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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 뉴욕주 회사법상의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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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4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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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법상 은행 이사에 대해 신인의무 위반에 기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은행 이사에게 일반주식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

      미국법상 은행 이사에 대해 신인의무 위반에 기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은행 이사에게 일반주식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의 여부와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판례법과 은행법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은행 이사의 책임에 적용되는 법은 각주의 회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시스템 속에서 주식회사로서의 은행은 일반주식회사와 구별되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은행의 공공성과 특수성 때문에 은행은 자본과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은행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전제한다고 하면, 은행 이사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과 함께 채권자인 예금자의 이익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보다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뉴욕주의 판례법의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뉴욕주의 판례법에 의하면, 은행 이사는 일반주식회사의 이사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보다 엄격한 책임을 지며, 경영판단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뉴욕주의 은행법은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별도의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이사는 은행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 추정한다고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뉴욕주의 판례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은행 이사에게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은행 이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엄격한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금융위기의 시기에 나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은행의 금융사고를 생각하면 은행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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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lly speaking, a director owes fiduciary duties to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These duties include the duty of care, the duty of loyalty and the duty of good faith. Accordingly, a director should act in good faith and in a manner the d...

      Generally speaking, a director owes fiduciary duties to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These duties include the duty of care, the duty of loyalty and the duty of good faith. Accordingly, a director should act in good faith and in a manner the director reasonably belie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If he does so,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ill protect him from his personal liability in a duty of care case.
      A duty of care of bank directors, however, is greatly different from that of directors in other business corporations. The reason is due to a public and special nature of banks. Furthermore, a bank regulator has heavily regulated and supervised capital and business of banks because of a public and special nature of banks. First of all, the importance of a bank is undisputed in view of the fact that a bank has greatly played a public role under the financial system. Second, a bank has performed a liquidity production function for the economy. Thir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has greatly contributed to preventing bank runs and keeping safety of banking system.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however, has resulted in creating a problem of moral hazard. That is to say, a bank has tended to engage in excessive risk-taking at the expense of depositors interest. Fourth, a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s of debtholders and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s particularly severe in the banking context. Fifth, asset structure of a bank increases risk of fraud and self-dealing. The duty of care owed by bank directors is much broader and higher than that of other directors considering a public and special nature of banks.
      Under the New York Corporation Law, courts have consistently imposed a strict liability on bank directors and refused to apply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hen assessing bank directors conduct. In addition, a detailed duty of care of bank directors is codified under the New York Banking Law.
      In conclusion, bank directors should be held to a broader and higher standard of duty of care than other directors. That is to say, it is legitimate and desirable to impose a stricter liability on bank director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recently a lot of fraud, misconduct and wrongdoing in a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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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판례법
      • Ⅲ. 은행 이사의 고도의 주의의무 인정의 이론적 근거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은행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판례법
      • Ⅲ. 은행 이사의 고도의 주의의무 인정의 이론적 근거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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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관한 저축은행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213-254, 2012

      2 김화진,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 상법 제40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1 (51): 151-184, 2010

      3 정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상사책임과 형사책임" 한국법학회 (49) : 25-61, 2013

      4 송옥렬, "상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14

      5 박길준, "상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석영안동섭교수화갑기념)" 세창출판사 1995

      6 정대, "미국의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9 (9): 2002

      7 정대, "미국은행법" 동방문화사 2009

      8 김희철, "미국법상 은행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4 (24): 353-374, 2008

      9 김성문, "미국 판례법상 은행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23) : 207-228, 2006

      10 고인배, "금융지주회사, 은행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법학연구소 (54) : 725-752, 2012

      1 권영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관한 저축은행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213-25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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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송옥렬, "상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14

      5 박길준, "상거래법의 이론과 실제(석영안동섭교수화갑기념)" 세창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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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성문, "미국 판례법상 은행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23) : 207-228, 2006

      10 고인배, "금융지주회사, 은행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법학연구소 (54) : 725-752, 2012

      11 이성우,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 강화 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54) : 691-7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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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대, "美國의 金融機關 理事의 注意義務와 責任에 관한 硏究" 한국기업법학회 10 : 259-295, 2002

      14 Curtis J. Milhaupt, "美國會社法" 有斐閣 2009

      15 정대, "相互貯蓄銀行 理事의 責任에 관한 考察"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77-1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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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AB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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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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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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