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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Commerce and Mail-order Sales on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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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6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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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의 규율대상인 거래형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이며, 양자에 대하여 동법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양자를 함께 규율하거나 양자 중 하나만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제13조 내지 제20조에 대하여는 통신판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과연 전자상거래분야에도 이러한 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격지계약이라는 점을 가지고 규율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양자를 먼저 구분하면서도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법을 하였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학설은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의 일종이라고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구분되고 있지만, 긍정하는 견해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의 정의규정상 양자는 명백히 구분되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만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우 광범위한 전자상거래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양당사자가 비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보제공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일치하는 거래형태가 아니며, 전자상거래의 일부가 통신판매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사이버몰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견해가 전자상거래이자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에서의 사전정보제공은 적극적 정보제공을 의미하며, 사이버몰에서의 정보게시는 일반 상점에서의 상품의 진열에 해당하는 소극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극적 사전정보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이버몰의 거래는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법 제13조 내지 제20조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법의 경우 유추해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전자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위반시 공법적 규제가 수반되며, 이 경우에는 엄격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만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을 경우 공법적 규제는 불가능하다. 그 결과 공·사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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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의 규율대상인 거래형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이며, 양자에 대하여 동...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다. 동법의 규율대상인 거래형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이며, 양자에 대하여 동법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양자를 함께 규율하거나 양자 중 하나만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제13조 내지 제20조에 대하여는 통신판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과연 전자상거래분야에도 이러한 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격지계약이라는 점을 가지고 규율하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양자를 먼저 구분하면서도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법을 하였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에 학설은 전자상거래가 통신판매의 일종이라고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구분되고 있지만, 긍정하는 견해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의 정의규정상 양자는 명백히 구분되며, 전자상거래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만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단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우 광범위한 전자상거래가 인정되고 있다. 반면에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양당사자가 비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보제공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일치하는 거래형태가 아니며, 전자상거래의 일부가 통신판매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사이버몰을 통한 거래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견해가 전자상거래이자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에서의 사전정보제공은 적극적 정보제공을 의미하며, 사이버몰에서의 정보게시는 일반 상점에서의 상품의 진열에 해당하는 소극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극적 사전정보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이버몰의 거래는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법 제13조 내지 제20조에서 전자상거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법의 경우 유추해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전자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위반시 공법적 규제가 수반되며, 이 경우에는 엄격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만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을 경우 공법적 규제는 불가능하다. 그 결과 공·사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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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using electronic commerce in 2002. But the Act regulates not only electronic commerce but also mail-order sales and classifies both parties obviously.
      The issue whether those provisions applied in electronic commerce is raised because important provisions of the Act(§13-§24) are applied in only mail-order sales. Theories are divided between support judgments and object view.
      Considering the contents of definition provision about mail-order sales, electronic commerce is not entirely corresponded with mail-order sales. In particular, transactions in cyber-mall and mail-order sales do not correspond entirely. As a result, important provisions of the Act could be not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that doesn't conform to mail-order sales. But those provisions would be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by means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Even if it were so, it is raising doubts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protecting consumer using electronic commerce, could be achieved by only civil provisions because public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of the Act could not be imposed. Therefore, not to raise a problem,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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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using electronic commerce in 2002. But the Act regulates not only electronic commerce but also mail-order sales and classifies both parties obvious...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using electronic commerce in 2002. But the Act regulates not only electronic commerce but also mail-order sales and classifies both parties obviously.
      The issue whether those provisions applied in electronic commerce is raised because important provisions of the Act(§13-§24) are applied in only mail-order sales. Theories are divided between support judgments and object view.
      Considering the contents of definition provision about mail-order sales, electronic commerce is not entirely corresponded with mail-order sales. In particular, transactions in cyber-mall and mail-order sales do not correspond entirely. As a result, important provisions of the Act could be not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that doesn't conform to mail-order sales. But those provisions would be applied to electronic commerce by means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Even if it were so, it is raising doubts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protecting consumer using electronic commerce, could be achieved by only civil provisions because public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of the Act could not be imposed. Therefore, not to raise a problem,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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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외국의 입법례
      • 1. 미국
      • 2. 영국
      • 3. 독일
      • Ⅰ. 서론
      • Ⅱ. 외국의 입법례
      • 1. 미국
      • 2. 영국
      • 3. 독일
      • 4. 일본
      • 5. 소결
      • Ⅲ.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관계
      •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 정의
      • 2.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관계에 대한 학설의 검토
      • Ⅳ.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개선방안
      • 1. 정의규정의 수정 및 추가
      • 2. 전자상거래 적용규정의 명확화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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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기욱,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18) : 2003

      2 오병철,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2009

      3 고형석,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14 (14): 64-80, 2007

      4 송오식, "전자소비자계약" 한국민사법학회 (38) : 411-462, 2007

      5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미래 1998

      6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7 오병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청약철회권 배제조항의 문제점" 한국민사법학회 (39-1) : 173-204, 2007

      8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설명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8

      9 정남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38) : 2003

      10 류창호,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 관한 연구" 12 : 2002

      1 이기욱,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18)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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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형석,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14 (14): 64-8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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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7 오병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청약철회권 배제조항의 문제점" 한국민사법학회 (39-1) : 173-2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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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남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38) : 2003

      10 류창호,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 관한 연구" 12 : 2002

      11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

      12 김성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13 법무법인 케이씨엘, "전자상거래(특수판매)분야의 소비자보호지침등 소비자보호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2

      14 정준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검토" 16 : 2004

      15 정순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김석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05

      16 (사)기술과법연구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3

      17 김두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8 왕상한, "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 법무부 2008

      19 현대호,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20 서희석, "전자거래에서의 착오의 문제 서설" 한국재산법학회 24 (24): 1-38, 2007

      21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515) : 1999

      22 사법연수원, "전자거래법" 성문인쇄사 2007

      23 박정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법문사 2005

      24 백경일, "예외법 확대적용 금지의 원칙 - 예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유추 및 확장의 허용 여부와 판례의 입장 -" 한국재산법학회 25 (25): 1-42, 2009

      25 하경효, "소비자보호법의 통합수용 in: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26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27 강창경, "소비자법과 정책" 시그마프레스 2003

      28 이대희,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29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8

      30 孟守錫,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의 法的 問題와 改善方案" 한국기업법학회 12 : 359-378, 2003

      31 齋藤雅弘, "特定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日本評論社 2005

      32 日本辯護士連合會, "消費者法講義" 日本評論社 2007

      33 大村敦志, "消費者法" 有斐閣 2007

      34 藤原宏高, "サイバースペースと法規制" 日本經濟新聞社 1997

      35 小林英明, "インターネットの法律問題" 中央經濟社 2008

      36 Jone Bagby, "e-Commerce LAW" THOMSON 2003

      37 Jane K. Winn,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Aspen Publishers Online 2000

      38 Direct Marketing Association, "A Business Guide t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s MAIL OR TELEPHONE ORDER MERCHANDIS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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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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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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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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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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