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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 = Implied Termin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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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재합의란(arbitration agreement)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며, 중재법에서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법 제3조 제2호)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재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진 경우가 많았다.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요구하였고(중재법 제8조), 법원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울러 법원은 중재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 그 효력의 인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중재합의가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를 한 경우, 이를 중재합의의 묵시적인 해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해 엄격한 검토를 한 결과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급적 중재합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이 묵시적 계약의 해지를 쉽게 인정해 오지 않는 종래의 입장에도 부합하나 근본적으로는 중재법이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왔던 것에 기인한다.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성의 엄격한 견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2015. 10. 2006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 중재법이 제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완화 입장을 수용하여 수단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등에도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중재법 제8조의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 중재법의 시행 이후에도 향후 법원이 중재합의의 엄격한 서면요건성과 묵시적해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재합의의 법적성격(II)과 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III) 및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완화 경향(IV)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래 법원이 취해 왔던 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성의 완화 경향을 고려한 개정 중재법안과 사적자치원칙이 당사자들의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에 반영되어 나타난 중재제도의 도입취지와 그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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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합의란(arbitration agreement)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며, 중재법에서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

      중재합의란(arbitration agreement)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며, 중재법에서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법 제3조 제2호)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재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진 경우가 많았다.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요구하였고(중재법 제8조), 법원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울러 법원은 중재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 그 효력의 인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중재합의가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를 한 경우, 이를 중재합의의 묵시적인 해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해 엄격한 검토를 한 결과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급적 중재합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이 묵시적 계약의 해지를 쉽게 인정해 오지 않는 종래의 입장에도 부합하나 근본적으로는 중재법이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왔던 것에 기인한다.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성의 엄격한 견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2015. 10. 2006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 중재법이 제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완화 입장을 수용하여 수단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등에도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중재법 제8조의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 중재법의 시행 이후에도 향후 법원이 중재합의의 엄격한 서면요건성과 묵시적해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재합의의 법적성격(II)과 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III) 및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완화 경향(IV)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래 법원이 취해 왔던 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성의 완화 경향을 고려한 개정 중재법안과 사적자치원칙이 당사자들의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에 반영되어 나타난 중재제도의 도입취지와 그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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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tion 2 of the Article 3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as amended in 201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term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settle, by arbitration, all or some disputes which have already occurred or might occur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defined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It has been issued a lot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regard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8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Korean courts have denied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 not by in written. Also, Korean courts have held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explicit form, not by in implied form. On the other hand, Korean courts have rarely acknowledged the implied termin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in case where the lawsuit has been issued despite of arbitration agreement. Considering that the courts would respect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continue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 after examination of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ten, such rulings of courts seem to be adequate. However, the strict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ten has been widely argued and therefore, the amendment of Article 8 of the Arbitration Act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ctober, 2015, which reflects the 2006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odel Arbitration Law. Accordingly, courts rulings should reflect all the circumstances abov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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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2 of the Article 3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as amended in 201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term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settle, by arbitration, all or some d...

      Section 2 of the Article 3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as amended in 201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term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settle, by arbitration, all or some disputes which have already occurred or might occur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defined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It has been issued a lot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regard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8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Korean courts have denied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 not by in written. Also, Korean courts have held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explicit form, not by in implied form. On the other hand, Korean courts have rarely acknowledged the implied termin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in case where the lawsuit has been issued despite of arbitration agreement. Considering that the courts would respect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continue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agreement after examination of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ten, such rulings of courts seem to be adequate. However, the strict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ten has been widely argued and therefore, the amendment of Article 8 of the Arbitration Act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ctober, 2015, which reflects the 2006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odel Arbitration Law. Accordingly, courts rulings should reflect all the circumstances abov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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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준, "한국중재법과 중재합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회 4 (4): 2003

      2 김상균, "투자자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 방식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15 (15): 683-711, 2014

      3 서정일, "중재합의의 실체적론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4 (24): 9-36, 2005

      4 장재형, "중재합의와 재판청구권의 포기 –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9 (9): 2006

      5 이준상,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한국 법원의 실무와 판례" 대한상사중재원 2013

      6 장복희, "중재준거법으로서의 법의 일반원칙" 법학연구소 16 (16): 655-677, 2015

      7 이준상, "중재절차에서의 법원 관여 쟁점에 관한 연구 –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방안, 중재판 정부의 권한 유무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한, 중재절차의 중지 또는 중재합의 또는 중재절차의 위법확인에 대한 법원의 권한 -" 법무부 2013

      8 강수미,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및 내용" 한국중재학회 19 (19): 3-24, 2009

      9 목영준,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10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1 이영준, "한국중재법과 중재합의"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회 4 (4): 2003

      2 김상균, "투자자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 방식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15 (15): 683-711, 2014

      3 서정일, "중재합의의 실체적론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4 (24): 9-36, 2005

      4 장재형, "중재합의와 재판청구권의 포기 – 사건의 표시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9 (9): 2006

      5 이준상,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한국 법원의 실무와 판례" 대한상사중재원 2013

      6 장복희, "중재준거법으로서의 법의 일반원칙" 법학연구소 16 (16): 655-677, 2015

      7 이준상, "중재절차에서의 법원 관여 쟁점에 관한 연구 –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방안, 중재판 정부의 권한 유무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한, 중재절차의 중지 또는 중재합의 또는 중재절차의 위법확인에 대한 법원의 권한 -" 법무부 2013

      8 강수미,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및 내용" 한국중재학회 19 (19): 3-24, 2009

      9 목영준,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10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11 정교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5

      12 석광현, "중재법의 개정방향- 국제상사중재의 측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533-588, 2012

      13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7128호)"

      14 강남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7128호)" 법제사법위원회 2015

      15 윤은경, "중재대리인의 자격 -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자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65-91, 2014

      16 김명업, "중재계약의 법적성질과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1 : 2001

      17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8 김기창, "약속, 합의 그리고 계약" 한국법사학회 (29) : 317-353, 2004

      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싱가포르 사례에 비추어 본 중재산업 육성 방안" 법무부 2015

      20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3

      21 장문철, "선택적 중재합의의 해석기준"

      22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23 손경한, "분쟁해결합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 법조협회 61 (61): 40-101, 2012

      2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25 양창수, "민법 I 계약법" 박영사 2013

      26 석광현, "國際商事仲裁에서 仲裁合意의 準據法" 법학연구소 24 (24): 119-152, 2007

      27 장승화, "仲裁合意와 仲裁判定 取消事由" 민사판례연구회 (32) : 849-878, 2010

      28 "nullum esse contractum, nullam obligationem, quae non habeat in se conventionem (Dig.2.14.1.3)"

      29 "https://www.i-law.com/ilaw/doc/view.htm?id=150005"

      3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23/section/5"

      31 "http://law.e-gov.go.jp/htmldata/H15/H15HO138.html"

      32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한국국제사법학회 (16) : 111-150, 2010

      33 "Food Corporation of India v. Antclizo Shipping Corporation (THE "ANTCLIZO")" 1 : 181-, 1986

      34 Martin Domke,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1990

      35 Andrea Marco Steingruber, "Consen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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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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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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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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