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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권 및 사법공조에 관한 연구 : 형사실무상의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 (A)research on the criminal jurisdiction and judicial cooperation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including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current enforce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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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45년 한국의 해방직후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남한의 군정실시를 위해 주둔하기 시작한 주한미군(United States Forces, Korea)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자 그 이듬해인 1949년에 482명의 소규모 군사고문단만(military advisory group)을 남기고 본국으로의 대대적인 철수를 했다. 그 후 미군은 1950년 북한의 도발(挑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 다시 대규모로 주둔하게 되었다. 1953년에 성립된 휴전 이후에도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요청으로 미군의 주둔은 반세기동안 이 땅의 역사 속에 한부분이 되어왔다.그러나 주한미군의 이러한 한반도내 평화유지와 전쟁억제라는 안보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훈련 중인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같은 일련의 미군관련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 등은 계속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 중 접수국(receiving state)과 파견국(sending state), 즉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이 파견국인 미국에 더 유리하게 되어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revision)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본 협정에 대해 외국과의 조약(treaty)을 국가적으로 대표하는 한국 외교통상부는 자체 웹사이트 상에 ‘알기 쉬운 SOFA’라는 자료를 통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와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현재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미국이 전 세계 80여 개국과 맺고 있는 SOFA 중 가장 앞선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진 미·일(US·Japan) 및 미·독(US·Germany) 주둔군지위협정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대등한 수준(comparable level)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이 한국 정부와 일부단체가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바라보고 있는바 본 연구는 그중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본 조항에 대한 기존의 비판론을 실제 사례들에 기초하여 공정(fair)하게 평가함으로써 양국의 발전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02년 설치된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과 2005년 설치된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 등이 미처 협의하지 못한 부분들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동시에 양국의 중장기적인 협상을 전제로 하는 입법론과 개정론을 중점으로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논문과는 달리 집행절차상의 정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형사실무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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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한국의 해방직후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남한의 군정실시를 위해 주둔하기 시작한 주한미군(United States Forces, Korea)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자 그 이듬해인 1949년에 482명의 소...

      1945년 한국의 해방직후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남한의 군정실시를 위해 주둔하기 시작한 주한미군(United States Forces, Korea)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자 그 이듬해인 1949년에 482명의 소규모 군사고문단만(military advisory group)을 남기고 본국으로의 대대적인 철수를 했다. 그 후 미군은 1950년 북한의 도발(挑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요청에 의해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 다시 대규모로 주둔하게 되었다. 1953년에 성립된 휴전 이후에도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요청으로 미군의 주둔은 반세기동안 이 땅의 역사 속에 한부분이 되어왔다.그러나 주한미군의 이러한 한반도내 평화유지와 전쟁억제라는 안보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훈련 중인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같은 일련의 미군관련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 등은 계속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 중 접수국(receiving state)과 파견국(sending state), 즉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이 파견국인 미국에 더 유리하게 되어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revision)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본 협정에 대해 외국과의 조약(treaty)을 국가적으로 대표하는 한국 외교통상부는 자체 웹사이트 상에 ‘알기 쉬운 SOFA’라는 자료를 통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와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현재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미국이 전 세계 80여 개국과 맺고 있는 SOFA 중 가장 앞선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진 미·일(US·Japan) 및 미·독(US·Germany) 주둔군지위협정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대등한 수준(comparable level)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이 한국 정부와 일부단체가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바라보고 있는바 본 연구는 그중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본 조항에 대한 기존의 비판론을 실제 사례들에 기초하여 공정(fair)하게 평가함으로써 양국의 발전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02년 설치된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과 2005년 설치된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합동위원회’ 등이 미처 협의하지 못한 부분들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동시에 양국의 중장기적인 협상을 전제로 하는 입법론과 개정론을 중점으로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논문과는 달리 집행절차상의 정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형사실무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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