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자연의 권리론 = The Discourse on Rights of Natur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37527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y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ccelerat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s? That is becaus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s designed to manage only the externalities of everyday behavior without dealing with fundamental causes ...

      Why is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ccelerating despi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s? That is because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 is designed to manage only the externalities of everyday behavior without dealing with fundamental causes such as the fundamental orientation of our economic system itself. Fundamentally,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view nature as a source of life, but simply evaluates its value as a resource, property, or natural capital according to its utility to huma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began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law. In order to ensure that nature as a living being is no longer treated as a simple resource or property for human interests, the right is called to give it its status as a legal entity.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nature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 rights of nature should be understood as collective rights, not individual rights. Second, the problem of nature's subjectivity is treated as a problem of “person” in the legal system. Person is defined as an entity capable of having powers and duties. If it contributes to promoting moral values, some entities can be properly treated as person in law. Third, if the rights of nature are recognized, then the so-called problem of representation arises. These representative problems appear as guardianship systems. These guardianship schem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models: the Ecuadorian model (the “natural model as a whole”) and the New Zealand model (the “specific ecosystem model”).
      The theoretical attempt to give legal personality to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so-called ‘Eco legal person’ institution) seems to look as a "signal bullet" that marks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of rights of nature in Korean society. Freedom of movement and protection of rights to habitats of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 can lead to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 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

      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채 일상 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체 법체계는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지 인간에의 효용성에 따라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고 또는 태도”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론이 법학에서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했다. 살아 있는 생명 부양 체계로서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자원 또는 재산으로 ‘편의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 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자 권리를 호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자연의 권리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연의 권리는 개체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한 유형인)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즈(Joseph Raz)의 권리공식에 따르면 “집단의 고유한 이익이 타인에 의무 귀속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한 중요성을 갖는다”면 권리가 창출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 자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할 이익, 자신이 지탱을 돕고 있는 생명부양체계의 존재 이익, 그리고 그러한 체계의 재생산과 재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보호 이익 등을 갖는다. 생태계, 예컨대 강은 물과 공기, 돌, 숲, 동식물 그리고 인간 등으로 이뤄진 결합체(assemblage)로,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리는 집단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둘째 권리가 귀속되는 법 주체성의 문제는 법에서 “person”의 인정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에서 사람은 권한과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실체로 정의된다. 의제이론의 이해에 따르면 person은 일종의 ‘사법적 가면’으로 도덕이론이 고도의 가치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어떤 실체가 이바지한다면 그 실체는 법에서 person으로 적정하게 취급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른바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견제도(gaurdianship)로 나타난다. 자연의 권리는 현실에서 후견인에 의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견제도는 크게 두 가지 모델, 곧 에콰도르 모델(‘전체로서 자연 모델’)과 뉴질랜드 모델(‘특정 생태계 모델’)로 나뉜다.
      자연의 권리론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연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사이 새로운 균형 찾기. 둘째 자연에 법적-정치적 대표의 설정: 특별 수탁자(trustee) 등 후견인에 의한 대변을 통해 자연에 고유한 당사자자격 부여 셋째, 자연을 위한 지지 행위로 복원 운동의 강력한 근거 기반 제공. 제주 남방큰돌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이론적 시도(이른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도입론)는 한국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의 포괄적 참여를 통한 포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고래의 본래 가치와 고유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남방큰돌래의 이동의 자유와 서식지에 대한 권리 보호는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J.R. 데자르뎅,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

      2 조희문, "한국법원판례에 나타난 자연권리와 법원의 역할" 비교법학연구소 68 : 445-479, 2022

      3 권혜영,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4 (24): 49-77, 2018

      4 정혜진, "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비교법학연구소 26 : 37-61, 2021

      5 오동석,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비교법학연구소 26 : 63-85, 2021

      6 강금실, "지구를 위한 변론-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김영사 2021

      7 강금실, "지구를 위한 법학-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8 김용덕,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9 송정은, "자연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담론의 법적 고찰" 비교법학연구소 25 : 1-34, 2020

      10 박태현, "인류세에서 지구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비교법학연구소 26 : 1-35, 2021

      1 J.R. 데자르뎅,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

      2 조희문, "한국법원판례에 나타난 자연권리와 법원의 역할" 비교법학연구소 68 : 445-479, 2022

      3 권혜영,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4 (24): 49-77, 2018

      4 정혜진, "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비교법학연구소 26 : 37-61, 2021

      5 오동석,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비교법학연구소 26 : 63-85, 2021

      6 강금실, "지구를 위한 변론-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김영사 2021

      7 강금실, "지구를 위한 법학-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8 김용덕,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9 송정은, "자연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담론의 법적 고찰" 비교법학연구소 25 : 1-34, 2020

      10 박태현, "인류세에서 지구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비교법학연구소 26 : 1-35, 2021

      11 박태현, "에콰도르 헌법상 자연의 권리, 그 이상과 현실" 한국환경법학회 41 (41): 107-141, 2019

      12 윌리엄 F. 슐츠,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 시공사 2022

      13 진희종,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 대동철학회 90 : 111-127, 2020

      14 김환석,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을 위하여" 비판사회학회 (112) : 208-231, 2016

      15 김정오,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2022

      16 파블로 솔론,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착한책가게 2018

      17 김도균, "권리의 문법-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박영사 2008

      18 김왕배, "‘인간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동양사회사상학회 25 (25): 1-41, 2022

      19 Ngaire Naffinen, "Who are Law’s Persons? From Cheshire Cats to Responsible Subjects" 66 (66): 2003

      20 David R. Boyd, "The Rights of Nature: A Legal Revolution That Could Save The World" ECW Press 2017

      21 Joel Colón-Ríosa, "The Rights of Nature and the New Latin American Constitutionalism" 13 : 107-, 2015

      22 Susan Emmenegger, "Taking Nature's Rights Seriously:The Long Way to Biocentrism in Environmental Law" 6 (6): 1994

      23 Alfonso Donoso, "Rights of Nature: A Re-Examination" Routledge 2021

      24 Daniel P. Corrigan, "Rights of Nature: A Re-Examination" Routledge 2021

      25 J. Michael Angstadt, "Rights of Nature: A Re-Examination" Routledge 2021

      26 Kristen Stilta, "Rights of Nature, Rights of Animals" 134 : 276-, 2021

      27 Mihnea Tanasescu, "Rights of Nature, Legal Personality, and Indigenous Philosophies" 9 (9): 2020

      28 Philipp Wesche, "Rights of Nature in Practice: A Case Study on the Impacts of the Colombian Atrato River Decision" 33 : 2021

      29 David R. Boyd, "Recognizing The Rights of Nature: Lofty Rhetoric or Legal Revolution?" 13 : 2018

      30 Miguel Vatter, "Personhood in the Age of Biolegality" Palgrave Macmillan 2020

      31 RafiYouatt, "Personhood and the Rights of Nature: The New Subjects of Contemporary Earth Politics" 11 (11): 2017

      32 Mumta Ito, "Nature’s right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COLOGIST 2017

      33 Synneva Geithus Laastad, "Nature as a Subject of Rights? National Discourses on Ecuador’s Constitutional Rights of Nature" 47 (47): 2019

      34 Elvia Arcelia Quintana Adriano, "Natural Persons, Juridical Persons and Legal Personhood" 8 : 2015

      35 Steven Walt, "Morality, Ontology, and Corporate Rights" 11 (11): 2017

      36 Ngaire Naffinen, "Legal Personality and the Natural world: on the persistence of the human measure of value" 3 (3): 2012

      37 Anna Grear, "Law's Entities: Complexity, Plasticity and Justice" 4 (4): 2013

      38 Alexandre Lillo, "Is Water Simply a Flow? Exploring an Alternative Mindset for Recognizing Water As a Legal Person" 19 (19): 2018

      39 Ronald Sandler, "Intrinsic Value, Ecology, and Conservation" 3 (3): 2020

      40 Matthew Miller, "Environmental Personhood and Standing for Nature: Examining the Colorado River Case" 17 : 355-, 2019

      41 Mihnea Tanasescu, "Environment,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 Challenge of Right: Speaking for Nature" Palgrave Macmillan 2016

      42 Anthony Zelle, "Earth Law: Emerging Ecocentric Law-A Guide for Practitioners" Wolters Kluwer 163-, 2021

      43 Environmental Law Institute, "Dramatic Growth in Laws to Protect Environment, but Widespread Failure to Enforce, Finds Report"

      44 Geoffrey Garver, "Confronting Remote Ownership Problems with Ecological Law" 43 (43): 2019

      45 Clark, "Can You Hear the Rivers Sing: Legal Personhood, Ontology, and the Nitty-Gritty of Governance" 45 : 2018

      46 Nicola Pain, "Can Personhood Protect the Environment? Affording Legal Rights to Nature" 45 (45): 2021

      47 Richard Tur, "Arthur Peacocke and Grant Gillett, Persons and Personality: A Contemporary Inquiry" Blackwell Pub 1987

      48 Guillaume Chapron, "A rights revolution for nature" 363 (363): 2019

      49 Matthew H. Kramer, "A Debate over Rights: Philosophical Enqui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