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2000년「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청(FSA)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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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00
학술저널
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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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0년「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청(FSA)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영국은 2000년「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청(FSA)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기존 금융감독체계의 경우 2007년 노던락사태와 금융위기 시 시스템리스크에 대해 재무성, 영란은행, 금융감독청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규제공백이 존재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거시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았음. 영국의 금융감독체계는 4년여의 논의기간을 거쳐 2013년 4월 1일부로 금융감독청이 전격 해체되고 건전성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와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영란은행 산하에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가 신설되었음. 금융정책위원회(FPC)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시스템리스크를 감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거, 감소하기 위한 조치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함. 건전성감독기구(PRA)는 미시건전성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영란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개별금 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증진 및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는 PRA와 달리 독립된 회사의 형태로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실시하며 PRA의 피감기관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함. 이러한 감독체계의 변화에 따라 영국 보험회사는 PRA로부터 미시건전성 감독을 받으며, FCA로부터 보험영업 등 업무행위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양 감독기구는 피감보험회사를 그룹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사전적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IFA, 보험중개사 등의 판매채널은 FCA의 업무행위규제와 보험업무행위규제를 준수해야 함. 영국보험협회는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체계가 은행중심 규제로 재편되어졌다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은행처럼 규제 및 감독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2개 감독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비용 부담과 추가적인 감독규정 적용에 따른 혼란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