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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제한법 입법 이후의 독일 보전토지채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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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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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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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time of the institution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e security land charge was recognized only with case and scholarly opinions, but in 2008, the German Civil Code w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isk Limitation Act. In Germany, the sec...

      At the time of the institution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e security land charge was recognized only with case and scholarly opinions, but in 2008, the German Civil Code was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isk Limitation Act. In Germany, the security land charge occurs at the place of the mortgage, and it is also widely used. It guarantees the claim in question through the security contract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in other words through the land charge existing with the security contract. The security land charge can transferred separately from the secured clai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ecurity land charge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secured claim.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 assignee can effectively assert his good faith acquisi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ublic faith. But with the adoption of the Risk Limitation Act, Paragraph 1192 1a BGB is newly amended. Indeed, legislators are affirmed in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land charge for the purpose of debtor protection. This enables the debtor to raise an objection based on the security contract with the original creditor to the assignee who acquired the security land charge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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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론
      • Ⅱ. 부종성에 대한 고찰
      • 1. 부종성의 의의와 특징
      • 2. 부종성 개념의 연혁
      • 국문요약
      • Ⅰ. 서 론
      • Ⅱ. 부종성에 대한 고찰
      • 1. 부종성의 의의와 특징
      • 2. 부종성 개념의 연혁
      • 3. 부종성의 유형
      • Ⅲ. 보전토지채무
      • 1. 토지채무의 개념
      • 2. 토지채무의 종류
      • 3. 담보계약과 보전토지채무의 성립
      • 4.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
      • 5. 보전토지채무의 양도
      • 6. 보전토지채무의 행사
      • Ⅳ. 위험제한법 제정 이후의 보전토지채무의 변화
      • 1. 위험제한법 제정 이전의 상황
      • 2. 위험제한법 제정 이후의 보전토지채무
      • 3. 개정법에 대한 평가
      • V. 결론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 【참 고 문 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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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윤선, "저당권의 부종성의 이론적 고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5 (25): 67-109, 2020

      2 최명구, "독일의 토지채무와 공시 그리고 그 시사점" 한국재산법학회 35 (35): 65-82, 2019

      3 서봉석, "독일의 담보용 토지채무권(Sicherungsgrundschuld)과 우리나라 저당권 관련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29-258, 2007

      4 박종찬, "독일 토지채무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2 : 2000

      5 김대규, "독일 약관규제법의 민법전 편입 및 개정" 한국경쟁법학회 8 : 2002

      6 홍윤선, "독일 민법상의 담보토지채무 연구 - 2008년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63 : 169-198, 2020

      7 박종찬, "담보수단으로서의 토지채무" 한국외국어대학교 비교사법연구소 4 : 1992

      8 김재형, "근저당권연구" 박영사 2000

      9 김상용, "근저당권비교연구" 화산미디어 2013

      10 Dickmann, "Sicherungsgrundschulden“enthalten Rechte”" RNotZ 597-605, 2008

      1 홍윤선, "저당권의 부종성의 이론적 고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5 (25): 67-109, 2020

      2 최명구, "독일의 토지채무와 공시 그리고 그 시사점" 한국재산법학회 35 (35): 65-82, 2019

      3 서봉석, "독일의 담보용 토지채무권(Sicherungsgrundschuld)과 우리나라 저당권 관련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29-258, 2007

      4 박종찬, "독일 토지채무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2 : 2000

      5 김대규, "독일 약관규제법의 민법전 편입 및 개정" 한국경쟁법학회 8 : 2002

      6 홍윤선, "독일 민법상의 담보토지채무 연구 - 2008년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63 : 169-198, 2020

      7 박종찬, "담보수단으로서의 토지채무" 한국외국어대학교 비교사법연구소 4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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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Dickmann, "Sicherungsgrundschulden“enthalten Rechte”" RNotZ 597-605, 2008

      11 Weber, Ralph, "Sachenrecht II: Grundstückrecht" Nomos 2012

      12 Wilhelm, Jan, "Sachenrecht" 2010

      13 Prütting, Hanns, "Sachenrecht" C. H. Beck 2010

      14 Wolf, Manfred, "Sachenrecht" C. H. Beck 2011

      15 Redeker, Philipp, "Renaissance der Hypothek durch Abschaffung des gutgläubigen einredefreien Erwerbs bei der Grundschuld?" 208-213, 2009

      16 Clemente, Clemens, "Recht der Sicherungsgrundschuld, 4. neu bearbe itete" RWS 2008

      17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6. Aufl., Band 6. Sachenrecht. §§854-1296. Wohnungseigentumsgesetz. Erbbau rechtsgesetz"

      18 Bredow, Günther M., "Kreditverkäufe in der Praxis – Missbrauchsfälle und aktuelle Reformansätze" 271-281, 2008

      19 Gaberdiel, Heinz, "Kreditsicherung durch Grundschul den, 9. neu bearbeitete" ESV 2011

      20 Reinicke, Dietrich, "Kreditsicherung" Luchterha nd 2000

      21 Knops, Kai-Oliver, "Kreditnehmerschutz bei der Verbriefung von For derungen" 2185-2194, 2008

      22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 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 1113-1203 (Hypothek, Grundschuld, Rentenschuld), Neubearbeitung 2009, bearb. v. Wolfsteiner, Hans"

      23 Becker-Eberhard, Ekkehard, "Festschrift für Ulich Huber zum siebzigsten Geburstag" Tüb ingen 121-141, 2006

      24 Gerhardt, Walter, "Festschrift für Ulich Huber zum 70" Geburstag 1231-1244, 2006

      25 Meyer, André, "Einwendungen und Einreden des Grundstückseigentüm ers gegen den Grundschuldgläubiger nach neuem Recht" 561-567, 2009

      26 Heinze, Christian, "Die akbstrakte Verkerhshypothek" 211 : 105-152, 2011

      27 Stegen, Eyke Sven, "Die Sicherungsgrundschuld nach dem Risikobegre nzungsgesetz" Peter La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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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Habersack, Mathias, "Die Akzessorietät – Strukturprinzip der europäis chen Zivilrechte und eines künftigen europäischen Grundpfand rechts" 857-865, 1997

      33 Medicus, Dieter, "Die Akzessorietät im Zivilrecht" 497-504,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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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Lettl, Tobias, "Der Grundsatz der akzessorischen Haftung im Zivilund Handelsrecht" 238-24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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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Dernburg, Heinrich, "Das Pfandrecht nach den Grundsätzen des heutig en römischen Rechts" Erster Band 1860

      38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2011

      39 Pöggeler, Wolfgang, "Akzessorietät im Zivilrecht: Irrrümer und Wahrh eiten" 65-7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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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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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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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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