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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발전방향 = The study on the controversy an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recording of interrog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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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영상녹화물을 도입한 국가들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로 경찰수사에 국한되어 수사과정의 위법시비가 발생하였지만 2002년도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까지도 그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2004. 12.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주장에 따라 증거능력이 좌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외부적 시련 속에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법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하여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였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개추위 논의과정부터 법원과 검찰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였고, 그 와중에 영상녹화물은 마치 공판중심주의의 방해물처럼 취급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영상녹화물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소위 공판중심주의의 선진국에서도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되고 있고,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 대만 등도 이미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여 선진적 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증거법과 실무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위 국가들이 영상녹화물에 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은 원래 증거가 아닌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상녹화 의무화 등 제도정착을 위해서였다.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중 영상녹화물의 보충적 증거능력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은 입법구조상 개정 전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반대하는 견해는 입법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입법자의 의사가 사회발전의 방향과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피의자 등의 법정 외 진술을 담을 수단이 CD, DVD 등 특수매체까지 확대된 만큼 증거법의 해석도 그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 해석시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다른 전문증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던 학계 및 판례의 입장을 보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지 형사소송법 개정시 입법자의 의사 또는 영상녹화물이 편견을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기우때문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진사법체계와 후진사법체계의 기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사법적 통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영상녹화제도는 선진사법체계의 가장 큰 기준이다. 어렵게 들여온 영상녹화제도를 공판중심주의의 장애물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배제해 버린다는 것은 사법의 선진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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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물을 도입한 국가들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로 경찰수사에 국한되어 수사과정의 위법시비가 ...

      영상녹화물을 도입한 국가들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로 경찰수사에 국한되어 수사과정의 위법시비가 발생하였지만 2002년도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까지도 그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2004. 12.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주장에 따라 증거능력이 좌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외부적 시련 속에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법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하여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였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개추위 논의과정부터 법원과 검찰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였고, 그 와중에 영상녹화물은 마치 공판중심주의의 방해물처럼 취급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영상녹화물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소위 공판중심주의의 선진국에서도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되고 있고,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 대만 등도 이미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여 선진적 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증거법과 실무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위 국가들이 영상녹화물에 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은 원래 증거가 아닌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상녹화 의무화 등 제도정착을 위해서였다.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중 영상녹화물의 보충적 증거능력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은 입법구조상 개정 전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반대하는 견해는 입법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입법자의 의사가 사회발전의 방향과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피의자 등의 법정 외 진술을 담을 수단이 CD, DVD 등 특수매체까지 확대된 만큼 증거법의 해석도 그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 해석시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다른 전문증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던 학계 및 판례의 입장을 보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지 형사소송법 개정시 입법자의 의사 또는 영상녹화물이 편견을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기우때문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진사법체계와 후진사법체계의 기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사법적 통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영상녹화제도는 선진사법체계의 가장 큰 기준이다. 어렵게 들여온 영상녹화제도를 공판중심주의의 장애물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배제해 버린다는 것은 사법의 선진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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