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이쇼시대(1912년~1926년)는 일본 경제ㆍ문화의 황금기로서, 일본 민법사에 있어서도 비록 그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일본 민법학의 대강을 형성한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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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다이쇼 시대 ; 메이지 민법 ; 학설계수 ; 불법행위법 ; 손해배상의 범위 ; 채권자취소권 ; 점유취득시효 ; Taish? era ; Succession of Doctrine ; Law of Torts ; Codification ; Object a Statute
KCI등재
학술저널
223-26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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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쇼시대(1912년~1926년)는 일본 경제ㆍ문화의 황금기로서, 일본 민법사에 있어서도 비록 그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일본 민법학의 대강을 형성한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
일본 다이쇼시대(1912년~1926년)는 일본 경제ㆍ문화의 황금기로서, 일본 민법사에 있어서도 비록 그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일본 민법학의 대강을 형성한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나온 판결들은 그 후 학설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일본 민법 해석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작업도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이쇼시대의 판결과 그 후에 전개되었던 일본 학설에 대하여 살피고, 우리 입법과정과 판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다이쇼 시대 판결들에서 비롯된 일본 민법의 불안정성과 결함에 대한 논의는 우리 불법행위법 규정의 제정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절대권 침해를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에서 학설과 판례가 보호범위 한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논리구성하려는 수고를 우리 민법 제750조가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었고, 또한 제763조를 통해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논리의 대립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 판례 중 학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래 판례의 확고한 입장에 얽매여 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기에 나온 판결의 요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판례가 있음도 살펴보았다. 만약 이러한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 약 100여 년 전의 특별한 사실관계에서 나온 판결이 일반론화 되어 지금까지 적용되는 것이라면 구체적 타당성에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apanese Taish? era(1912~1926) is considered the time of the liberal movement known as the "Taish? democracy" in Japan, the golden era of Japanese economics and culture. And the above era is regarded as a remarkable period during which the foundation ...
Japanese Taish? era(1912~1926) is considered the time of the liberal movement known as the "Taish? democracy" in Japan, the golden era of Japanese economics and culture. And the above era is regarded as a remarkable period during which the foundation of current Japanese civil law was laid even though that era did not last long. Judgments made during the era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establishment of a few legal theories and these theories have become the mainstream in the analysis of Japanese civil law upto now.
This study begins with reviewing the judgments made during Taisho era and theories built ever since the era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ose theories have affected our country"s legislative history and judgments of courts.
The vigorous discussions to overcome the instability and flaws of Japanese civil law had positive effects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Korean civil law in some degree. For example, The Korean civil law has solved the problem regarding the scope of protection through excluding injury of legal rights from legal components that is generally required in torts. And it also could avoid the collision of logics on the coverage of compensation by enacting article 763.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till some judgments in which the court adhered to "the firm position of precedents" and presumably repeated the reasoning of judgements of that era in spite of the criticism of theories.
If such a firm position of the court has derived from very specific case of 100 years ago and then became a general doctrine of our court, we can cast a doubt on specific validity of applying these precedents to make judgments on cases nowaday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87
2 이태준, "주석 신민법" 일조각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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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89
5 이상훈, "민법주해 제18권 채권(11)" 박영사 2005
6 양창수, "민법안의 성립과정에 관한 소고 in: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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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林良平, "近代法における物權と債權の交錯" 有信堂高文社 1989
10 近藤英吉, "註釈日本民法債権編総則 上" 巌松堂書店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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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我妻栄, "民法と五十年" 有斐閣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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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最判 昭和40(1965)年6月30日 民集19巻4号"
25 "最判 昭和37(1962)年5月18日 民集16巻5号"
26 "最判 昭和36(1961)年7月19日 民集15巻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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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我妻栄, "新訂債權総論" 一粒社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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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大判 大正8(1919)年3月3日 民録25輯"
38 "大判 大正8(1919)年12月25日 民録25輯"
39 "大判 大正7(1918)年12月19日 民録24輯"
40 "大判 大正6(1917)年4月30日 民録23輯"
41 "大判 大正6(1917)年2月28日 民録23輯"
42 "大判 大正6(1917)年10月27日 民録23輯"
43 "大判 大正5(1916)年12月22日 民録22輯"
44 "大判 大正4(1915)年5月12日 民録21輯"
45 "大判 大正4(1915)年6月23日 民録21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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