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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능력시험제도를 통한 저변확대와 공법실용화방안 ― 가칭 ‘공무관련 법학능력인증시험’ 도입 ― = Promoting Public Law Knowledge and Permeating Public Law in the daily lives Through Public Law 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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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promoting and permeating public law knowledge in the daily lives, it could be possible to make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 as mandatory subjects in public servant test but it may not realistic right now. Adopting Public Law Ability Test(PLA...

      To promoting and permeating public law knowledge in the daily lives, it could be possible to make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 as mandatory subjects in public servant test but it may not realistic right now. Adopting Public Law Ability Test(PLAT) may be the best way to promote fundamental public knowledge and prevent declining public legal knowledge among of civil servant. PLAT system has several benefits compare to regular exam system. PLAT also ensure that the general public have fundamental knowledge as sovereign to check the government with critical consciousness. as the general public have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public law and government system as modern citizen,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would be reduced. for public servant applicants PLAT system could reduce exam pressure and burden of candidates because candidates may take PLAT any time they want. To reinforc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is essential to upgrade civil servant's ability. After Constitution was excluded in mediatory subject of civil servant test and English has become most influential exam subject of result, most civil servants just study public law to pass the exam so that they lack critical knowledge of pubic law. To ensure civil servants and general public to have a good knowledge, adopting PLAT is best method and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is best position to carry out PLAT as a non-profit profess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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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법학의 저변확대와 공법의 실용화를 위해서 공무원선발시험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공법능력시험은 각종 공무...

      공법학의 저변확대와 공법의 실용화를 위해서 공무원선발시험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공법능력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된 공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법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재교육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이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시험내용에 담아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법적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지망생의 경우도 임용시험에 단순한 공법과목의 추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공법능력시험제도가 상시적인 능력을 평소에 테스트하여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차 공무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 공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인 공무원의 자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공법능력시험은 공무원의 공법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민 갈등과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법능력시험은 전통성과 대표성이 지닌 공법학회가 주도하여 실시하되 시험출제와 평가기준의 설정은 사업추진과 완성이라는 목표하에 개방성·책임성·정성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법능력시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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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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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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