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법학은 매우 적극적으로 안락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연구방향은 법학 내부의 연구 분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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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헌법학 ; 형법학 ; 융합 ; 안락사 ; 연명치료 중단 ; 생명권 ; 죽을 권리 ; 살인죄 ; 정당화 ; Constitutional Law ; Criminal Law ; Convergence ; Euthanasia ;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 Right to Life ; Right to die ; Murder Crime ; Justification
360
KCI등재
학술저널
63-9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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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법학은 매우 적극적으로 안락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연구방향은 법학 내부의 연구 분과에 따...
안락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법학은 매우 적극적으로 안락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연구방향은 법학 내부의 연구 분과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된다. 헌법학에서는 안락사 주체가 ‘죽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형법학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안락사 시행자의 ‘형사책임’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제간 교류없이 서로의 연구에만 몰두할 경우에는 안락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람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안락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실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융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학과 형법학의 상보적 융합은 안락사를 둘러싼 새로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할 때 그 허용범위 및 전제요건, 그리고 사후통제방법 등을 검토함에 있어 안락사 시술자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형법학과 안락사를 통해 생명을 종결하고자 하는 환자의 권리 충돌 문제를 다루는 형법학의 논증은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여건이 성숙해지는 날 헌법학과 형법학의 소통과 융합의 노력이 합리적인 입법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academic fields a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on the euthanasia. Specially jurisprudence participate in discussion about euthanasia very enthusiastically. But the orientation of study can vary with the research division of law. Constitutional...
Various academic fields a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on the euthanasia. Specially jurisprudence participate in discussion about euthanasia very enthusiastically. But the orientation of study can vary with the research division of law. Constitutional law concentrates on the problem if a person has a right to die or not. Criminal law focuses on the subject of criminal liability of a person who actually performs euthanasia.
In order to solve the issue of euthanasia, interdisciplinary exchanges are required. The euthanasia associated with the life and death of the person can be solved through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comprehensively and appropriately.
Above all the convergence of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new legislation on euthanasia. When euthanasia should be legally allowed, the arguments of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shall be considered balanced. This necessity is emphasized particularly in reviewing the allowable range, precondition, post-control methods in related with euthanasia. When national consensus for the allowance of euthanasia made and those conditions are met, the efforts into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of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law will lead to the reasonable result of the euthanasia legis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2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7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6 나달숙,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10 : 2003
7 정만희, "헌법강의1(제2판)" 동아대학교출판부 2011
8 김호기,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 220-, 1999
9 박종근, "통합건강보험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7 (7):
10 김재봉,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12) : 1999
1 이재상,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8
2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7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6 나달숙,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10 : 2003
7 정만희, "헌법강의1(제2판)" 동아대학교출판부 2011
8 김호기,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 220-, 1999
9 박종근, "통합건강보험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7 (7):
10 김재봉,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12) : 1999
11 국회입법조사처,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12 임웅,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In 인도주의적 형사정책: 우범 이수성 선생화갑기념논문집" 동성사 2000
13 강구진, "인공심폐장치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20 (20): 1979
14 김명수, "인간의 존엄성-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87-150, 2009
15 최재천,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980-, 2001
16 T. More, "유토피아" 홍신문화사 1994
17 보건복지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 2009
18 I. Dowbiggin, "안락사의 역사" 섬돌 2007
19 백형구, "안락사의 법적․의학적 측면" (93) :
20 노영상, "안락사의 개념정의, In 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예영 2007
21 정현미, "안락사와 형법" (20) : 1994
22 최우찬, "안락사와 존엄사-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권리-특히 인간의 생명의 신성함과 질에 관하여" 1989
23 이상용,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5-174, 2003
24 이인영,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한국형사법학회 20 (20): 167-200, 2008
25 P. Singer, "실천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1997
26 J. Locke, "시민정부론" 연세대 출판부
27 오진탁, "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한림대 출판부 2007
28 권복규,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대 출판부 2009
29 정규진, "생명유지치료의 한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23 (23): 347-366, 2008
30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의 규범학(Ⅰ)" 법학연구소 48 (48): 160-203, 2007
31 김명식, "미국헌법상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6 (16): 37-73, 2010
32 정문식, "독일에서의 안락사 논의와 입법방향" 한국법정책학회 5 (5): 477-501, 2005
33 노종호, "도덕적 이슈의 정책의제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소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4 (14): 161-185, 2008
34 이주희, "네덜란드의 안락사" 한국법정책학회 10 (10): 1009-1040, 2010
35 C. S. Campbell, "When Medicine Lost Its Moral Conscience: Oregon Measure 16" Arguing Euthanasia 1995
36 J. Feinberg, "Voluntary Euthanasia and the Inalienable Right to Life" 7 : 93-, 1978
37 F. Pakes, "Under Siege : The Global Fate of Euthanasia and Assisted-Suicide Legislation" 13 : 2005
38 M. P. Battin, "The Least Worst Death: Essays in Bioethics on the End of Life" Oxford Univ. Press 1994
39 H. J. J. Leenen, "The Development of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8 : 2001
40 P. M. Curran, Jr., "Regulating Death: Oregon’s Death with Dignity Act and the Legalis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86 : 1988
41 H. Dennis, "On Necessity as a defence to Crime : Possibilities, Problems and the Limits of Justification and Excuse" 3 : 29-49, 2009
42 P. Mann, "Meanings of Death" Physician Assisted Suicide 1998
43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ant Werke Bd. 6" Wissenschaft Buchgesellschaft 1956
44 P. Previn, "Assisted Suicide and Religion" 84 : 1996
45 C. Paterson,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Ashgate 2008
46 S. Almandras, "Assisted Suicide" House of Common Library 2010
47 P. Lewis, "Assisted Dying and Legal Change" Oxford Univ. Press 2007
48 C. Schwarzenegger, "Art. 114ff. StGB, in Niggli․Wiprächtiger Strafrecht II Basler Kommentar, 2 Aufl."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07
49 A. Eser, "216 StGB, in Schönke․Schröder Strafgesetzbuch Kommentar, 27 Aufl." C.H. Beck 2006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상사책임과 형사책임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삼권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의 금지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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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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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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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