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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반 담보금 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ond System for Viol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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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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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10 years, 2,133 Chinese illegal fishing vessels have been seized in the excusive economic zone(EEZ) of Korea, 131 billion won of the amount of a bond the security fulfillments of law enforcement has been imposed by the prosecutor with a ju...

      In the past 10 years, 2,133 Chinese illegal fishing vessels have been seized in the excusive economic zone(EEZ) of Korea, 131 billion won of the amount of a bond the security fulfillments of law enforcement has been imposed by the prosecutor with a judicial police officer’s request. Based on the Article 7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coastal Bureau shall take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boarding, searching, dispatching, and judicial proced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its laws, and immediately release seized ships and crew members to the ship’s property.”, the amount of a bond is imposed on violators (including shipowners) for the property of ships and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until the trial is finalized and released if they are paid to related agencies although it is not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ly,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China operate similar systems on the procedure for imposing and paying bond for foreign illegal fishing vessel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paper studies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nature of bond imposed on illegal foreign fishing vessels and compares the bond system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Korea, so that problems which is derived by current system abd proposed improvement plan. In particular,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procedures for imposing bond on violating ships i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it was intended to compensate for the deficiencies of the bond system in Korea.
      First,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are investigating independently in the process of cracking down on violations of foreign ships (stop a ship, boarding, searching, and captured) at sea, but in case of Korea, Korean coast guard officials can take action and investigation under the direction by prosecutors.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was revised from 2021, has given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and also has been converted 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prosecutors, but is still under the direction of prosecutors.
      Therefore, by applying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regulations of the prosecutor’s direction for the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under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should delete.
      Second,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Because the authority to impose and notify bond give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Korea Coast Guard, as in the case of Japan and China, which determine the amount of bond imposed on violating ships and notify violators.
      Third, there are cases where brokers who pay the bond on behalf of the violators and collect fees are arrested because the current law does not stipulate the payment subject of the bond and the deadline, so the payment subject of the bond is limited to the violators, captains, and ship own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ransparency in the payment process of bond by designating the payment deadline as 10 days.
      Lastly, as the standard for imposing bond has been raised significantly, more and more shipowners or persons in charge of the illegal fishiing vessels are unable to pay bond, so efforts by related agencies and diplomatic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re urgently needed to ensure that 100% of the bond is paid.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protection fund" to support project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 to fishermen and to gran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a management entity as collateral imposed by illegal fishing is attributed to the national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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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10년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2,133척이 나포되었고, 위반선박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담보금은 1,310 억 원을 부과되었다. 이처...

      최근 10년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2,133척이 나포되었고, 위반선박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담보금은 1,310 억 원을 부과되었다. 이처럼 배타적 경제수역(EEZ) 위반 담보금 제도는 「유엔해양 법협약」 제73조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국 법령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승선·검색·나포·사법절차 등의 집행조치를 취하고, 나포된 선박 및 승무원은 합리적인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 금을 예치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에 따라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 만,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된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과정 중에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선박의 재산과 선원의 인권을 위해 위반자(선주 포함)에게 담보금을 부과하여 관계기관에 납부하면 석방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은「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위반선박에 대하여 담보금의 부과절차와 납부 절차에 관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법외국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의 현황과 성격을 살펴보고, 한국뿐 만아니라 주변국과의 담보금 제도를 비교하여 현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의 위반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의 부과 절차를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담보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본, 중국은 해상에서 외국어선의 위반사항을 단속(정선, 승선, 검색, 나포)하는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단속공무원은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21년부터 개정 된「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의 1 차 종결권이 부여되었고 검사와 협력관계로 전환되었으나, 아직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사법경찰관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상에서 검사가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위반선박에 부과하는 담보금액을 결정하고 위반자에게 고지하는 주체가 해상에서 단속공무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와 같이 한국의 해양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게도 담보금의 부과와 고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의 개정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 법령은 담보금의 납부주체와 납부기한의 규정이 없어 담보금을 위반자 대신 납부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가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담보금의 납부 주체를 위반자, 선장, 선주로 한정하고, 또한 납부기한을 10일로 지정하여 담보금의 납부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담보금의 부과기준이 크게 상향되면서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부과된 담보금이 100% 납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과 중국정부와의 외교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불법조업으로 부과되는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에 ‘보호 기금’ 신설하여 어업인의 피해보전 등 사업에 지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장에게도 기금의 관리주체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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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제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 "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3481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인천지방검찰청, "해양주권 침해사범 수사실무"

      4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2021

      5 최정호,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 11 (11): 273-290, 2021

      6 일본해상보안청, "해상보안 리포트 2020년 판"

      7 현대해양, "한・중 어업협정 단상(斷想)"

      8 해양수산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시행세칙”, 「한-중어업관계의 전개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002

      9 강지은 ; 최석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27 (27): 83-110, 2015

      10 고명석, "중국어선 폭력저항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7 (7): 1-28, 2017

      1 법제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 "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3481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인천지방검찰청, "해양주권 침해사범 수사실무"

      4 "해양경찰백서" 해양경찰청 2021

      5 최정호,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 11 (11): 273-290, 2021

      6 일본해상보안청, "해상보안 리포트 2020년 판"

      7 현대해양, "한・중 어업협정 단상(斷想)"

      8 해양수산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시행세칙”, 「한-중어업관계의 전개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002

      9 강지은 ; 최석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27 (27): 83-110, 2015

      10 고명석, "중국어선 폭력저항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7 (7): 1-28, 2017

      11 노호래, "중국어선 불법조업 범죄의 특성" 한국해양경찰학회 2 (2): 37-63, 2012

      12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2008~2020년)"

      13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중국법령정보시스템"

      14 원양산업협회, "중국 어업법 개정초안과 현행 어업법과의 비교" 해외수산협력센터 중국어 전문관 2020

      15 해양수산부, "중국 어업관련 법령의 이해" 2015

      16 어업in수산, "수협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에 돌려줘야”"

      17 임채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20 (20): 49-58, 2014

      18 도기범 ; 한재진 ; 최정호,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8 (8): 115-135, 2018

      19 대검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부과기준"

      20 중부일보, "불법 중국어선 담보금 72억 환치기 대남...주부 징역형"

      21 국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

      22 국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

      23 법제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24 중국 텅신왕(qq), "中国为什么很少抓捕越南和菲律宾越境捕鱼的渔民"

      25 중국 바이두,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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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1 1.21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6 1.09 1.1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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