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는 신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압류대상물의 책임재산 귀속여부나 집행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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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강제집행절차는 신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압류대상물의 책임재산 귀속여부나 집행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권리에 ...
강제집행절차는 신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압류대상물의 책임재산 귀속여부나 집행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특정물에 대한 압류집행의 실시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제3자이의의소는 외관상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집행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제도이다.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변론절차를 거쳐 신중하면서도충분한 절차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소는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소제기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의 적절한 대책으로는증명책임의 적절한 조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원고(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일정한 실체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외관을 증거에 의하여증명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적 증거의 제출로써 증명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취득과정까지도 해명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의 일회적 ․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issue preclusion” 또는 “collateral estoppel”등의 법리를 실무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characteristically required speed in comparison with judgement procedure. Because of this, there is neither authority nor obligation to investigate whether seized objects belong to chargeable properties and...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characteristically required speed in comparison with judgement procedure. Because of this, there is neither authority nor obligation to investigate whether seized objects belong to chargeable properties and substantially the third party's or not, in case of carrying out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atural that executory seize should bring about the cases of infringe on rights of others.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is, on the basis of acknowledging validity of execution act which is carried out by creditor regarding properties possessed externally by obligor, referred to litigation system which protect legal interest of person concerned being encroached just right by creditor. In this action,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o whom belong the right on substantial law. So, it should guarantee discreet and sufficient procedure through argument proceeding, as provided in civil procedure law. it is occasionally overused by the third party who asserts his right on the substantial law about execution object. To prevent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means of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Even though plaintiff who assert his own right, can prove, plausibly, his own substantial right based on external phenomenon by a certain evidences, the court should not presume that he fully accomplished the burden of proof. Therefore, the plaintiff should assum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validity of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a righ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egal principle of "issue preclusion" or "collateral estoppel" in the court work, to settle a dispute at one time and fin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2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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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세빈, "재판자료 제26집" 법원행정처 1985
5 권혁재, "요건사실 증명책임" 진원사 2010
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7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9 양승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법원행정처 2003
10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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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소멸주의 적용여부 - 대법원 2011. 6. 15. 2010마1059 결정 판례를 중심으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의 경매절차에 대한 소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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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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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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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