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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수사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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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검거 등 수사의 수단으로 활용...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의 검거 등 수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국가작용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지만, 모든 국가작용이 반드시 법관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헌법상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에 근거하여 범죄의 수사에 활용되는 3가지 유형의 통신수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다양한 국가작용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헌법상 영장주의를 관철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법률의 입법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신 수사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수사의 유형에 따라 개략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오스트리아와 우리의 통신수사를 비교하고 그 이동(異同)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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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통신수사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
      • Ⅲ. 오스트리아의 통신감시와 기본권 침해
      • Ⅳ. 통신수사의 유형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통신수사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
      • Ⅲ. 오스트리아의 통신감시와 기본권 침해
      • Ⅳ. 통신수사의 유형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
      • Ⅴ. 나오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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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현,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7

      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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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17

      5 문광삼, "헌법학" 삼영사 2015

      6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7

      7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6

      8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집현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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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민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법조협회 65 (65): 117-17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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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황정인,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제도: 체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3-23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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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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