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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 경찰행정작용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 Focusing on the Police Administrative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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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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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can be defined as the following: ‘Administrative agency's law enforcement to eliminate or prevent existing or urgent danger by mobilizing the physical force, assistive tools, or weapons against a person or an object and directly impacting on them as a means of authoritative realakt to achieve an administrative objective when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comply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obligation, notification, and method selection’.
      Since this immediate enforcement involves an inevitable violation of basic rights, it must have a legal basis. One typical article that is related to this is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ct. However, current authorization act of immediate enforcement is somewhat insufficient to be the basis for positive law. Accordingly, judgement criteria could only be defined through mere interpretation.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only be permitted when it is given the right authority with the right reasons. However, even if it is permitted, it is only recognized as a legal administrative action when the due process is properly observed and has reasonable appropriateness.
      Furthermore, ① th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only be permitted when it is impossible to achieve an administrative objective through other administrative means; ② the interest that is being harmed through the execution of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be highly comparable to the public interest that is being achieved; and ③the means used for executing th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be the one that causes the minimum damage on the subject(Minimal damag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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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can be defined as the following: ‘Administrative agency's law enforcement to eliminate or prevent existing or urgent danger by mobilizing the physical force, assistive tools, or weapons against a person or an obj...

      Administrative immediate enforcement can be defined as the following: ‘Administrative agency's law enforcement to eliminate or prevent existing or urgent danger by mobilizing the physical force, assistive tools, or weapons against a person or an object and directly impacting on them as a means of authoritative realakt to achieve an administrative objective when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comply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obligation, notification, and method selection’.
      Since this immediate enforcement involves an inevitable violation of basic rights, it must have a legal basis. One typical article that is related to this is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ct. However, current authorization act of immediate enforcement is somewhat insufficient to be the basis for positive law. Accordingly, judgement criteria could only be defined through mere interpretation.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only be permitted when it is given the right authority with the right reasons. However, even if it is permitted, it is only recognized as a legal administrative action when the due process is properly observed and has reasonable appropriateness.
      Furthermore, ① th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only be permitted when it is impossible to achieve an administrative objective through other administrative means; ② the interest that is being harmed through the execution of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be highly comparable to the public interest that is being achieved; and ③the means used for executing the immediate enforcement should be the one that causes the minimum damage on the subject(Minimal damag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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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상 즉시강제란 기본처분, 계고, 수단 확정 등의 절차가 생략된 직접강제를 의미하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직접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이처럼 행정상 즉시강제는 기본권 제한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법치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은 법률로 엄격하게 규율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 또는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판단기준을 해석을 통해서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법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하여 각종 개별법규에 산재해 있으며, 누구에게 권한이 부여되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은 없다.
      나아가 권한이 있더라도 즉시강제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판례의 입장처럼 ①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거나 곧 저질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고, ② 그 행위를 저지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권한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즉시강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즉시강제는 ① 다른 행정수단을 통해서는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② 즉시강제를 통해 침해되는 이익이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는 공익과 상당한 비례관계에 있으며, ③ 행정객체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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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즉시강제란 기본처분, 계고, 수단 확정 등의 절차가 생략된 직접강제를 의미하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직접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권력...

      행정상 즉시강제란 기본처분, 계고, 수단 확정 등의 절차가 생략된 직접강제를 의미하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직접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이처럼 행정상 즉시강제는 기본권 제한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법치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은 법률로 엄격하게 규율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 또는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판단기준을 해석을 통해서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법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하여 각종 개별법규에 산재해 있으며, 누구에게 권한이 부여되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은 없다.
      나아가 권한이 있더라도 즉시강제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판례의 입장처럼 ①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거나 곧 저질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고, ② 그 행위를 저지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권한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즉시강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즉시강제는 ① 다른 행정수단을 통해서는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② 즉시강제를 통해 침해되는 이익이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는 공익과 상당한 비례관계에 있으며, ③ 행정객체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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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기춘,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 즉시강제이론의 재구성 再論 ―" 한국공법학회 39 (39): 289-316, 2011

      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9판" 박영사 2010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4 김동희, "행정법요론" 박영사 2004

      5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6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9

      7 김연태, "행정법 Ⅰ(제14판)" 법문사 2010

      8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9 정하중,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24 (24): 1996

      10 김남진, "즉시강제이론의 재" 1988

      1 이기춘,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 즉시강제이론의 재구성 再論 ―" 한국공법학회 39 (39): 289-316, 2011

      2 홍정선, "행정법특강제9판" 박영사 2010

      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4 김동희, "행정법요론" 박영사 2004

      5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6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9

      7 김연태, "행정법 Ⅰ(제14판)" 법문사 2010

      8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9 정하중,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24 (24): 1996

      10 김남진, "즉시강제이론의 재" 1988

      11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13-55, 2011

      12 김재완,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87-122, 2011

      13 박정훈,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발동의 연구 - 경찰공공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1

      14 설계경, "경찰상 조사와 구제 문제" 14 : 2003

      15 설계경, "경찰상 대인적 강제에 관한 고찰" 15 : 2003

      16 정하중, "경찰법상의 책임" 25 (25): 1997

      17 박은정, "경찰권 행사관련 판례 연구" 2002

      18 설계경,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1 : 2001

      19 남승길, "경찰관직무집행법" 25 (25): 1997

      20 박균성, "行政法論" 博英社 2010

      21 崔權重, "消防行政上 卽時强制에 관한 硏究" 한국공법학회 30 (30): 19-19, 2002

      22 金光壽, "政治領域과 經濟發展間의 相關關係 : 아담 스미스를 中心으로" 한국경제학회 51 (51): 8-2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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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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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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