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제3자이의의 소의 변론절차 및 판결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79473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강제집행절차는 신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압류대상물의 책임재산 귀속여부나 집행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특정물에 대한 압류집행의 실시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제3자이의의소는 외관상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집행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제도이다.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변론절차를 거쳐 신중하면서도충분한 절차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소는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소제기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의 적절한 대책으로는증명책임의 적절한 조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원고(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일정한 실체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외관을 증거에 의하여증명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적 증거의 제출로써 증명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취득과정까지도 해명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의 일회적 ․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issue preclusion” 또는 “collateral estoppel”등의 법리를 실무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강제집행절차는 신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압류대상물의 책임재산 귀속여부나 집행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권리에 ...

      강제집행절차는 신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압류대상물의 책임재산 귀속여부나 집행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특정물에 대한 압류집행의 실시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제3자이의의소는 외관상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집행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제도이다.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변론절차를 거쳐 신중하면서도충분한 절차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소는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소제기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의 적절한 대책으로는증명책임의 적절한 조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원고(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일정한 실체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외관을 증거에 의하여증명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적 증거의 제출로써 증명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취득과정까지도 해명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의 일회적 ․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issue preclusion” 또는 “collateral estoppel”등의 법리를 실무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characteristically required speed in comparison with judgement procedure. Because of this, there is neither authority nor obligation to investigate whether seized objects belong to chargeable properties and substantially the third party's or not, in case of carrying out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atural that executory seize should bring about the cases of infringe on rights of others.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is, on the basis of acknowledging validity of execution act which is carried out by creditor regarding properties possessed externally by obligor, referred to litigation system which protect legal interest of person concerned being encroached just right by creditor. In this action,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o whom belong the right on substantial law. So, it should guarantee discreet and sufficient procedure through argument proceeding, as provided in civil procedure law. it is occasionally overused by the third party who asserts his right on the substantial law about execution object. To prevent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means of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Even though plaintiff who assert his own right, can prove, plausibly, his own substantial right based on external phenomenon by a certain evidences, the court should not presume that he fully accomplished the burden of proof. Therefore, the plaintiff should assum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validity of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a righ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egal principle of "issue preclusion" or "collateral estoppel" in the court work, to settle a dispute at one time and finally.
      번역하기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characteristically required speed in comparison with judgement procedure. Because of this, there is neither authority nor obligation to investigate whether seized objects belong to chargeable properties and...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characteristically required speed in comparison with judgement procedure. Because of this, there is neither authority nor obligation to investigate whether seized objects belong to chargeable properties and substantially the third party's or not, in case of carrying out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atural that executory seize should bring about the cases of infringe on rights of others.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is, on the basis of acknowledging validity of execution act which is carried out by creditor regarding properties possessed externally by obligor, referred to litigation system which protect legal interest of person concerned being encroached just right by creditor. In this action,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o whom belong the right on substantial law. So, it should guarantee discreet and sufficient procedure through argument proceeding, as provided in civil procedure law. it is occasionally overused by the third party who asserts his right on the substantial law about execution object. To prevent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means of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Even though plaintiff who assert his own right, can prove, plausibly, his own substantial right based on external phenomenon by a certain evidences, the court should not presume that he fully accomplished the burden of proof. Therefore, the plaintiff should assum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validity of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a righ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egal principle of "issue preclusion" or "collateral estoppel" in the court work, to settle a dispute at one time and finall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변론절차, 소의 변경 및 반소의 제기, 피고의 방어
      • 1.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 2. 소의 변경
      • 3. 반소의 제기
      • Ⅰ. 들어가는 말
      • Ⅱ. 변론절차, 소의 변경 및 반소의 제기, 피고의 방어
      • 1.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 2. 소의 변경
      • 3. 반소의 제기
      • 4. 피고의 방어
      • Ⅲ. 소의 이익 및 판결
      • 1. 소의 이익
      • 2. 판결
      • Ⅳ. 잠정처분
      • 1. 집행정지의 필요성
      • 2. 청구이의의 소 제기시의 잠정처분과의 차이점
      • 3. 잠정처분의 효력
      • 4. 예외적으로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2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 김창엽, "재판자료 제35집" 법원행정처 1987

      4 오세빈, "재판자료 제26집" 법원행정처 1985

      5 권혁재, "요건사실 증명책임" 진원사 2010

      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7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9 양승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법원행정처 2003

      10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1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2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3 김창엽, "재판자료 제35집" 법원행정처 1987

      4 오세빈, "재판자료 제26집" 법원행정처 1985

      5 권혁재, "요건사실 증명책임" 진원사 2010

      6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4

      7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9 양승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법원행정처 2003

      10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11 김홍엽, "민사집행법" 도서출판 박영사 2013

      12 권혁재, "민사소송쟁점심리론"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13 피정현, "민사소송법의 제문제」제1권" 삼영사 1992

      14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4

      15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16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17 김홍엽, "민사소송법" 주식회사 박영사 2014

      18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4

      1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20 손흥수,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 법조협회 55 (55): 202-250, 2006

      21 박기동,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 있는 경우와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법조협회 47 (47): 1998

      22 香川保一, "注釋 民事執行法 第2卷" 社團法人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85

      23 村松俊夫, "民事裁判の諸問題" 有信堂 1967

      24 竹下守夫, "民事執行法の基本構造" 西神田編輯室 1981

      25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靑林書院 2010

      26 近藤完爾, "執行關係訴訟" 判例タイムズ社 196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5 0.45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6 0.683 0.1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