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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모집 · 채용시 신체검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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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0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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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근로자 모집 · 채용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이라 불리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그 법적 근거 없이 채용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이�...

      본 연구는 근로자 모집 · 채용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이라 불리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그 법적 근거 없이 채용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채용건강진단제도는 2005년 이전까지「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하면서 채용내정자의 건강상태 파악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적정업무 배치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제도폐지 이후에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그 제도적 명맥을 유지하면서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반영 · 활용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채용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채용건강검진의 결과는 채용내정자의 근로계약의 유무에 영향을 끼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이상으로 인한 근로의 금지 · 제한은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채용건강검진으로 인한 채용응시자에 대한 근로권 침해시 현행법상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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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outcome of the physical examination, which is called the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which is commonly conducted in employment and is considering a legal basis about it. Prior to 2005, the physical examination in employ...

      This study analyzes the outcome of the physical examination, which is called the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which is commonly conducted in employment and is considering a legal basis about it. Prior to 2005, the physical examination in employment system have been enforced to the effect of a ba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health care and proper placement of health care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health status on the basi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However, since the 2005 system was abolished, it has been touted as a means of treating unreasonable employment in practice being used as a means of treating discrimination in the recruitment process. In the context of the employee’s personnel manage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current employment screening process about workers may be assessed, but the results of employment screening on the current law shall not be construed as having no legal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employment contracts. Therefore, workers’ limit prohibition in line of health strange in result from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have to be construed as be unconnected with establishment of the employment contracts. In addition, it needs to prepar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seek redress of workers’ rights about the provision of penalty clauses for violations of employment candidates due to occupational health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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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Ⅱ.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건강진단제도의 도입 및 폐지에 관한 연혁적 검토
      • Ⅲ. 근로관계의 성립과 채용건강검진의 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Ⅳ. 채용건강검진의 채용응시자에 대한 근로권 침해 및 권리구제
      • 국문요약
      • I. 서론
      • Ⅱ.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건강진단제도의 도입 및 폐지에 관한 연혁적 검토
      • Ⅲ. 근로관계의 성립과 채용건강검진의 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Ⅳ. 채용건강검진의 채용응시자에 대한 근로권 침해 및 권리구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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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원배,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1 : 2011

      2 이종태,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후 배치전 건강진단의 실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 (20): 174-181, 2008

      3 최윤희,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한국법학원 2010

      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판단 지침에 대한 외국 사례 조사(장애 및 병력)"

      5 서울뉴시스, "신체검사에 두 번 우는 취준생들..고용현장의 또다른 ‘甲’질"

      6 국가인권위원회,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

      7 박귀천, "독일의 차별금지 법안중 노동관계 관련 주요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3 (3): 2005

      8 안주엽, "노동시장 차별관행 실태-채용차별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4 : 2005

      9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10 "네이버 위키백과"

      1 박원배, "채용에 있어서 차별금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1 : 2011

      2 이종태, "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후 배치전 건강진단의 실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 (20): 174-181, 2008

      3 최윤희,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한국법학원 2010

      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판단 지침에 대한 외국 사례 조사(장애 및 병력)"

      5 서울뉴시스, "신체검사에 두 번 우는 취준생들..고용현장의 또다른 ‘甲’질"

      6 국가인권위원회,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

      7 박귀천, "독일의 차별금지 법안중 노동관계 관련 주요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3 (3): 2005

      8 안주엽, "노동시장 차별관행 실태-채용차별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4 : 2005

      9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10 "네이버 위키백과"

      11 조용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2 (12): 87-113, 2012

      12 박지순, "고용 및 노동관계법의 주요 쟁점 - 19대 국회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3 (23): 31-70, 2013

      13 내일신문, "간질환자 절반 ‘병 때문에 취업차별’"

      14 국가인권위원회, "2014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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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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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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