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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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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19628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011.204 판사항(4)

      • DDC

        346.0482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령집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편]

      • 형태사항

        iv, 75 p.: 양식; 30 cm

      • 총서사항

        조사연구; 2007-05 조사연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05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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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第1章 總則 = 1
      • 第1條(目的) = 1
      • 第2條(定義) = 1
      • 목차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第1章 總則 = 1
      • 第1條(目的) = 1
      • 第2條(定義) = 1
      • 第3條(적용범위) = 3
      • 第4條(프로그램著作者의 推定) = 3
      • 第5條(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의 著作者) = 3
      • 第6條(外國人의 프로그램) = 4
      • 第2章 프로그램著作權 = 4
      • 第7條(프로그램著作權) = 4
      • 第8條(公表權) = 5
      • 第9條(姓名表示權) = 5
      • 第10條(동일성 維持權) = 5
      • 第11條(共同著作프로그램) = 6
      • 第12條(프로그램著作權의 제한) = 6
      • 제12조의2(프로그램코드역분석) = 7
      • 第13條(敎科用 圖書에의 게재에 따른 補償金의 지급 등) = 8
      • 第14條(프로그램使用者에 의한 複製 등) = 9
      • 第15條(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 9
      • 第16條(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 9
      • 第17條(프로그램의 使用許諾) = 10
      • 第18條(프로그램著作權者가 不明인 프로그램의 사용) = 10
      • 第19條(프로그램의 去來에의 제공) = 12
      • 第20條(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機關指定등) = 12
      • 제20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 14
      • 第21條(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 著作權의 행사 등) = 14
      • 第22條(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 = 14
      • 第3章 登錄 = 15
      • 第23條(프로그램의 登錄) = 15
      • 第24條(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 16
      • 第25條(秘密維持義務) = 16
      • 第26條(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 등) = 17
      • 제26조의2(등록절차 등) = 17
      • 제27조(업무의 위탁) = 22
      • 第28條(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프로그램登錄) = 22
      • 第4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 22
      • 第29條(프로그램著作權 침해행위 등) = 22
      • 第30條(技術的保護措置의 침해 등의 금지) = 23
      • 第31條(침해의 정지 등 請求) = 24
      • 第32條(損害賠償請求) = 24
      • 第33條(共同著作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損害賠償 請求) = 25
      • 第34條(不正複製物등의 收去措置등) = 25
      • 제34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 26
      • 제34조의3(시정권고 등) = 27
      • 제34조의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28
      • 제34조의5(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 32
      • 第5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32
      • 第35條(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32
      • 제36조(업무) = 34
      • 제36조의2(알선) = 36
      • 제36조의3(알선의 중단) = 37
      • 제36조의4(알선의 성립) = 37
      • 第37條(調停部) = 37
      • 第38條(調停의 申請 등) = 37
      • 제38조의2(감정) = 38
      • 第39條(출석의 요구) = 39
      • 第40條(調停의 成立) = 39
      • 第41條(調停費用) = 39
      • 第42條(經費補助) = 39
      • 第43條(委員會의 組織등) = 39
      • 第6章 補則 = 40
      • 第44條(關係部處와의 協議) = 40
      • 第4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40
      • 제45조의2(권한의 위임) = 40
      • 第7章 罰則 = 41
      • 第46條(罰則) = 41
      • 第47條(常習犯) = 42
      • 第48條(告訴) = 42
      • 제4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42
      • 第50條(兩罰規定) = 42
      • 제51조(과태료) = 42
      • 附則 = 43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 1
      • 제2조 삭제 〈2003.8.6〉 = 4
      • 제2조의2 삭제 〈2001.7.16〉 = 6
      • 제2조의3(보상금결정신청 및 공고) = 8
      • 제2조의4(보상금의 결정 통지 및 공고) = 8
      • 제2조의5 (보상금의 공탁) = 8
      • 제3조(프로그램사용의 범위) = 10
      • 제4조(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 및 공고) = 10
      • 제5조(프로그램의 사용승인) = 11
      • 제6조(프로그램사용승인의 거부) = 11
      • 제7조 삭제 〈1998.12.31〉 = 12
      • 제8조 삭제 〈2003.8.6〉 = 12
      • 제9조(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 12
      • 제9조의2 삭제 〈 1998.12.31〉 = 13
      • 제10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ㆍ중개업 신고절차) = 13
      • 제10조의2(임치기관) = 14
      • 제10조의3(프로그램등록사항) = 15
      • 제10조의4(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 16
      • 제10조의5(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 = 16
      • 제10조의6(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 = 16
      • 제10조의7(신청주의) = 17
      • 제10조의8(등록신청인) = 17
      • 제11조(등록신청) = 17
      • 제12조의3(등록의 표시) = 19
      • 제13조(프로그램공보) = 20
      • 제14조(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등) = 20
      • 제15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 20
      • 제1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 21
      • 제16조 삭제 〈2007.4.4〉 = 21
      • 제17조 삭제 〈2007.4.4〉 = 21
      • 제18조 삭제 〈2007.4.4〉 = 21
      • 제19조 삭제 〈2007.4.4〉 = 21
      • 제20조 삭제 〈2007.4.4〉 = 21
      • 제21조 삭제 〈2007.4.4〉 = 21
      • 제22조 삭제 〈2007.4.4〉 = 21
      • 제23조(업무의 위탁) = 22
      • 제2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복제물관리) = 22
      • 제23조의3(부정복제물의 취급의 거부 등의 명령) = 26
      • 제23조의4(시정권고절차) = 27
      • 제23조의5(권리주장자의 소명) = 28
      • 제23조의6(복제ㆍ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 29
      • 제23조의7(복제ㆍ전송자의 소명) = 30
      • 제23조의8(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 등) = 31
      • 제23조의9(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 31
      • 제23조의10 (분과위원회) = 33
      • 제23조의11(사무국 및 연구실) = 34
      • 제24조(위원회의 업무) = 35
      • 제24조의2(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 35
      • 제25조(위원장의 직무) = 35
      • 제26조(위원의 대우 등) = 35
      • 제27조(위원회의 운영) = 36
      • 제27조의2(알선) = 36
      • 제27조의3(조정신청) = 37
      • 제27조의4(의견진술의 통보 등) = 38
      • 제27조의5(경비의 지급 등) = 38
      • 제27조의6(감정) = 38
      • 제28조 삭제 〈2003.8.6〉 = 40
      • 제29조(공청회등) = 40
      • 제30조 삭제 〈2003.8.6〉 = 40
      • 제31조(예산 및 결산등) = 40
      • 제31조의2 삭제 〈2000.8.5〉 = 40
      • 제31조의3 삭제 〈2000.8.5〉 = 40
      • 제32조(권한의 위임) = 40
      •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42
      • 부칙 = 43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 1
      • 제2조 삭제 〈2003.9.4〉 = 4
      • 제2조의2(보상금결정신청서) = 8
      • 제3조(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 10
      • 제4조(공고) = 11
      • 제4조의2(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 12
      • 제4조의3(대리ㆍ중개업신고서 등) = 13
      • 제4조의4(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 13
      • 제4조의5(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 16
      • 제4조의6(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 16
      • 제4조의7(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서) = 16
      • 제5조(등록신청서) = 17
      • 제6조(프로그램등록부의 서식 등) = 18
      • 제6조의2(프로그램등록증 등의 교부) = 19
      • 제7조(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ㆍ사본교부신청서) = 20
      • 제8조(프로그램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회복의 신청서) = 20
      • 제9조 삭제 〈2007.3.28〉 = 20
      • 제10조 삭제 〈2007.3.28〉 = 21
      • 제11조 삭제 〈2007.3.28〉 = 21
      • 제12조 삭제 〈2007.3.28〉 = 21
      • 제13조 삭제 〈2007.3.28〉 = 21
      • 제14조 삭제 〈2007.3.28〉 = 21
      • 제15조 삭제 〈2007.3.28〉 = 21
      • 제16조(수수료) = 21
      • 제17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 22
      • 제18조(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 25
      •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43
      • 부칙 = 43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의 별표(제16조 관련 수수로) = 46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 47
      • 〈별지 제1호의2 서식〉 보상금결정신청서 = 47
      • 〈별지 제2호 서식〉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 48
      • 〈별지 제2호의2 서식〉 프로그램저작권위탁기관리기관지정신청서 = 49
      • 〈별지 제2호의3 서식〉 프로그램저작권대리ㆍ중개업신고서 = 50
      • 〈별지 제2호의4 서식〉 프로그램저작위탁관리기관지정중 = 51
      • 〈별지 제2호의5 서식〉 프로그램저작권대리ㆍ중개업신고중 = 52
      • 〈별지 제2호의6 서식〉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 = 53
      • 〈별지 제3호 서식〉 프로그램등록신청서 = 54
      • 〈별지 제3호의2 서식〉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등록 신청서 = 55
      • 〈별지 제3호의3 서식〉 프로그램의개요 = 56
      • 〈별지 제3호의4 서식〉 공동저작자등목록 = 57
      • 〈별지 제4호 서식〉 프로그램등록부 = 58
      • 〈별지 제4호의2 서식〉 프로그램등록증 = 59
      • 〈별지 제4호의3 서식〉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 60
      • 〈별지 제4호의4 서식〉 프로그램등록증ㆍ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재교부신청서 = 61
      • 〈별지 제5호 서식〉 프로그램[등록부열람신청서ㆍ사본교부신청서] = 62
      • 〈별지 제6호 서식〉 프로그램등록사항 [변경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신청서 = 63
      • 〈별지 제12호 서식〉 컴퓨터프로그램복제물등수거대장 = 64
      • 〈별지 제12호의2 서식〉 컴퓨터프로그램복제물등삭제대장 = 65
      • 〈별지 제13흐 서식〉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폐기대장 = 66
      • 〈별지 제14호 서식〉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수거증 = 67
      • 〈별지 제15호 서식〉 온라인서비스거부등명령대장[제18조제3항관련] = 68
      •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03.9.4〉 = 69
      • 〈별지 제5호의2 서식〉 삭제 〈2007.3.28〉 = 69
      •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07.3.28〉 = 69
      •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07.3.28〉 = 69
      •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07.3.28〉 = 69
      •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07.3.28〉 = 69
      •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2007.3.28〉 = 69
      • 〈별지 제14호의2 서식〉 삭제 〈2007.3.28〉 = 69
      •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2003.9.4) = 69
      • 고시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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