관련 상법개정시안에 대하여" 법률신문사 (3484) : 2006

      10 권재열,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에 있어서 이사회에 대한 제소청구요건-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16 (16): 1997

      11 박신호, "기업경영 부작용 커 도입 재검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12 李太鍾, "株主의 代表訴訟에 관한 연구 : 死文化와 濫訴의 防止를 위한 節次를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7

      13 法務省 法制審議会会社法制部会, "会社法制部会資料 27"

      14 권재열, "二重代表訴訟의 許否에 대한 比較法的 檢討- 서울고등법원 2003.8.22. 선고, 2002다13746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443-475, 2004

      15 최완진, "二重代表訴訟制度에 관한 法的 考察"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55-274, 2008

      16 David W. Locascio, "The Dilemma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83 : 729-, 1989

      17 Note, "The Demand and Standing Requirement in Stockholder Derivative Actions" 44 : 168-, 1976

      18 Udo C. Braendle, "Shareholder Protection in the USA and Germanyᐨ“Law and Finance” Revisited" 7 : 257-, 2006

      19 Donald C. Clarke, "Pathway to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Derivative Ac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Derivative Action in Asia: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pproach 243" 2011

      20 Victor Joffe, "Minority Shareholders: Law, Practice, and Procedure" 2011

      21 William H. Painter, "Double Derivative Suits and Other Remedies With Regard to Damaged Subsidiaries" 36 : 143-, 1961

      22 Arad Reisberg, "Derivative Claims, the U.K. Companies Act 2006 and Corporate Governance: A Roadmap to Nowhere?, In Institutional Approach to Global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Systems and Beyond 337" 2008

      23 ONC Lawyers, "Civil & Commercial Litigation: Can Shareholder of Parent Company Sue on Behalf of its Subsidiary?" 2008

      24 "7C Charles A. Wright, Arthur R. Miller, & Mary K. Kan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Civil §1821(3d ed.,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1.36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